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동거 중이던 여성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다. 문제는 동거할 때부터 있던 갈등이 결혼 생활 중 심해졌다는 것이다. 외향적이었던 B씨는 어린아이를 두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갔다. A씨는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했는데 B씨는 혼자 독박육아를 한다며 불만이 많았다. 특히 A씨의 발기부전 문제를 주변에 알리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됐다. 이혼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어렸기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만 협의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할 것도 없었으나, 아내는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특히 자녀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과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낀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놀랍게도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사연자의 아이가 아닐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금액 입증이 어려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전문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2 10:51:44[파이낸셜뉴스]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8일 생후 7개월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며 독박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4시간여 후인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8 22:16:39[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서로 함께하는 육아 돌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육아는 행복해'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이 육아공동체 자조 모임을 통해 함께 육아를 지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홀로 육아를 도맡고 있거나, 다른 양육자 및 사회로부터 고립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해 육아공동체 500가정 100팀을 선정, 팀당 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맘카페 공간을 빌려주고, 부모교육과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함께 키우는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부산형 돌봄 '당신처럼 애지중지'와 연계해 긍정적인 육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29 09:31:22[파이낸셜뉴스] 독박 육아로 산후 우울증을 겪은 여성이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을 뺏길까 두렵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8세, 5세, 2세 딸만 셋을 뒀다"며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셋은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다"며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다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을 발견하고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양육권을 뺏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녀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며 "A씨가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잘 입증하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소송 시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종 정신감정 촉탁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정신적 문제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아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져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이상 정신감정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4 13:26:27[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30대 여성 IT업계 개발자·디자이너를 만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슈퍼우먼'을 막겠다"고 6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사업자가 성별·고용형태별 임금을 공개토록 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정치발전소에서 2030 여성 IT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임수정 배우가 출연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tvN 드라마), 거기서 우리 여성들이 IT업계 현장을 종횡무진하며 서로 뜨겁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었는데, 'IT업계가 여성인재 무덤'이라고 해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운을 뗐다. 심 후보는 IT업계에서 여성 종사자가 전체의 22% 정도인데, 남녀 임금격차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심 후보는 "카카오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연봉 9900만원 정도인데 여성이 연봉 550만원 된다고 하니 절반 정도"라며 "참 씁쓸하다. OECD에서 통계를 낸 이후로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불패의 1위"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책임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지난 대선 대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주장만 하고 안 했다"며 "신념이 실린 공약이어야 권력을 잡았을 때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종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19대 대선에서 주요 5명 후보 중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4인이 모두 이 제도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정치에서 정책은 결국 '우선순위'다. 심상정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건 확실하다"면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책임 있게 문제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가사, 육아까지 모두 과하게 감당해야 하는 '슈퍼우먼'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심 후보는 "IT업계에서 일하면 아이를 가지기 힘들 정도로 야근이 많고, 장시간 노동을 해서 가정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즉 직장노동과 가사노동, 육아노동까지 다 해야 하는 슈퍼우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의 일을 여성의 능력으로 치환해서 그걸 다 감당해야 유능한 여성으로 만드는, 일명 '독박 프레임'이 슈퍼우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 보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제가 내놓은 주 4일제 공약은 노동권 강화의 측면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혁신의 모멘텀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시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어떤 후보는 주 120시간을 얘기하는데, 선진국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경쟁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2-07 02:12:35[파이낸셜뉴스] 배우 최정윤이 이혼 절차를 밟는다. 6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정윤은 결혼 10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소속사 측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2011년 12월, 박성경 전 이랜드 부회장의 아들 윤태준과 결혼했다. 2016년엔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 지난해 JTBC 가족 예능 ‘가장 보통의 가족’에 딸과 함께 출연했으며 최근 종영한 일일드라마 '아모르 파티 - 사랑하라, 지금'에 출연했다. 특히 ‘가장 보통의 가족’에서 재벌가 며느리의 화려한 일상과 달리 독박육아하는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 그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 하루 종일 5살 딸을 돌보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모습을 보였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이 깊고 불편함과 외로움, (독박육아하는 현실에 대한) 억울감도 있다”고 나왔다. 최정윤은 당시 방송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더 힘들어질 것 같단 생각에 말을 못하겠다”며 “물론 이게 언젠간 폭발할거라는 걸 저도 알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정윤은 1996년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로 데뷔했다. 드라마 '신귀공자', '비단향꽃무', '옥탑방 고양이', '그대, 웃어요', '오작교 형제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청담동 스캔들' 등과 영화 '라디오 스타', '감쪽같은 그녀' 등에 출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10-06 20:00:15'썰바이벌'에서 독박 육아를 하라고 결혼을 막는 친 오빠 썰이 레전 썰에 등극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썰바이벌'에는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출연한 가운데 '독박 육아'가 레전 썰로 선정됐다. '독박 육아'는 자신의 딸을 키우라며 결혼을 막는 친 오빠에 대한 이야기였다. 20대인 썰녀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조카와 살고 있었다. 이는 오빠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지만 곧 이혼을 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오빠는 썰녀의 연애는 막으면서 자신은 딸이 있다는 것을 숨긴 채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다. 결국 썰녀에게 자신의 딸 양육을 맡기기 위해 결혼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사연을 들은 서동주와 MC들은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박나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조카를 외면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조카를 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황보라와 서동주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썰은 만장일치로 레전 썰에 올랐다. 이날 방송에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마이웨이의 사연이 총출동한 만큼 MC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동주는 "최근에 싸움하는 것을 여기서 가장 많이 본 것 같다. 정말 격렬했다"며 김지민과 황보라에게 변호사 직업을 추천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동주는 레전 썰 선정까지 마친 후 "(공부보다) '썰바이벌'이 더 힘들었다. 소리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목이 걸걸해졌다"면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욕을 하고 나니 시원하고 재미있었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소재 불문, 장르 불문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신개념 토크쇼 '썰바이벌'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20분 KBS Joy에서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썰바이벌'
