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십만독자팟캐스트 북크북크' 활동을 재개하며, 특색 있는 팟캐스트 독서동아리 20개팀을 선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십만독자팟캐스트 북크북크'는 학생들의 독후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남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제작·운영되고 있는 독서 인문 팟캐스트다. 그동안 학교 독서인문동아리 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한 내용을 팟캐스트 방송으로 제작해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하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을 통해 매주 1회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방송 제작을 활성화하고, 방송 콘텐츠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북크북크'에 참여할 동아리 20개팀을 선정했다. 이 중 함평학다리고 'ON AIR' 팀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역사 속의 아픔을 나누고, 무안행복초 '호랑이 독서클럽'은 자신이 읽은 책을 재미나게 소개하는 '책 월드컵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목포서해초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자장면'을 미디어 동화 역할극으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전남여성가족재단 세미나실에서 '2025 십만독자팟캐스트 북크북크 동아리 담당교사 워크숍'을 열고,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작 지원에 본격 나섰다. 이날 워크숍은 '북크북크'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운영 취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팟캐스트 동아리 운영 방법 △방송 제작의 실제 등의 특강이 진행됐다. 지난해 '북크북크' 방송 PD를 맡았던 무안행복초 김성휘 교사와 작가로 활동한 김주선 교사가 강사로 나서 의미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실전 노하우와 실제 사례들을 전하며 교사들의 자신감을 북돋웠다. 이번에 선정된 동아리 20개팀이 제작한 방송은 오는 10월부터 매일 한 편씩 '팟빵'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김영길 전남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학생들의 독후 활동으로 제작되는 '북크북크'는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독서인문교육의 성과"라며 "새 학기에 펼쳐질 '북크북크' 동아리 학생들의 독서인문 팟캐스트 방송에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16 16:17:06[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기해야한다. 뉴진스 측이 기한 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즉각 이의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 절차를 밟았지만 재차 기각 결정을 인용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5 14:24:56[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해당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항고까지 이어갔지만 고법 재판부도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7 17:02:3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대해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5명 전원이 활동하는 경우 총 5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압박을 위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민사집행 수단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결정 후에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동의 없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독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강화되면서 향후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가 높아지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30 17:34:4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활동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30 17:15:32[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멤버들의 독자활동 금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신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멤버들의 단독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달 9일 심문기일을 열고 약 15분 만에 심문을 종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6 17:43:35[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 측의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뉴진스 측은 항소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9 16:30:48[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한 바 있는데, 즉시 이의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속사의 손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전날 홍콩 공연 중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4 17:25:3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할 경우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와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질 겨우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신뢰관계 파탄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다소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의 시정요구에도 어도어가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신뢰 관계 파탄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향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1 14:55:2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말부터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5개 음악단체가 “탬퍼링 근절”을 촉구하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19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가 사건의 발단이 된 하이브·민희진 사태와 같은 분쟁이 여론전을 통해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그룹의 독자 활동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개별 분쟁이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개 음악단체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검증 없이 의혹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업계 전체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 선언 사례처럼, 전속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K팝 산업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최근 K-팝 산업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주요 갈등 원인 ‘탬퍼링’ 근절을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5. 2. 19.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하 “K-팝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사안의 해결을 위해 여론전이 아닌, 정확한 사실 검증 및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리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대중들에게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K-팝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알리고, 이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K-팝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론몰이를 위한 단순한 의혹 제시만으로 상당 기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절한 사실 검증이나 반박,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들을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 10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아티스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모든 근로 환경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당시 한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가 거세게 일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더 효용성 있는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아티스트의 근로자성 여부, 아티스트 외에 다른 K-팝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등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 역시 함께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들이 산업 전체의 고려 없이 통과된다면 결국 사건 당사자들의 문제로 인해 K-팝 산업계 전체가 빈번한 규제의 영향에 흔들리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에 따른 피해는 K-팝을 지탱하는 전체 참여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K-팝 산업은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안 하나하나가 엄청난 화제성과 논란을 야기합니다. 대중의 인기가 높은 아티스트일수록 이들이 제기한 이슈가 K-팝 산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되어 대중에게 각인되고,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나 법안 제정 필요성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성에 따라 쟁점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번 규제가 도입되면 K-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거나 산업을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 반도체 산업의 기술유출방지법과 같은 음악 산업의 탬퍼링 방지법안 마련을 호소합니다. 작년 뉴진스 기자회견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적 분쟁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기자회견과 독자 활동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업계의 혼란을 부추겨 K-팝 산업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과되지 않은 여론전의 공통적 이면으로 꼽히는 ‘탬퍼링‘ 의혹에 대한 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탬퍼링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미래가치에 승부를 걸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티스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 왔던 기획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탬퍼링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탬퍼링으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부재하므로 그 실체를 밝히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탬퍼링 의혹이 산업계를 뒤덮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K-팝 산업은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 없이 여론몰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탬퍼링’으로 K-팝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탬퍼링 시도가 성공사례를 만들 경우, K-팝 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사업자들 간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며, 해외 거대 자본이 개입되어 K-팝 산업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만 기업의 핵심기술과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산업스파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K-팝 산업의 핵심 역량인 제작 노하우나 IP도 얼마든지 유출되고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전속계약이 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산업 기술유출 방지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향후 전속계약을 잠탈하고 아티스트를 빼내어가는 탬퍼링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아티스트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소속사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경우, 최근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K-팝 산업은 존속의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탬퍼링 관련 분쟁이나 논란이 단순히 산업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K-팝 산업의 아주 중대한 리스크임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K-팝 산업은 2000년 초반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나 2020년대 팬데믹과 같은 수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 왔습니다. 2025년은 내부의 분열로 공멸의 위기에 처한 K-팝이 화합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국회 및 정부,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f) 협의체는 K-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당해 호소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2-19 08: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