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4 14:21:3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제공된 아침 식사가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경찰서 아침식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식판에는 샐러드를 바른 모닝빵 2개, 스프, 딸기잼이 올려져 있다. 글쓴이는 “가격 5000원(식권 강제구매). 빠진 음식 없음.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5000원을 내고 먹는 밥을 저렇게 주는 구내식당이 어디에 있느냐” “심지어 식권을 강매한다는 것 아니냐” “경찰보다 죄수들이 더 잘 먹겠다” 등 의견을 내며 비판했다. 제공된 식단에서 일부를 뺀 채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고 의심에 글쓴이는 “다 담은 것”이라며 “빵도 2개만 먹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식단은 실제로 서울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제공된 조식으로 파악됐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매주 식단을 구성하는 구내식당 특성상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식단 질을 개선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경찰서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수용한 한 구치소의 식단이 공개돼 ‘호화 식단’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배식된다. 부식물은 쇠고기떡국, 비엔나찌개, 돈까스, 만두, 짜장, 카레, 새송이버섯국, 채소닭고기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됐다. 또 크림스프, 빵, 샐러드와 아이스크림까지 간식거리도 제공된다. 이 구치소에는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과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사고 있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이 머무르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5 19:50:32[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때려 강간하려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男' 이모씨가 이번엔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아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07 09:25:3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돌려차기남' 사이코패스 점수 27점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31)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해당 검사는 만점이 40점으로, 한국에선 통상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이 검사에서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23점 '높음' 수준 이씨는 이외에도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16 06:23:41[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데 이어 서울의 한 구의원까지 신상 공개에 동참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개된 신상 정보를 2차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돌려차기男'이 불붙인 사적 제재 논란 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아직까지 합법인 데다가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 목적으로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신상공개)는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명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가해자의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체격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카라큘라 측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지금도 가해자에게 보복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상 공유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그러나 손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이것을 또다시 퍼와서 다시 유포하는 것 역시 그 행위를 그대로 반복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혹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손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런 SNS나 전자매체를 통해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비방의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들을 다 금지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게 적용돼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인격적인 사진, 이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부로 유포하면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 변호사는 “피해자분과 유튜버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의가 되다 보니까 피의자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치중된 면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 유튜버나 피해자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유럽에선 형 확정전에도 범죄자 신상공개 손 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또 확정되기 전에도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도 높게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며 “지금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 아주 잔혹한 살인범죄 아니면 대체적으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으며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과거 사진이나 얼굴을 가리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조금 더 공익적 목적이나 국민의 알권리,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는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12일 2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DNA 감식 결과 등 증거가 보완돼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검찰은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 손 변호사는 “(2심에서) 가해자에 대해 성범죄가 유죄라고 확정판결이 나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12 07:24:15[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가 그의 성적 취향에 대해 폭로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판·검사 갖고 노는 돌려차기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은 앞서 가해자 A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곳이다. 영상에는 A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B씨가 나와 "(A씨가) 이상한 성관계를 원할 때가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성관계를 할 때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허리를 꺾는 등 이상한 자세를 원할 때가 많았고 항문으로 하는 걸 좋아했다"라며 "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힘으로 하려고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성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라며 "지배하려는 욕구와 강압적인 성관계를 원했다"라고 했다. A씨와 함께 클럽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했다는 C씨도 등장해 A씨가 평소에 꺼냈던 이야기들을 전했다. C씨는 "(A씨가) 클럽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비싼 돈 안 들이고 여자과 성관계 할 수 있어서'라고 했다"라며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자들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집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여자들에게 작업을 많이 걸었었다"라고 했다. C씨는 또 "(A씨가) 성폭행 신고 걸리지 않는 꿀팁이라면서 '항문 성관계를 하면 안 걸린다. 거기는 DNA 감식이 어렵다' 등의 말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피해자 뒤에서 머리를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를 강간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5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대검찰청의 유전자 정보(DNA) 재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부위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7 10:04:21[파이낸셜뉴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피해자분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린다”고 밝혔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운영자 카라큘라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돌려차기남' 피해자, 신상공개 동의땐 범법자 그는 “만약 요청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했다면 피해자분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교사범으로,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으시게 된다”며 “그렇기에 언론에서 피해자분께 유튜버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 하셨느냐고 묻는건 ‘당신이 사적제재를 교사 혹은 방조 한건가요?’ 라고 범죄사실 자백을 종용 하는것과 같다”고 적었다. 이어 “흉악범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평온했던 일상이 모두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었는데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 쓰레기놈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 버리시면 되겠느냐”며 “때문에 그동안 피해자분께서는 경찰과 검찰에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셨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거절 되었다”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가해자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 이사한 피해자분의 집 주소까지 수감 동기에게 이야기 하며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암시하였다”라며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적제재 범법자는 나" 카라큘라 위법행위 인정 그러면서 그는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 고통의 분담을 위해 법이 허락 하지 않는 사적제재를 범하였기에 처벌을 받게 될 범법자는 반드시 저 하나여야 한다”라며 “공익성을 표방 하며 범법 행위를 애써 정당화 하려거나 부인 하고 싶지 않다. 저의 모든 위법 행위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전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법기관의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기준과 무분별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라큘라는 자신의 채널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에 대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던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응원이 댓글이 이어졌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 사적 제재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07 09:46:13[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3일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라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공개한 유튜브의 메일에는 "귀하의 콘텐트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려드린다. 신고된 콘텐트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트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 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으며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담겼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라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이 올라온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상 공개에 대한 응원도 있었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튜브 측에 '개인정보 침해'로 해당 영상에 대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의 요건을 따져 결정된다. 경찰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재감정 회신을 토대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하고, 지난 5월 31일 항소심에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4 23:38:30[파이낸셜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10:11:4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6 14: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