【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난립 현상으로 극심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천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다. 일부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 용도로 지정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 건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상정·심의해 실시할 방침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계적 주차를 금지하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26 11:30:0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기존 임대주택 외에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한 부담금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정부는 90개 대상 부담금 중 기업 경영이나 국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유발하는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 요율을 세분화(2단계→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갈 때 부과하는 출국부담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항만과 동일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개별 부담금 법령을 보완해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산금 부과 규정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관리법을 개정하고,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정비 방안과 관련한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올해 7월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5-17 07:43:04정부가 15일 꺼낸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는 시장 안정화라는 기대와 달리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질이 낮은 비아파트 위주의 공급 확대 시 되레 전반적인 주거 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탈세 논란 등 해묵은 과제의 개선책은 없는 상황에서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전매 제한 등 거래 규제도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거 환경 악화·투기 등 부작용 우려 이날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5㎡ 이하에만 적용했던 바닥난방 설치를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있는 가구도 입주해 여유롭게 살수 있는 30평형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서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탈세 우려는 여전하다. 또 이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며, 세금도 각각 부과된다. 또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이후에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우려된다. 분양가 규제도 없어 고분양가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다주택자의 진입 허들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문제를 비롯해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6대이며, 가구당 전용 면적이 30㎡ 이하면 0.5대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지만, 아파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에 그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은 그나마 선호도가 있는 편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문제와 주거 편의시설 부족으로 선호도가 낮은 편"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아파트나 재건축·재재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관리제도 손실…분양 늘지만 가격 오를 듯 정부는 또 지지부진한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절차 등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인근 시세를 정할 때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심사 결과 산정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은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HUG는 이달 중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함 랩장은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서울 등 도심 내 공급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분양가는 지금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요건인 가산비 등을 산정할 때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분양가 심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에 대해 사업주체가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 심의도 시행해 사업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심의를 적용하면 인허가 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김준석 인턴기자
2021-09-15 18:12:31[파이낸셜뉴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 주거용'으로 개편돼 가족형 평형인 60㎡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내 바닥 난방 설치 기준을 전용 120㎡까지 늘여 도심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내 수요가 있던 비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다만, 주거 질이 낮고, 실수요자들은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 탓에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거주 가능한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도심에도 공급이 수월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있지만, 주요 유형인 원룸형은 면적이 전용 50㎡이하, 방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되는 등 1인 가구 위주로 공급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 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이하까지 확대한다. 공간 구성은 당초 침실 1개, 거실 1개 등 2개에서 침실 3개와 거실 1개 등 최대 4개로 구성하도록 완화한다. 다만,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세대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해 부대 시설 과부하를 방지토록 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기능 일부를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 등에게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을 2%대 저리로 건설비의 70%수준까지 지원하고, 대도시 등에서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시 부담하는 취득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도심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단기간 내 확충되고,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절차 등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 속도 전에 나선다.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에 대해 사업주체가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 심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10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 사항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9-15 10:19:35내달 3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는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0가구를 매입,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일부터 다름달 3일까지 매도 희망자를 SH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이번 매입은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10번째로, 올해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급 대상자는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자치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홀몸어르신, 한부모(조손)가족, 쪽방주민 등 공급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심사에서는 지난해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 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매입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올해 매입하는 500가구는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나 가구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5-03-19 18:04:12서울시는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0가구를 매입,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일부터 다름달 3일까지 매도 희망자를 SH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이번 매입은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10번째로, 올해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급 대상자는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자치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홀몸어르신, 한부모(조손)가족, 쪽방주민 등 공급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심사에서는 지난해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 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매입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올해 매입하는 500가구는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나 가구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매입이 불가한 주택은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등이다. 