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업가 겸 헬스 유튜버 故김웅서씨 사망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헬스 유튜버이자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인 김씨의 사망을 둘러 싼 여러 의혹들을 집중 조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갑작스럽게 비보를 전했다. 그의 가족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가 SNS는 '사고사'라며 부고를 알렸다. 그러나 김씨의 회사 측은 사인이 '심장마비'라면서 장례 일정을 공지했다. 이어 장례식 당일 오전 12시경 고인의 유튜브 채널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영상이 올라왔다가 4분 만에 삭제되며 사인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 숨진 고인을 최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A씨가 유서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씨와 외도한 사이로, 김씨가 아내와의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했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태어났다. 김웅서씨 아버지, 동거녀를 '자살 방조 혐의'로 의심 고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A씨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1700개의 통화 녹음을 복원했다. 이중 430개는 A씨와의 통화였다. 이 중 일부가 공개됐는데 A씨가 직접 고인의 죽음을 계획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전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그녀가 자살 계획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서 A씨는 김씨에게 "오빠가 진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런 뒤 상황들까지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건 고마운 일이다. 근데 그건 오빠가 죽었을 때의 일이다", "오빠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따로 저장해놨냐", "만약에 오빠 죽으면" 등의 말을 남겼다. 또한 "오늘 안 죽을 거지?" "유언장에 다 적을 거라면서? 그거 보면 되겠네?" "전화번호부 정리해놔야지" 등과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씨가 "소문 알아서 퍼지겠지 뭐"라고 하자 A씨는 "소문 알아서 퍼지겠지가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냐. 죽기 전에 휴대폰 비밀번호 풀어놓고 가라", "오빠 이혼소송하고 있는 변호사 번호 나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래야 '김웅서씨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유언장 남겼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 좀 한번 정리해서 적어달라" 등의 발언도 했다. 김씨는 "이제 진짜 간다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겼다. 동거녀 "김씨의 죽음 계획 부분적 관여 인정" A씨는 그알을 통해 김씨의 죽음 계획에 부분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계속 말렸다. 살아보자고 했다"며 "말릴 때마다 그가 더 충동적인 반응을 보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 역시 매일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씨가 '이렇게 해야 내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했고, 그 말을 따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했다. A씨는 "(김씨가) 명예와 금전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김씨는 가족을 정말 싫어했다.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가족을 쫓아내라'고 할 정도였다"며, "핸드폰을 가족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서 삭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판단한 일이었다. 더 큰 불미스러운 소문이 날까 봐 지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전 재산을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에게 넘기고, 유언집행인을 A씨로 지정했다. 또 자신이 죽으면 전 아내에게 재산 분할이 되지 않을테니 첫째 아들을 잘 챙겨달라는 부탁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6 22:07:51[파이낸셜뉴스]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4 06:44:40[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B씨(사망 당시 34세)와 교제를 시작, 2007년 5월부터 거제시 한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주거지 베란다에 은닉한 뒤 8년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이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범행은 원룸 건물주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1 22:15:00[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숨겨왔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옥상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년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거주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은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B씨 실종사건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가방 속 시신에서 확보한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11년 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외부와 차단돼 부패가 심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서 경찰은 지난달 B씨의 동거남이었던 A씨를 양산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20:55:12[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 후 시신을 은닉했던 50대의 범행이 16년 만에 발각됐다. 23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08년 10월께 거제시 한 원룸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녀인 B씨와 다투다 둔기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4년부터 B씨와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살해 이후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숨진 B씨가 실종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9일 양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시멘트 속에 B씨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2016년까지 8년가량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여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3 10:54:34[파이낸셜뉴스] 배우 유태오의 아내인 사진작가 니키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니키리는 2일 인스타그램에 “믿음에 대한 단상이 잠시 생각나서 올렸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방 댓글들에 너무 어리둥절하고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첫째, 전혀 연관이 없는 글인데 추측을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놀랐다”며 “내가 하필 이런 시기에 그런 추측을 할 여지가 있는 글을 올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그 글은 추측성 댓글의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면서 “글 속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댓글에서 지칭한 특정인이 포함 안 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셋째, 앞으로 이런 오해와 추측성 댓글을 매사 살피며 글을 써야 하는 게 신경 쓰여서 이제 웬만하면 인스타 피드글은 쓰지 않기로 (했다)”며 “넷째, 아쉽다. 그동안 인스타 글 잘 읽어주신 분들 고맙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니키리가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이사장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최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화제에 오른 가운데 니키리 유태오 부부가 평소 최 회장, 동거녀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니키리는 논란이 된 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잘 안 믿는다. 믿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다. 뭘 믿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라며 “날 배신하는 거? 그건 그냥 마음이 변하는 건데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있나”라고 적었다. 이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걸 진짜 했나 안 했나’ 믿거나 의심하는 거 제치고, 설령 나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 상관 없어하며 그들 옆에 꾸준히 있어주는 것”이라며 “나에겐 그게 믿음보다 중요한 것 같다. 믿음은 깨지게 되면 실망하고, 그러면 떠나기 십상이지. 나 믿음 싫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20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이 판결한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은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의 지출을 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3 10:00:47[파이낸셜뉴스] 한 30대 일본 남성이 동거녀의 3살배기 딸을 세탁기에 넣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일본 TV아사히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의 공동주택 1층에서 동거녀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스즈이 히데아키(3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남성이 세탁기를 동작시킨 직후 근처에 있던 여성이 "도와주세요"라고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다행히 아이는 다리에 타박상 정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도 가능했다. 현재 스즈이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로,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0 06:39:21[파이낸셜뉴스]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를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돈을 B씨가 썼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 짜증난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여기에 B씨와 말다툼 중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양형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습 폭력 행위로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한 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1-27 10:20:36[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동거녀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자신에게 폭행 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호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4 13:32:28[파이낸셜뉴스] 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6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월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미성년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 범행은 모두 동거녀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였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재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자녀가 어머니인 A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김씨의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A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6 13: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