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를 위한 8분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이 고스란히 담겨 향후 보조금 축소·폐지, 기업 기밀 유출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화 "소비자 피해 갈 것"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 만을 남긴 만큼 연내 제정이 유력하다. 단통법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됐다. 공시지원금 제도는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이용자의 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과도한 지원금 차별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스마트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화 항목도 포함됐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을 것이란 업계 우려가 여전하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 단말기 출고가 및 판매량, 매출액 등에 대한 자료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내야 한다. 기업들은 이 제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입을 타격을 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기밀인 판매장려금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공산이 커지며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판매장려금을 운영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에서 국내 제조사에 추가 보조금 지급을 압박하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며 결국 법안에 담겼다. 박충권 의원은 "장려금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제조사들은 해외 시장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어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AI 기본법 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AI 산업 진흥·규제안을 담은 19개 개별 법안을 병합했다.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AI 고도화에 따른 신뢰 조성 및 인공지능 윤리도 명시했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또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AI 사업자에 불법 딥페이크물 생성을 막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1-26 18:23:2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장에 일관성도, 논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독소조항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대한 협상이 없었다고 비판한 것에 박 원내대표는 "협상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내놓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슨 협상 탓을 하나"라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께선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가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부정선거·국정농단 의혹 등 2가지로 축소하고, 특별검사 제3차 추천 방식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수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2024-11-13 10:16:3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 입장은 21대 국회 때보다 한층 더 첨예해졌다. 22대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이 노봉법을 더욱 강력하게 재정비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독소조항이 배로 늘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조합 활동 면책' 조항 탓에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봉법 시즌2'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 신설된 노조법 제3조 2항은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항목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울 경우, 매일 파업을 해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질 것이라는 우려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했던 노조법 제2조 4호를 이번 국회 들어 삭제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당장 산업현장의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개정안에도 포함됐던 노조법 2조 4호(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강하다.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한 것으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하나의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돼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해당 법안이 '친기업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05 17:12:3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3일에서 9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5-01 11:11:49[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을 4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현안에서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를 미 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이 발효된 가운데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경연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익 공유 요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한한다고 봤다. 미국은 1억 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뒀다.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어서 기업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 시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한경연은 언급했다.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은 재무자료 뿐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 시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으로 인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측에 반도체 지원금 신청 요건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 보조금 요건에 포함된 정의, 예외, 단서조항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시설투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해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의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04-13 14:01:03[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공판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기소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배임의 근거로 보고 있는 독소조항은 공개된 공모지침에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지침을 보고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에 응모한 것을 놓고 이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연결시키기 위해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됐다. 진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무슨 화천대유에게만 특혜를 주려고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 공개돼 있는 공모지침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공개된 공모지침을 보고 저대로 따르면 되겠다고 판단한 사업자들이 3개 컨소시엄에 구성돼서 공모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대장동 공판에서 검찰 기소의 핵심이 된 7개 조항은 2015년 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사의 사업 신청 자격을 배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고정이익 외에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등이 있다. 진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개발이익을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다 돌아가지 않고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성남시가 확보해야 할 이익을 4400억원으로 확정하고 간 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처음 구상했을 때 예상 개발이익이 6800억원이었는데 그중 4400억원을 성남시가 확보한 것이고 중간에 개발이익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1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이후 땅값이 계속 올라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5500억원, 민간개발업자가 40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공판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편파적이며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씨 측 변호사가 10일 공판 때 독소조항을 놓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변호했는데 언론에서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김만배가 주장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고 따라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측 요구에 대해선 “상설 특검으로 빨리 하자”고 답했다. 