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혼 때 중시했던 결혼 요건이 재혼 상대를 고를 때는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 재혼땐 '경제력 > 나이차 > 결혼관' 순 고려 24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 온리-유는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진행한 '초혼 때 중시했던 배우자 조건 중 재혼 상대를 고를 때 비중이 크게 줄어든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516명(각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응답자의 32.6%가 '현모양처', 여성은 34.5%가 '학력'(34.5%)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성은 '학력(22.1%)', '출신지(17.4%)', '형제 중 순서(13.9%)'였고, 여성은 '형제 중 순서(26.4%)', '가문(16.3%)', '근면성실(14.7%)' 순으로 답했다. 반면 '초혼 때보다 재혼 상대를 고를 때 훨씬 더 많이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1.4%가 '경제력'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나이 차(25.2%)', '재(결)혼관(20.9%)', '공감 능력(16.3%)' 등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0%가 '외모' 응답.. 그 다음은 공감능력 여성의 경우 '외모'라고 답한 응답자가 3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감 능력(28.3%), 나이차(21.0%), 재(결)혼관(14.7%) 등 순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초혼 때는 현모양처형 여성을 선호했으나 재혼을 고려하는 지금은 살림보다 사회생활에 더 비중을 둔다"며 "과거에는 남성의 학력이 미래의 생활, 즉 경제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작용했으나 재혼할 때는 학력과 같은 잠재력보다 실제 벌어놓은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돌싱 남성의 경우 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배했다"며 "요즘은 맞벌이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배우자도 재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 부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도 남성의 경제력뿐 아니라 이미지와 자기 관리 상태, 미적 감각 등의 외모를 많이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6 10:20:32[파이낸셜뉴스] 재혼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이른바 돌싱들은 스킨십을 언제 시도할까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2~8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8명(남녀 각 259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재혼 교제에서 키스 등 진한 스킨십은 어떤 상황에서 시도 혹은 수용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남성은 응답자의 31.7%가 ‘할 만큼 했을 때’, 여성은 30.1%가 ‘상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로 답했다. 남성의 경우 ‘매력을 느낄 때(28.6%)’, ‘신뢰가 갈 때(20.0%)’, ‘명분이 있을 때(13.1%)’ 등의 순이고, 여성은 ‘신뢰가 갈 때(27.8%)’, ‘매력을 느낄 때(20.8%)’, ‘할 만큼 했을 때(14.4%)’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인 ‘재혼 교제 초기 단계에서 손잡기 등 가벼운 스킨십 하기에 적합한 곳이 어디입니까?’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이면 도로 등의) 붐비는 길(남 24.0%, 여 28.6%)’과 ‘자동차 내부(남 27.4%, 여 24.7%)’ 등을 상위 1, 2위로 꼽았다. 단지 남성은 자동차 내부, 여성은 붐비는 길로 답한 비중이 더 높았다. 3위로는 ‘(산책로 등) 경사로(남 19.7%, 여 18.9%)’를 들었다. 4위에는 남성이 ‘(분위기 있는) 주점(15.4%)’, 여성은 ‘한적한 길(12.0%)’로 답했다. 이 밖에 ‘재혼 교제에서 스킨십 관련 문제는 왜 발생합니까?’에서는 남성 37.1%가 ‘(상대가) 너무 몸을 사린다’로 가장 많이 답했고 여성은 ‘너무 서두른다’고 답한 비중이 35.9%로서 가장 컸다. 온리-유 관계자는 “여성은 생물학적 특성상 배우자감을 고를 때 남성에 비해 신중한 편”이라며, “스킨쉽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적용되므로 상대와 호흡을 잘 맞추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0 20:49:09[파이낸셜뉴스] '돌싱남'인 줄 알고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성이 '기러기 아빠'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남성의 법적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까지 당해 손해배상을 지급했다. 곧 이혼하겠다며 붙잡는 남자... "이혼하면 재산 다 주겠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A씨는 동호회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들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1년 교제 후 두 사람은 결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혼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동거만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라며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알고보니 B씨는 아내와 이혼한 게 아니라 자녀의 해외 유학 때문에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것. 얼마 후 A씨 앞으로 상간 소송 소장이 도착했고, 재판 결과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B씨가 "곧 이혼하겠다"며 붙잡았다. 시간이 흘러도 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재차 헤어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 성인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이혼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받아줬다. A씨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안돼..상간 소송 또 당할수도"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 한다.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이성을 만나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고, 관계를 청산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했어도 계속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간다면 아내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 증여 약정서에 대해서는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따진다.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돌싱이라고 속인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30 06:52:46'돌싱포맨' 장희진이 반전 매력으로 출연진과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장희진은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이하 '돌싱포맨')' - 두근두근 돌싱 시그널 in 캐나다를 통해 4주 연속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장희진은 청순한 비주얼과 장난꾸러기 면모, 상대방을 배려하는 매너로 등장마다 남다른 존재감으로 활약을 펼쳐왔다. 