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이거나 건축 완료된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매입 신청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매입공급팀으로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또는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룸형 임대 총 2464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자치구와의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5-03-19 13:52:28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향후 6층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고층건물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건물 높이가 10층 이하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규정을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불이 나면 대피장소로 사용되는 건물 옥상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오는 3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에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문제와 (소방차) 진입도로 문제, 건물 간 이격거리 제한 제외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서 "주차 문제나 화재 예방·대피 문제가 불확실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안전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소방안전 제도 개선 및 소방시설 보강 △소방특별조사 도입 △거주자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소방관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불연성 재료 확대 △실내 난연성 마감 재료 적용 대상 확대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확보 △안전영향평가 및 구조안전심의 강화 △피난용 승강기 기준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당정은 새로 마련키로 한 규정을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5-01-14 17:48:54다음 달부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되는 등 원룸주택 건축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과잉으로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에 별도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또는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룸주택의 주택 착공 시기 연기 사유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미분양 증가 등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내 계획 대비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시행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3-05-28 16:16:38다음달부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되는 등 원룸 주택 건축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지역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과잉으로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에 별도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또는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룸주택의 주택 착공시기 연기 사유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미분양 증가 등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내 계획대비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이 원칙이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후 당선자가 없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해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시행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3-05-28 13:49:32"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센트럴자이 견본주택 방문 당시 전용면적 84㎡에 복층형 테라스가 적용된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화성시 주민 최모씨)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등 신도시 견본주택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59㎡에 4베이 이상도 가능한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인천 송도캠퍼스타운 견본주택 방문객 서모씨)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대형 같은 중소형 아파트를 구현하면서 견본주택마다 방문객들의 감탄 섞인 일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4∼5년 전만 해도 주로 대형면적에서나 볼 수 있었던 4베이가 이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서도 흔해졌고, 알파룸 등 수납공간이 더해진 4.5베이까지 선보이고 있다. 나아가 테라스를 갖춘 복층형과 측면이 개방된 3면 개방형 아파트 등 실용성과 차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다이내믹한 평면설계로 실수요자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투입비용이 제한된 반면 1∼2인 가구 증가와 경기침체로 중소형 선호도는 높아지면서 작은 면적에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분양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 강화로 차별화된 평면개발이 불가피해 건설사들의 신평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 중인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SK뷰 84㎡C형은 4베이로 베란다를 모두 확장하면 54.4㎡나 더 넓어진다. 84㎡에서 138.4㎡의 대형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거실 양쪽에 침실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베이는 발코니 확장으로 면적을 얼마나 더 넓힐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4베이의 경우 거실 하나에 침실 3개로, 발코니 확장 시 전용면적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인천 송도캠퍼스타운, 대구 월배아이파크 등이 59㎡에 4베이를 적용해 높은 인기를 누린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에서 85㎡ 이상 대형은 저조하고 85㎡ 미만 중소형 강세가 두드러져 건설사들이 중소형 평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기존의 3베이 구조에서 탈피한 4∼4.5베이 구조로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공간 등 다양한 옵션도 추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가구별 상황 또는 입맛에 따라 평면을 바꿀 수 있는 특화된 설계시스템도 선보이고 있다. 대우건설이 내부 구조벽 최소화로 무자녀 부부, 유아기 자녀 부부, 노년 부부 등 가구 변화에 맞춰 내부 평면을 바꿀 수 있는 '마이프리미엄 평면'이 대표적이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도 직사각형 형태의 원룸 형식에서 벗어나 테라스·가변형 벽체 설계 등 다양한 평면 구성을 적용하는 등 신개념 평면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가 평면개발에 역량을 모으면서 한 해 동안 업체별로 수십억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건설사 중 평면저작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현대산업개발로 지난해 말 기준 603건에 달한다. 올해 말에는 83건을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어서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평면저작권 보유로 총 1631가구의 부산 '해운대아이파크'에서는 199개의 평면을 적용했다. 매머드급 대단지이지만 평면설계가 같은 곳이 9가구를 넘지 않는 셈이다. 쌍용건설은 2000년 12건에 불과하던 평면저작권이 2010년에는 400건을 넘었고 최근에는 500건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SK건설은 지난달 60∼7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최고급 복층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평면 22건을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치는 등 업체들의 평면저작권 등록도 크게 늘고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12-11-11 17: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