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곰팡이로 가득한 군 간부 독신자 숙소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4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채널에는 '24년 입주한 독신자 숙소 상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관리미흡으로 곰팡가 가득한 독신자 숙소 모습이 담겼는데요. 또 습기로 인해 벽지는 이미 떨어지고 없는 상태였다. 싱크대도 낡아 있어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임오군란 또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 "담당관이 일을 안하는 건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해야겠네요", "4년 복무하고 전역한 게 신의한 수 였네", "너무 심하다. 사람이 쉴 집인데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관리해야 한다", "국방부는 혼나야 한다. 고생하는 젊은 군인들을 이렇게 대우하다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신자 숙소의 약 30%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고, 40년 이상 된 것도 8.8%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직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는 간부 숙소의 약 25%가 면적이 5.5평도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방부 자체 조사도 2022년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간부숙소 물량을 1만8626세대로 평가하고 있는데, 관사와 간부숙소 개선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4 11:27:05[파이낸셜뉴스] 육군 간부가 열악한 관사의 실상을 폭로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한 선배 장교가 후배를 대신, 군인의 사기와 명예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천장 누수를 냄비로 받아내고 방바닥이 젖지 않도록 수건으로 임시 조치를 한 독신자 숙소의 모습이 담겼다. A장교는 "이어지는 누수로 인해 보수공사를 건의했지만 '더 급한 숙소가 있다'며 3년 동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다행히 올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며 "주변 민간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제 직업이 너무 부끄러웠고 아내가 집을 보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애를 키울 수 있냐'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속 깊이 박혀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군인 하나 싶었고 가족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다"며 직업군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육군 측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신성한 국가방위를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는 간부들의 행복한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30 09:46:12[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4일 우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의 협력을 심화할수록 전쟁 억제력이 커진다고 밝히고, 최근 군내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해선 종합대책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장관은 지난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폴란드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둔 한국·나토 협력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나토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육군에서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고, 상담 등 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와 협력 심화할수록 전쟁 억제력 커져 그는 나토는 유엔사 회원국의 주류이며,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정책을 지지해왔고, 만에 하나 심각한 안보 불안이 초래된다면 나토는 우리를 지원할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하면서 '자주 안보 태세, 한미 동맹, 유엔사 회원국 등 가치 공유국과 협력 등을 우리의 3대 안보 축으로 꼽았다. 그는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루마니아가 군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K9 자주포 외 장갑차와 전차, 대공 미사일 등의 수출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가 구상하는 전차 4개 대대 창설과 보병전투 장갑차 300대 및 대공 미사일 도입 등 3대 무기체계를 합하면 19조원이 넘는 규모라며 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 방문 당시 총 43억달러(약 6조원) 규모로 체결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2차 이행 계약을 올해 9월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K9과 천무 계약은 금융 조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무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한국군의 최전방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국경 경비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면서 한국의 전방 경계시스템에서 배우겠다는 의사가 있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국에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군내 사망 사건 종합대책 마련 중 신 장관은 최근 육군에 잇단 군내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단순한 경우엔 군·경이 같이 하고,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별도로 있을 땐 경찰로 이첩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순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공군 부대의 위관급 장교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강원도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뒤 병원에서 숨졌고, 같은달 21일엔 세종시에 있는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교관이 다쳤다. 이달 23일 오전 5시쯤엔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직할대 소속 A 일병(20대)이 숨진 채 발견돼 군 수사기관과 민간 경찰이 함께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일병이 발견된 현장에선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기관과 민간 경찰은 부대 내에서 A 일병을 상대로 한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4 16:44:24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260여만원을 부과하자 요금을 납부했다.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비행단 내 독신자숙소와 외래자 숙소에 있는 TV수상기를 근거로 수신료를 부과했다. 이 때 부과한 수신료는 3개월치였지만, 이후 양측 합동조사에서 숙소에 비치된 TV수상기가 700대가 넘는 것을 확인하면서 미납분 액수는 수천만원대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수신료 부과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한전이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수신료 부과는 위법이라는 것이 정부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정부의 손을 들었다. 2심은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보조참가한 KBS가 상고하면서, 국가기관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영내에 있는 TV라도 공용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주에서 국가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어 TV수상기 등록의무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면제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등록(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9 18:22:39[파이낸셜뉴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260여만원을 부과하자 요금을 납부했다.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비행단 내 독신자숙소와 외래자 숙소에 있는 TV수상기를 근거로 수신료를 부과했다. 이 때 부과한 수신료는 3개월치였지만, 이후 양측 합동조사에서 숙소에 비치된 TV수상기가 700대가 넘는 것을 확인하면서 미납분 액수는 수천만원대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수신료 부과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한전이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수신료 부과는 위법이라는 것이 정부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정부의 손을 들었다. 2심은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보조참가한 KBS가 상고하면서, 국가기관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영내에 있는 TV라도 공용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주에서 국가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어 TV수상기 등록의무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면제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등록(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9 10:33:37[파이낸셜뉴스] 군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육군 대위들이 3주 합숙훈련을 받으며 곰팡이가 가득한 숙소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침대 옆에도 곰팡이.. 