진 의원은 “왜 자기 당에서 발의한 특검법만 받아야 특검하는 것이고 상설 특검으로 특검을 하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기왕 만들어져 있는 상설 특검법에 의해 특검을 임명해서 중립적으로 제한없이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01-12 11:32:5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세균 정 국무총리가 8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부상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됐다고 본다"고 22일 견해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됐다는 게 제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세균 전 총리는 당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제가 주장하던 것은 기자들의 취재나 기사 작성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안 된다. 책임을 물어도 회사에 물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단체들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25일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 전 총리는 "언론과 관련된 법은 충분한 숙의 절차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23 12:25:40부동산 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추진되는 등 여타 다른 사업에 비해 대규모로 진행된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수백 수천억의 자금이 소요되는만큼 사업의 성패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PF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모두 사업 성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초점을 맞추고 부분은 상이하다. 부동산 PF 전문 변호사로 서울, 부산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 부산 분사무소 채상률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PF의 경우, 관련 업무에 관한 누적된 경험과 탄탄한 지식을 갖춘 부동산 PF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서로 다른 요청사항을 적절히 계약서에 녹일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국 부동산 PF 및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채상률 변호사는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작과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대한 거대한 자금이 오고 가는 특성상 결국 형사상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PF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실제로 사업주체가 각종 투자보증서, 계약서 등의 명의를 함부로 차용하거나 사업능력을 과장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넘어 형사 책임을 지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산 분사무소 개소와 동시에 업계에서 부동산 PF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채상률 변호사를 전격 영입함으로써 더욱 탄탄하고 내실 있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1-08-13 15:05:31[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에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승인, 총주주수익률(TSR)의 적정 수준 유지 등 독소 조항이 빠졌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로선 일부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안내서의 당초 명칭은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다. 권장사항이지만 기업이 일반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바로 경영참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기업으로선 따를 수 밖에 없다. 6월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수정된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가 7월 2일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된다. 당초 세부원칙이 27개에 달했지만, 경영계 의견을 수렵해 12개는 수정이 이뤄졌다. 등기 이사가 아닌 명예회장 등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위촉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세부원칙은 삭제됐다.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은 당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설명을 수용했다. 국민연금은 당초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세부원칙에 담는 방향을 추진해왔다. 국민연금은 주주환원과 관련 주가수익률과 배당수익률을 합산한 지표인 총주주수익률(TSR)의 적정 수준 유지를 요구하는 세부원칙도 삭제됐다. 총주주수익률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주에게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라는 요구다. 총주주수익률이란 주주에 대한 가치창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주가수익률과 배당수익률을 합한 수치를 말한다. 자본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적대적 기업인수 등에 대해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기업이 증권의 전환, 신주 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행 등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안을 마련할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되면 안된다는 조항은 남아 있다. 주주가치 훼손 논리로 적대적 M&A에 방어할 자본구조 변경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권의 승계나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간섭에 대한 방어목적이 가미되더라도 적법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연금이 주요 세부원칙을 수정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정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안내서는 이사회가 CEO의 유고 등 비상시 혹은 퇴임시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국민연금이 너무 깊게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계정책은 회사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이걸 수립해 공개토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06-30 09:23:03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을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경영계가 정치권을 향해 마지막 읍소에 나섰다. 이중규제·과잉입법을 근거로 '세계 최강의 사업주 처벌법'이라며 수차례 입법중단을 호소했으나, 정치권의 '입법 독주'에 최소한의 독소조항만이라도 빼달라고 나선 것이다. ■"사업주 2년 징역 상한선, 너무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10곳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같은 사안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건 지난 한달 동안 3차례에 달한다. 경제계가 법안 하나를 저지코자 수차례 공동대응에 나서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경제단체 10곳은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했어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3가지 핵심 독소조항 수정을 촉구했다. 우선 경영계는 '노동자 사망 시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꿔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기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정의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선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며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 기회가 있어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적어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 호소해도 "입법 독재" 강행 중대재해법은 국회 입법화 추진 이후 경영계 쪽에서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어오던 법안이다.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한 달 새 긴급 공동기자회견만 3차례를 열어 상황의 간절함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중대재해법 입법을 강행 중이다. 여야는 중대재해 범위 등 각론을 합의한 후 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법 제정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중대재해법 입법중단을 호소한 지 일주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정치권과의 대화 분위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손 회장은 "단식농성이 진행 중인 터라 경영계 입장을 100% 받아들이진 못하고 유예기간, 처벌기간 축소 등 중간정도 선에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치도 않은 부분까지 경영자 책임으로 돌린다면 누가 기업하려고 나서겠냐고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너가 곧 대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쪽은 더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최근 제정 법안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법"이라며 "경제계가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호소하는데 적어도 왜 그러는지 국회가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생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1-01-06 17: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