장희진은 '돌싱포맨'에서 일대일 데이트와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메기남 성훈과의 대결에서 기존 탁재훈, 임원희, 이상민을 응원하게 된다며 의리를 빛내거나 진실게임에서 탁재훈을 삐쳤다고 몰아가는 장난꾸러기 면모는 기분 좋은 웃음을 전파했다. 또한 데이트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장희진의 배려심은 모두를 다시 한 번 감동하게 했다. 이상민에게는 룰라를 좋아했다고 말하거나 장점들을 칭찬하고, 성훈에게는 동갑이라며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었던 장희진은 긴장한 듯한 탁재훈에게는 장난으로 긴장을 풀다가 탁재훈과 있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나온다고 말해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다시 만난 임원희에게는 첫 데이트 때 자신이 빌었던 소원이 임원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해 따뜻한 감동을 전하기도. 여기에 더해 방송 내내 내추럴한 헤어와 심플한 데일리룩으로 워너비 스타일링을 완성한 장희진의 꾸안꾸 스타일은 청순한 비주얼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무채색 의상에 핑크나 레드로 포인트를 준 장희진의 스타일은 편안해 보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로 친근하면서도 러블리한 매력을 더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그 동안 출연했던 작품 속 캐릭터들을 통해 탄탄한 연기 실력을 뽐냈던 장희진은 '돌싱포맨'을 통해 빼어난 예능감으로 숨겨진 반전 매력을 드러냈다. 이에 장희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장희진은 또 다른 작품과 캐릭터로 대중과 만나기 위해 차기작 촬영에 몰두하고 있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SBS '돌싱포맨'
2024-12-11 11:37:48[파이낸셜뉴스] 돌싱(돌아온 싱글)들이 재혼상대에게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예전의 미모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전국의 돌싱남녀 538명(남녀 각 269명)에게 ‘재혼 상대에게 본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자주 언급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거리 캐스팅(2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상대 유책 이혼(25.3%), 구애받은 경험(20.5%), 전 배우자가 첫 연애 상대(14.1%) 등이 있었다. 58세 돌싱 여성 A씨는 "20대 때 충무로나 명동 등 시내에 나가면 영화 기획사로부터 거리 캐스팅을 곧잘 제안 받았다.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그 방면으로 나가지는 못 했다"며 이런 부분을 강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수상 경험(28.6%), 구애받은 경험(26.0%), 상대 유책 이혼(20.1%), 특기(14.1%) 순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출신의 60세 돌싱 남성 B씨는 "직장에서 특진을 자주 했다. 당연히 상여금도 많이 받았다. 그러다 보니 동료들로부터 견제와 시기도 많았다"는 식으로 능력을 과시 한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5 20:45:24배우 장희진이 '돌싱포맨'을 매력으로 물들였다. 지난 19일 밤 방송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이하 '돌싱포맨')' - 두근두근 돌싱 시그널 in 캐나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장희진은 깜짝 손님으로 등장, 엉뚱하면서도 청순한 매력으로 활약을 펼쳐 재미를 높였다. 장희진의 청순한 비주얼은 첫 등장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캐나다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 핑크빛 의상을 입은 채 미소 짓고 있는 장희진의 첫 등장은 심쿵 매력을 전달하며 기대감을 상승시켰다. 우왕좌왕 첫 만남 직후 돌싱 시그널 초청장을 받은 느낌을 묻는 질문에 좋았다고 답한 장희진의 러블리 미소는 설렘 한 스푼을 더했다. 이후 돌싱 시그널 입국신고서에서 동거인으로 강아지 동동이를 밝힌 장희진은 진돗개 순덕이를 키운다는 임원희의 말에 공감대를 형성해 흥미를 전했다. 이어 결혼 상대로서 이상민이 괜찮다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칭찬하거나 벌레 잡는 남자가 이상형이라는 말에 자신 있어하는 이상민과 임원희, 탁재훈의 말에 줄곧 호응하는 장희진의 배려는 훈훈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또한 인생의 큰 결정에 대한 선택을 묻는 진지한 태도는 시청자들 또한 함께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이처럼 오랜만에 예능 나들이에 나선 장희진은 때로는 러블리하게 때로는 진지한 태도로 상황에 몰입해 장희진만의 매력을 마음껏 드러내 호감도를 높였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여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시종일관 웃음을 짓는 장희진의 모습은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며 앞으로도 이어질 활약에 기대를 더욱 모이게 했다. 한편,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 두근두근 돌싱 시그널 in 캐나다 두 번째 이야기는 26일 밤 9시 방송할 예정이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2024-11-20 12:40:47[파이낸셜뉴스]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까지 고려했지만,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남'인줄 알고 유부남 만난 여성 2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이후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났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B씨가 돌싱이 아닌 유부남이었던 것. A씨는 “주말에 B씨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 여자는 자신이 B씨의 아내라고 했다.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법대로 하자”고 나온 B씨의 아내에게 A씨는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B씨는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의 긴 글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되겠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혼인관계 몰랐다면 아내에게 위자료 줄 필요 없어 해당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돌싱 모임에서 B씨와 만났다는 점, B씨의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한 뒤 A씨와 B씨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지급한 위자료는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 만난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한 번 책임을 물었는데도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A씨에게 부정적으로 참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선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8 10:42:27[파이낸셜뉴스] 돌싱(돌아온 싱글) 남성은 재혼을 통해 삶의 생동감 증진을, 여성은 경제력을 보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공동으로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재혼을 통해 가장 얻고 싶은 사항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경우 29.5%가 '생동감 증진'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35.3%가 '경제력 보완'이라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경제력 보완(25.6%), 안정감 제고(22.8%), 일상사 부담 경감(15.5%) 순으로 답했으며, 여성은 안정감 제고(25.2%), 생동감 증진(17.8%), 지위 향상(15.5%) 순으로 집계됐다. 