도저히 쓸수 없어 첫날부터 청소 지난 7일부터 3주 동안 전남 장성군에서 진행된 육군 합숙훈련에서 대위 300여명 중 일부에게 곰팡이가 핀 열악한 숙소가 배정됐다고 지난 29일 JTBC가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숙소 사진을 보면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벽면부터 곰팡이가 피어오른 모습이다. 화장실 바닥 타일도 망가져 있으며 침대 옆 벽면에도 곰팡이가 가득하다. 장교들은 훈련 전 이 같은 숙소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윗선에 건의했지만 "이해해달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 장교는 "처음에 간 날(훈련 전날)은 청소하기 바빴다"라며 "훈련 가는데도 하루 종일 곰팡이 제거하고 청소만 하고 있어야 해서 힘들었다"라고 호소했다. "처우 열악한데, 품의만 강조하나" 군 초급간부들 푸념 또 다른 장교는 "처우는 열악했는데 (윗선에선) 장교로서 지켜야 할 품위만 강조했다"라고 했다. 일부는 방 상태가 너무 심각해 뒤늦게 방을 바꾼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해당 시설은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단기 훈련 파견 등의 경우 임시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순차적으로 국방부 등과 리모델링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초급 간부 처우와 복무환경 등에 대한 불만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 2월에는 공군의 한 비행단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독신자 간부 숙소의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숙소는 1인용 매트를 깔면 신발장과 화장실을 오갈 정도의 공간만 겨우 남는 작은 공간이었다. 3월에도 육군 초급 간부가 곰팡이로 가득한 벽에 바닥 타일은 깨져있고 부엌 싱크대가 내려앉은 숙소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처우 개선을 호소한 바 있다. 내년 국방예산 4.5% 증액.. 초급간부 처우개선 515억 추가 한편 국방부는 지난 29일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에는 올해 대비 515억원이 추가돼 총 1998억원이 반영됐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장려금의 경우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3년 이상 간부에게만 지급되던 주택 수당도 내년부터는 모두 지급된다. 훈련 때 간부들이 자비로 식대를 부담하는 환경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간부 훈련 급식비 항목이 새로 추가돼 133억원이 배정됐다”라며 “재원을 고려해 필요 액수 중 일부를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30 07:57:45[파이낸셜뉴스] 후배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군이 전역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1년 7개월 동안 25차례 늦게 출근했다. A 전 중사는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퇴근길에 쓰레기봉투 좀" 카톡 날린 여중사 그는 2020년 12월 B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A 전 중사는 B하사에게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거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하사는 A 전 중사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줬고,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려 갔다. 이듬해 1월 A 전 중사는 두 후배 하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근무자를 묻고는 C하사에게 "내 집(독신자 숙소)에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달라"고 말했다. 당시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C하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이후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전 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A 전 중사는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부름 아닌 부탁이었다" 호소했지만... 전역 처분 A 전 중사는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며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간단히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근하기 위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보고하고 지휘 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나중에 자신의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도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9 08:39:24[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방부가 공개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국방부는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 대상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다. 따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명문화하지는 않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동성'이라는 대목을 빼고 원래대로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군 간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형법의 추행죄가 동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근무시간이 아닐 때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판례는 추후 변동이 가능한 만큼 판례 문구를 법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17 09:07:19부대 야유회를 갔다 귀가하는 길에 추락사고로 군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은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2003년 7월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살고 있던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추락사고를 당했다.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12m 높이 옥상으로 올라가 4층 창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결국 바닥에 추락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두개골 기저부 골절에 위측 뒤꿈치뼈 분쇄골절, 좌측 다리뼈 분쇄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군병원으로 이동해 분쇄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는 회복 과정에서 부정맥과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2020년 6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냈고, 이마저 기각되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씨 사망 원인이 법령이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 유족에 대해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2심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고 자체는 A씨 본인 과실이 크지만, 수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며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30 18:54:21[파이낸셜뉴스] 부대 야유회를 갔다 귀가하는 길에 추락사고로 군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은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2003년 7월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살고 있던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추락사고를 당했다.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12m 높이 옥상으로 올라가 4층 창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결국 바닥에 추락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두개골 기저부 골절에 위측 뒤꿈치뼈 분쇄골절, 좌측 다리뼈 분쇄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군병원으로 이동해 분쇄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는 회복 과정에서 부정맥과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2020년 6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냈고, 이마저 기각되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씨 사망 원인이 법령이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 유족에 대해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2심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고 자체는 A씨 본인 과실이 크지만, 수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즉, 지휘관 등의 명령이나 허가로 이송된 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그 직무인 병역에 복귀할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훈보상대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며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30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