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곰팡이로 가득한 군 간부 독신자 숙소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4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채널에는 '24년 입주한 독신자 숙소 상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관리미흡으로 곰팡가 가득한 독신자 숙소 모습이 담겼는데요. 또 습기로 인해 벽지는 이미 떨어지고 없는 상태였다. 싱크대도 낡아 있어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임오군란 또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 "담당관이 일을 안하는 건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해야겠네요", "4년 복무하고 전역한 게 신의한 수 였네", "너무 심하다. 사람이 쉴 집인데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관리해야 한다", "국방부는 혼나야 한다. 고생하는 젊은 군인들을 이렇게 대우하다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신자 숙소의 약 30%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고, 40년 이상 된 것도 8.8%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직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는 간부 숙소의 약 25%가 면적이 5.5평도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방부 자체 조사도 2022년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간부숙소 물량을 1만8626세대로 평가하고 있는데, 관사와 간부숙소 개선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4 11:27:05#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10년이 넘는 직장생활에 지쳐 1년가량 요양을 했다. 건강이 다소 회복됐고, 2년 전 마지막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왔다. 이전보다 월급은 적지만 마음은 편했다. 그러다 문득 지금껏 일해온 시간보다 앞으로 일할 수 있단 시간이 적다고 느껴졌다. 독신이라 노후준비도 홀로 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늘 마음 속의 짐이다. 그런데 요즘 종신보험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년 전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당시엔 결혼과 출산을 계획했기에 들었지만 이젠 남겨줄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 질병 보장을 위해선 이를 해지하고 건강보험을 늘리라고 하는데 지금 딱히 질병도 없는 데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도 있다. 이 같은 고민을 포함해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부채는 얼마씩 갚으며 저축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도 궁금하다. 45세 A씨의 월 수입은 260만원이다. 이와 별도도 연간 비정기수입이 800만원 들어온다. 월 지출도 역시 260만원이다. 고정비가 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58만원), 통신비(10만원), 보장성보험료(10만원), 후원금(10만원), 모임비(5만원) 등 합산액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25만원), 식비·생활비(40만원), 교통비(8만원), 용돈(15만원) 등을 합쳐 88만원이다. 저축은 연금저축(20만원), 변액연금(30만원), 상장지수펀드(ETF·29만원) 등 79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8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적금(3500만원), 투자자산(1500만원), 연금자산(2700만원), 거주아파트(5억5000만원) 등이 있다. 예상 퇴직연금은 6000만원이다. 부채는 1억1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 후 질병 관리는 필수다.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인 만큼 생활비 외 의료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국인 건강수명은 73세로, 기대수명(82.7세)보다 9.7년이 낮다. 10년 정도는 병을 앓다가 사망한다는 의미다. 이 때 ‘기본 생활비’와 ‘의료비’를 분리해야 한다. 우선 전자는 현재 ‘고정비+변동비+비정기 지출’을 기준으로 따져 월평균으로 책정해본다. A씨의 경우 △은퇴 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건강지역보험료 20만원 추가 △보장성보험료 일부 납입 완료 △변동비·비정기 지출 동일 등을 가정할 때 월 21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100만원이라면 110만원이 부족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연금을 정액형 종신형으로 택하면 현재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65세부터 130만원가량 수령이 가능하다”며 “25년이라면 약 3억9000만원의 저축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65세부터 85세까지 사적연금으로 월 50만~70만원의 현금흐름을 만들면 기본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부채 상환 계획도 세워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지금처럼 월 58만원씩 갚으면 은퇴시점의 잔액은 약 5500만원이다. 현재 금융자산(5000만원)으로 상환할 수도 있고, 다시 월 29만원씩 15년간 ETF 투자금액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전액 상환하고 남은 자금은 여가생활 및 기타비용으로 쓰면 된다. 의료비에 대비하기 위해선 현금 재원을 갖춰야 한다. 실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 비용으로는 외래, 간병, 요양 등이 있는데 이때 간단한 약값과 병원 진료비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장기 입원이나 재활 및 간병이 요구될 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서다.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다. 유동자금은 확보는 ‘퇴직연금 자유인출’이나 ‘종신보험 활용’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30~40% 절세가 가능하다”며 “자유인출방식을 선택하면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서 필요 금액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에 대해선 보장특약이 끝나는 시점에 해약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20년 전 납입한 보험료는 2300만원이다. 80세 이후엔 보장특약이 소멸되고, 사망보험금 1억원만 남는다”며 “문제는 이 돈을 남길 가족이 없는 데다 의료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A씨와 달리 가정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보험은 해지시 손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 대비 보험료 지출 부담이 막중하지 않다면 대체로 유지를 선택하는 이유다. 월 수입 대비 보장성보험료 비율로는 5~8%가 권장된다. 오래 전 가입한 보험의 경우 대개 공시이율이 높아 시간이 갈수록 환급율이 올라가는 만큼 납입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감안한다면 유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16 10:02:11#.비혼주의자로 평생을 살아 온 A씨는 최근 은행에 상담을 요청했다. 30여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을 본인 사후에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절반은 특정 1인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A씨는 "형제, 자매들 간에 재산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모와 나를 보살펴준 동생 한 명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법률 유언대로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상담을 요청했다. 시중 은행은 A씨에게 보유하던 상가를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기고 본인 생전에는 신탁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사후에는 본인이 지정한 여동생에게 재산을 지급하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무가 상속 유류분에서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은행들이 독신 자산가를 대상으로 유언대용 신탁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는 이와 관련된 상담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입법 예고에 따라 앞으로 고액 자산가들이나 자녀가 없는 자산가들 등 유언대용신탁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한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는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는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권리도 없앤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유언대용신탁을 상품을 선보였고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유언대용신탁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600억원, 2019년 연간 8000억원, 2020년 연간 1조5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유언대용 신탁 시장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속입법 예고를 통해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사라졌지만 본인 사후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는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성은 물론 자산에 대한 솔루션 제시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유언대용신탁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지난해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만들어 맞춤형 상속설계 등을 선보였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10년 후 비혼 인구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은행 고객 중 독신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도 이달 말 기존 '신한미래설계 내리사랑신탁'상품을 대신해'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을 선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품명 변경과 동시에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1-11-14 17:31:50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식을 제외하고 형제, 자매 등이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유산 자동상속 권한도 삭제된다. 