재혼하는 것이 돌싱으로 사는 것보다 낫기 위해 전제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남녀 간 이견을 보였다. 남성 35.7%는 '친밀성'이라고 답한 반면 여성의 32.6%는 '대등한 지위'로 답하며 각각 1순위로 꼽혔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남녀 모두 '상호 신뢰'(남 28.3%, 여 29.0%)를 들었다. 이어 남성의 경우 독립성 보장(21.3%)과 대등한 지위(14.7%) 순으로 꼽았으며, 여성은 친밀성(23.3%)과 독립성 보장(15.1%) 순으로 집계됐다. 비에나래 관계자는 "남성은 나이를 떠나 아내로부터 애인과 같은 따뜻함과 엄마 품과 같은 푸근함을 희구한다"며 "남편의 가부장적인 자세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여성들은 부부간의 평등이야말로 원만한 결혼생활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온리-유 관계자는 "원만한 결혼생활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이나 희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재혼을 통해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도 기대하는 것이 있으므로 쌍방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해야 재혼의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진행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8 07:52:07[파이낸셜뉴스]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남편’ B씨를 만났다고 한다. B씨는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고, A씨는 솔직한 B씨의 모습에 신뢰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교제 3개월만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재혼이고 저는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일단 같이 살기로 했다”며 “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올리자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다. 저와 남편은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어느 날 A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한 여성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그제서야 ‘돌싱’이라던 B씨가 알고 보니 이혼한 적 없는 유부남이었으며, B씨의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만삭인 저는 소장 내용을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소장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더니 사색이 된 남편은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너와 만날 때 이미 별거중인 상태였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A씨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 앞이 캄캄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소식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 따라서 내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전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내용 등에서 은연 중에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돌싱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와 헤어지더라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관계인데,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이 파탄되더라도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해당 사연의 경우처럼 혼인빙자를 처벌할 수 있는 딱 맞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며 “판례를 본다면 미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했을 경우엔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B씨의 자녀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혼인 외 자녀라 하더라도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6 10:49:49[파이낸셜뉴스] 재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돌싱 남성은 스킨십을 ‘친밀감 향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은 ‘애정 고백의 간접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전국 재혼 희망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재혼 상대와 교제 초기 나누는 스킨십의 영향에 대해 남성의 29.1%는 ‘친밀감 향상’을, 여성의 29.8%는 ‘애정 고백의 의미’로 답했다. 스킨십을 시작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남녀 간에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때(34.1%)’를 1위로 꼽았고, ‘정신적 교감이 생겼을 때(33.3%)’를 다음으로 대답했다. 반면 여성은 ‘정신적 교감이 생겼을 때(38.0%)’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때(28.3%)’가 그 뒤를 이었다. 3위 이하는 남성의 경우 ‘서먹함이 사라졌을 때(19.0%)’와 ‘재혼 의사를 주고받을 때(13.6%)’, 여성은 ‘재혼 의사를 주고받을 때(24.0%)’와 ‘서먹함이 사라졌을 때(9.7%)’ 등이다. 스킨십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남성은 33.7%가 ‘거절할까 봐(처음 시도할 때)’가 가장 앞섰다. 여성은 ‘가볍게 볼까봐(시도하거나 상대의 시도에 쉽게 응하면)’로 답한 비중이 34.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남성은 ‘시도하거나 거절하면 기분 상할까봐 (27.6%)’와 ‘가볍게 볼까봐(25.2%)’ ‘시도를 안 하거나 상대의 시도에 거절하면 싫어한다고 생각할까봐 (8.5%)’ 등의 순이고, 여성은 ‘싫어한다고 생각할까봐(28.7%)’와 ‘기분 상할까봐(21.3%)’에 이어 ‘장기간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봐(10.9%)’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남녀 간에 스킨십 시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스킨십을 무리하게 서두르거나 지연시키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5 13: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