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지난 1월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 있던 2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귀금속, 고가 의류와 가방 등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9 18:59:30[파이낸셜뉴스]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부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각각 얼굴과 가슴을 찔렸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여러 차례 수술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5월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 조건으로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지냈다. 그러던 중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을 겪자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일부러 월세를 내지 않았다. B씨 부부는 A씨에게 그동안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했고, A씨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되 이들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월세를 내는 대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범행에 사용할 도구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도구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과거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과 증거 인멸을 위한 온갖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A씨를 찔렀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7 07:32:49[파이낸셜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용)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49)를 구속하고, 특수강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총으로 직원을 위협한 뒤 금고 직원 소유의 차량과 현금 110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새마을 금고에 들어가 안주머니에 숨겨둔 총을 꺼내 직원 3명을 무장 해제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돈을 넣은 후 직원들의 차량을 빼앗다 달아났다.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삽교천 인근에 훔친 차량을 버린 후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했다. 범행 4시간 20분 후 아내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경기도 안성의 한 상가단지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A씨를 검거했다. 훔친 돈 중 50만 원은 A씨 몸에서, 950만 원은 자택에서, 1억 5천만 원은 차량에서 발견돼 모두 회수했다.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계속 받자 범행을 결심했고, 인터넷 지도를 통해 보행자가 적은 범행 장소를 선정해 미리 범행 현장을 방문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1 15:35:32[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은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편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확장하다 자금난.. 빚 독촉 받던 아버지 지난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한 1차 부검을 마쳤다. 부검의들은 10대 자녀들의 목에 짓눌린 흔적 등을 미뤄볼 때 아버지 A씨가 아내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는 커피전문점 등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했고, 빚 독촉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지난 13일 정오쯤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가 연락되지 않고 집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다"라는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집 안에서 사망한 상태의 A씨와 아내,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은 없었고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울산에서도 일가족 4명 극단 선택 한편 보호자가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울산 북구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겪어오던 40대 남성이 아내와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9월 17일 인천 남동구에서는 60대 남성이 그의 5세 딸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돌봐야 할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06:53:18금융감독원이 최근 A신용정보를 검사한 결과 수임한 채권의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는데도 이를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빚 독촉(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인 연 20% 이상을 물려 추심한 사례도 확인했다. 15일 금감원이 불법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불법 신용정보회사가 무효인 이자 채권을 추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민법과 상법에 따라 채권자가 빚을 상환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민사채권 10년, 통신채권 3년) 계속되면 채권은 소멸된다. 빚 독촉을 받는 경우 먼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변제기한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해 위법 행위를 당했다면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한다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임직인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할 수 있다. 이는 불법 채권추심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도,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도 없다.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로 독촉하는 행위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은 증거를 확보해 민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15 18:15:22[파이낸셜뉴스]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아이와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8시 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와 B 씨의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B 씨 모녀를 보고 흉기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5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돈을 요구했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이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 씨의 아버지는 B 씨의 남편에게 연락했고, 이후 귀가한 B 씨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A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30 23:26:36[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 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세 등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행정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됐는데 독촉장 6~7장 왔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50년간 신안에서 염전 노예로 사시다가 탈출하셨다고 주장하는 올해 67세이신 어르신 B씨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번 태풍 기간에 정신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운을 뗐다. A씨는 "B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면서 주거지 불명(이전 주소지말소)에서 주소지가 살아났는데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와 지방세, 주민세 등 (세금)독촉장 6~7장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50년간 일만 하고 일 원 한 푼 없이 쫒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 해줄망정 세금 몇만원 받겠다고 주소지를 살려놓자마자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염전에서 노인에게 일을 시킨 사장의 행동이 먼저 잘못된 것이지만 신안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고 꼬집으며 "신안군이 왜 염전의 실상을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군에서 세금 징수는 당연한 거지만 왜 진작 저런 분들을 발굴하고 도와주지 못한 건지 너무 안타깝다"며 "희망이 샘솟는 신안, 절망이 없는 신안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체납규모 6만원정도.. 2018년까지는 납부 신안군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지서를 토대로 사실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B씨의 체납 규모는 총 6만3860원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주민세 4건, 맨손 어업 등록면허세 2건 등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거주불명 처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10년 3월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이곳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이 기간 그는 갯벌에서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를 딴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B씨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금을 납부했으나 2019년부터는 미납해왔다"며 "B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고, 체납독촉장은 전산상 주소지에 따라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달 거주지로 체납 독촉장이 자동 발송된다"며 "B씨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B씨는 김 가공 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은 B씨의 근로 기간 동안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1 11:07:14【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미납부한 5456건 18억900만원에 대한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체납된 재산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납부를 유도해 체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15 10:11:4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실 논란에 국민의힘은 14일 "국민에게 빚 독촉장만 남긴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국민들 우려대로 위법 및 불법의 온상이었다"라며 "지난 문 정부 5년간, 오로지 이념에 사로잡히 탈원전만 내세우며 앞뒤 안 가리고 태양광 사업 등을 국민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발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대출 및 지급된 정부 예산도 총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대변인은 "국가적 산업을 신재생에너지라는 포장지를 씌워 개인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에겐 빚 독촉장만 남긴 것은 매국 행위"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세금에 대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라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14 14:24:39[파이낸셜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세 모녀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타지를 전전하며 생활하던 사연이 알려졌다. SBS는 24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세 모녀의 사연을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세 모녀는 2000년쯤 남편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집이 있던 경기도 화성을 떠나, 주소를 옮겼다. 가족들이 흩어지면서 큰아들은 친구에게 부탁해 가족들의 집 주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주소를 옮긴 이유는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SBS는 설명했다. 세 모녀가 서류상 주소지로 등록한 곳에는 어머니인 60대 A씨의 이름으로 온 세금 체납 고지서가 꽂혀 있었다. 사채까지 떠안은 아버지를 대신해 큰 아들은 택배, 대리운전 등으로 수입을 얻으려 했다고 이웃주민들은 설명했다. 세 모녀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20년 넘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주거지를 옮겨 다녔지만, 2년 전 큰 아들이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마저 운명을 달리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는 심해졌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집세와 생활비 부담을 떠안다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24 06: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