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60대와 40대 모자가 집에서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제 개방한 집 방안에서는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와 집 근처 CCTV를 토대로 이들이 지난달 중순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에 외부인 침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견 당시 집에 단전 및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관련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토대로,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14 06:14:00[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이 무역 협상국에 독촉 서한을 보냈다는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백악관은 그저 선의로 협상 기한이 약 1개월 남았다고 알려준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좋은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전날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관련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레빗은 "나는 서한의 가치와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USTR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 서한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한에 대해 "이들 국가에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상기하고자 하는 서한이며 미국 대통령은 좋은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레빗은 구체적인 서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매체들은 2일 보도에서 관계자를 인용해 USTR이 무역 협상중인 국가들에게 4일까지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서한에서 일단 '최상의 제안'을 해보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USTR은 국가별로 답을 받은 다음 이를 정리해 합의 가능한 범위를 다시 제시한다고 알려졌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 역시 서한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3월에 철강 등 품목별 관세, 4월에 '상호관세'를 도입했던 트럼프 정부는 주요 무역국과 관세 인하 조건으로 다른 이권 등을 받아 내기 위해 협상중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이제까지 무역 협상에 성공한 국가는 영국 1곳뿐이다. 중국과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합의에서 관세를 잠시 일부 물리기로 약속했으나 온전한 협정을 맺지는 못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중국 상무부는 2일 성명에서 미국이 계속 중국에 적대적인 조치를 이어간다고 반박했다. 백악관의 레빗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품목별 관세가 포함되었느냐는 질문에 "각 국가는 그들의 시장과 우리가 서로 무엇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특유의 장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게 대통령이 현명하게도 무역 팀에 맞춤형 협상을 하라고 조언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런 맞춤형 합의가 체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서 "이런 합의를 매우, 매우 곧 발표하고자 하는 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레빗은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 합의를 잘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제네바 무역 합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곧 정상 간에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04 10:04:32[파이낸셜뉴스]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그는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3 10:31:43[파이낸셜뉴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독촉 받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진술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하나인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세 번째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할 때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파악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부터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게 약 3차례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체포’, ‘끌어내라’, ‘부수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사태 주요 피의자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고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본회의장 앞까지 사람이 너무 많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차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목소리를 높여 질책하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두고 “지금은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무슨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엔 증인으로 출석해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진술과는 다른 증언을 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등을 통해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 의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0 10:58:32[파이낸셜뉴스] 10년 전 가출한 입양 딸의 이름으로 빚 독촉장이 날아와 파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 없던 부부, 딸 입양해 키웠는데.. 사춘기 되자 가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입양한 딸과 인연을 정리하고 싶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성격도 잘 맞는 A씨 부부에겐 아이가 없는 것이 유일한 근심이었다. 결혼 후 무난하게 임신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채 2~3년이 지나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병원도 다녔지만 소용없자, 주변에서 입양을 권했다. A씨 부부는 지인 소개로 입양 기관을 방문, 생후 100일 된 여아를 만났다. 미혼모가 출산 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맡긴 것이었다. 입양을 결심한 부부는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아이가 간절했던 A씨 부부는 정성으로 딸을 키웠다. 그런데 딸은 클수록 반항이 심해졌다. 중학생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아예 집을 나갔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퇴직한 부부한테 독촉장 날아와.. 변호사 "중대한 사유, 파양 가능" 기다리던 딸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A씨는 "저희는 딸의 빚을 몇 차례 대신 갚았으나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다"며 "저와 남편은 퇴직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 갚기가 힘들다. 딸과 인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입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재판상 파양에 준해 판단되며, 사연자의 경우 양자녀와 10년 이상 연락이 없고 채무 문제가 있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한 사정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기관의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이 나오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돼 무적자가 된다"며 "입양기관에서 친모 정보를 찾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3 07:34:05[파이낸셜뉴스] 개인금융채무 관련 추심연락이 1일 2회에서 7일 7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지정한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게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도 활용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금융꿀팁' 157번째 순서로 달라진 추심 제도를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은 기존 1일 2회에서 7일 7회로 제한된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소로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특정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단,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아울러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30만원의 이하의 소액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 자체가 불가능하다. SKT는 다음달 1일, KT는 다음달 8일 LGU⁺는 올해 말일부터 관련 채무에 대한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금융 및 통신채무를 조회할 필요도 사라졌다.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통신채무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25 10:56:10[파이낸셜뉴스]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지난 1월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 있던 2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귀금속, 고가 의류와 가방 등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9 18:59:30[파이낸셜뉴스]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부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각각 얼굴과 가슴을 찔렸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여러 차례 수술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5월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 조건으로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지냈다. 그러던 중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을 겪자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일부러 월세를 내지 않았다. B씨 부부는 A씨에게 그동안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했고, A씨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되 이들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월세를 내는 대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범행에 사용할 도구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도구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과거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과 증거 인멸을 위한 온갖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A씨를 찔렀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7 07:32:49[파이낸셜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용)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49)를 구속하고, 특수강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총으로 직원을 위협한 뒤 금고 직원 소유의 차량과 현금 110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새마을 금고에 들어가 안주머니에 숨겨둔 총을 꺼내 직원 3명을 무장 해제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돈을 넣은 후 직원들의 차량을 빼앗다 달아났다.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삽교천 인근에 훔친 차량을 버린 후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했다. 범행 4시간 20분 후 아내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경기도 안성의 한 상가단지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A씨를 검거했다. 훔친 돈 중 50만 원은 A씨 몸에서, 950만 원은 자택에서, 1억 5천만 원은 차량에서 발견돼 모두 회수했다.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계속 받자 범행을 결심했고, 인터넷 지도를 통해 보행자가 적은 범행 장소를 선정해 미리 범행 현장을 방문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1 15:35:32[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은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편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확장하다 자금난.. 빚 독촉 받던 아버지 지난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한 1차 부검을 마쳤다. 부검의들은 10대 자녀들의 목에 짓눌린 흔적 등을 미뤄볼 때 아버지 A씨가 아내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는 커피전문점 등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했고, 빚 독촉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지난 13일 정오쯤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가 연락되지 않고 집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다"라는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집 안에서 사망한 상태의 A씨와 아내,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은 없었고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울산에서도 일가족 4명 극단 선택 한편 보호자가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울산 북구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겪어오던 40대 남성이 아내와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9월 17일 인천 남동구에서는 60대 남성이 그의 5세 딸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돌봐야 할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06: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