2021-09-24 08:48:50"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월급 대부분 이모님 주느니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는게 맞지 않나"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가사와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고, 여성이 쌓아온 커리어는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남녀가 평등한 양육·노동 여건 구축을 위해 '성 평등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가부장적인 문화와 경직된 노동시장 분위기가 여성의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성 평등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정·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3대 정책목표 중 하나였던 '성 평등 구현'을 위한 후속조치다. 위원회는 지난 해 확정·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3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성 평등 구현’을 강조하고,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해 가족, 여성,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 활동가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지난해 통계청 일 가정양립지표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는 37.5%였다. 반면 0~7세 자녀를 둔 남성 임금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6%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근로 관행 등 경직된 노동시장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부부가 함께 출산·양육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여성에게 가사·양육 부담이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했다. TF는 매월 회의 및 반기별 포럼 등을 통해 노동, 돌봄, 교육, 건강·재생산권, 가족·문화, 고령화 등 영역 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내년부터 수립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남녀 모두가 차별 없이 일과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은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이번 TF 운영을 계기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 남녀가 함께 하는 가사와 돌봄이 당연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2-14 13:55:58'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한동안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독을 권했었다. 우리 시대 한 여성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결혼과 출산, 일과 육아-을 다큐화법으로 기록한 소설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관심을 끌었을까? 필자가 보기에 이 소설의 힘은 여자의 '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는 신종 선입견에 시원하게 한 방을 먹인 그 효과에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시대 대부분의 성인남녀들은 우리 사회가 성차별적이라는 주장엔 고개를 갸웃거린다. 우리 사회 제도 운영 어디에도 이제 차별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전혀 불평등하지 않다는 이 사회가 한 여자의 입장에서 살아보면 여전히 매우 가부장적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지수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서 맴돈다. 이런 평가를 부정하며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중단이 일상적인 나라는 양성평등국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 평가는 매우 리얼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돌아보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전후해 직장여성의 대략 반 정도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돌아가는 사회이다. 뭔가 일을 계속하며 아이를 키우기에는 안 맞는 환경이 있다는 단적인 증거 아닌가? 아직도 너무 많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임신을 결정할 수 없으며, 심지어 특수한 조건의 직장(병원의 여의사)에서는 자신의 순번을 기다려 계획임신을 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 한 곳에선 '여성의 직장생활은 아이 낳기 전, 아이 키운 후에나 바람직하다'고 보는 편견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남자는 여전히 일이 우선이고, 여자는 일과 육아를 똑같이 중시해야 하는 현실. 이른바 독박육아의 사회이다. 물론 서구사회도 전에는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꾸준히 늘어 가사나 육아를 여자만 당연히 하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맞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36분인 데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은 18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4년 생활시간사용조사). 이런 불평등은 우리와 일본에서 특히 유난스러운 것 같다. 일본의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아내와 남편이 일을 끝내고 돌아와도 식사를 차려내고 애를 돌보는 사람은 아내이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지만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러니 인구장관을 따로 두고 전체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최근에 좀 올라가서 1.45에 불과한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총인구가 감소하는 국가군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닌가. 오래 전 한 논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둘째자녀 출산 결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수준도, 근무형태도, 주거여건도 다른 뭣도 아니며 남편의 육아 참여의 수준이었다. 우리 사회도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체의 16.9%(상반기 기준)에 이르는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촉진시키는 공동체 육아의 실험도 확산되고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과 아빠의 육아 참여를 당연시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쌓여서 독박육아가 사라지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이재인 (사)서울인구포럼 대표 ssahn@fnnews.com 안삼수 기자
2019-01-14 17:36:25[파이낸셜뉴스]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친정에 내려가자, 남편이 3일 만에 아이를 못 보게 하고 짐을 싸 놨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얼마 전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더라"며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해서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여기에 남편은 술자리까지 잦았다. A씨는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온종일 남편만 기다리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다"며 "심지어 친정은 지방이고 시댁에는 이혼한 아주버님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미칠 것만 같았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울기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솔직히 애정이 잘 가지 않았다"며 "엄마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했다. 잠깐 친정에 내려가 있을 테니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A씨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남편도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딱 3일 후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남편은 A씨에게 "너무 실망했다. 앞으로 아이는 못 볼 줄 알라"며 화를 냈다. A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제 짐을 다 싸 놨더라"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도 전했다. A씨는 "아이는 시댁에 있다고 해서 시댁에 찾아가 빌고 애원했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이대로 이혼 당하는 거냐"고 걱정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이 정도의 사유 만으로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아무리 외벌이라고 하지만, 전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매일같이 야근, 회식 등 술자리로 집에 없었고 주말에도 육아에 힘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A씨보다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접교섭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가정법원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A씨의 경우 이 상태로 그대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또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자녀를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데리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땐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우리 판례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을 때,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해 자신의 지배 하에 옮긴 경우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왔기 때문에 이후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를 탈취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6 16: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