법무부는 1인가구 확대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일정 기준을 갖춘 독신자(1인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고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했다. 친양자 입양은 낳아준 친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킨다.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족 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여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될 경우 기존에 입양을 위해 필요했던 전제 조건으로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했다. 또 40년 만에 유류분 상속 제도에서 형제, 자매가 빠진다.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된 유류분 권리 제도는 특정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 중에서 법적으로 이뤄지는 최소 상속분을 정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에 포함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라 망자가 제3자에게 재산 분할 유언을 남겨도 형제, 자매에게도 유류분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가족제도가 바뀌면서 형제, 자매의 경우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1-09 21:16:27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식을 제외하고 형제, 자매 등이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유산 자동 상속 권한도 삭제된다. 법무부는 1인가구 확대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일정 기준을 갖춘 독신자(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고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했다. 친양자 입양은 낳아준 친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킨다.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 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족 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여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될 경우 기존에 입양을 위해 필요했던 전제 조건으로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했다. 또 40년 만에 유류분 상속 제도에서 형제, 자매가 빠진다.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된 유류분 권리 제도는 특정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 중에서 법적으로 이뤄지는 최소 상속분을 정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에 포함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라 망자가 제3자에게 재산 분할 유언을 남겨도 형제 자매에게도 유류분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가족제도가 바뀌면서 형제자매의 경우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1-09 15:15:21법무부가 미혼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불가하다. 사공일가 TF는 Δ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Δ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Δ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상황 등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TF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9-06 18:08:11[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불가하다. 사공일가 TF는 Δ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Δ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Δ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상황 등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TF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9-06 14:52:09[파이낸셜뉴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태국의 한 70세 부호가 20세 여성과 결혼했다. 21일(현지시간) 홍콩 동방일보 등에 따르면 신랑은 태국 유명 커피업체 '카오송'의 사장 찬나 치루 레트퐁으로 알려졌다. 신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랑의 친구 체타 송타비폴은 지난 18일 방콕의 한 고급호텔에서 자신의 친구가 무려 5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어린 신부와 첫 결혼식을 올렸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엄청난 나이 차 때문에 결혼 전부터 여러 소문에 시달렸지만 두 사람은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동방일보는 전했다. 새 신랑이 된 레트퐁은 "세상 그 어느 곳에 있든 신부를 위해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하면서 신부 측에 2000만 바트(약 7억7500만원)를 지참금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50살차이 #결혼식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19-11-23 16:50:59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가 독신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축의금과 휴가를 주고 반려동물 수당을 지급하는 등 파격복지를 선언해 눈길을 끈다. 러쉬코리아는 오는 1일부터 독신을 선언한 직경력 5년 이상의 임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독신 선언을 위한 ‘비혼식’, ‘싱글웨딩’이라는 단어는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내의 복지제도는 아직까지도 임직원의 결혼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러쉬코리아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복리후생을 확대하고자 독신을 선언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결혼 축의금과 휴가를 독신을 선언한 직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결혼하고 출산을 한 직원에게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 있는 독신자에게도 월 5만원의 ‘반려동물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애도를 표하며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직원과 반려동물의 감정적 유대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연 1회 독신을 선언하는 날을 지정해 생일자 파티와 비슷한 형식의 축하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0일 러쉬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비혼식에서 독신을 선언한 브랜딩본부 김슬기 대리는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러쉬코리아 우미령 대표는 “상대적으로 아이나 부모 중심이었던 복지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결혼하지 않은 모두 직원이 행복한 혜택(휴가, 축의금, 동료들의 부조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7-06-01 09:22:37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조세 감면 혜택이다.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였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하반기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질 경우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 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 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올해 말로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작년에 카드공제 다음으로 조세지출액이 컸던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로 나타났다. 이 특례를 통한 조세지출액은 약 578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밖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99억원) 등이 올해 일몰을 기다리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2-21 14: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