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기영(31)이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을 입증한 결정적인 단서가 집 내부에서 발견됐다. 이씨 집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이 동거녀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파주시 아파트 집 내부 벽면 등에 튄 핏자국이 50대 동거녀 A씨의 DNA와 일치한다고 통보했다. 경찰이 A씨가 생전에 파주시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채취한 신체 조직과 이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일치하는지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 일대를 22일째 수색 중이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신 없는 살인'이라 동거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증거로 재판 과정에서 2건의 살인 모두 유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는 이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라며 “기동대, 드론, 수색견 및 119, 군의 협조를 받아 육상, 수중, 공중 등의 수색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7 14:37:22[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2)이 유기한 50대 동거녀 A씨의 시신 수색 작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이 살인 혐의의 주요 물증인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유기 장소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오후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지난달 27일부터 13일째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매일 수사관 150여명과 잠수사·수색견 등을 동원해 시신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굴착기를 동원한 수색 작업도 7일 중단됐다. 이미 파볼 만한 곳은 다 파본 상황에서 사람이 굴착기보다 더 깊게 묻을 순 없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의 이동통신기지국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릉천 일대에 유기를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기영은 최초 시신 유기 지점과 3k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때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6일 시신 수색 당시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에게 "삽 좀 줘보라"며 땅을 파는 손짓 몸짓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런 행동들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대로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시신 없는 살인사건' 상태로 재판까지 간다면 이씨의 자백이 있어도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신이 없으면 타살 여부와 사망 시각, 살해 방법 등 구체적 입증이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보강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아직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밤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이기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넉 달 전인 지난해 8월 50대 동거녀까지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09 06:32:26[파이낸셜뉴스] 이기영이 지난해 8월 집주인인 동거녀를 살해하고도 매달 외부 인력을 불러 집안을 청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파주 집에서 나온 머리카락 혈흔 5~6명 것에서 이기영의 모친, 모친 지인, 1주일 동안 같이 동거한 여자친구, 집안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등의 DNA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청소도우미는 매달 수차례 방문했지만 이기영의 범죄 행각을 알아채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의 모친과 모친의 지인의 경우 이기영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물건을 챙기기 위해 집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 간 이 집에서 동거했던 여자친구의 경우, 최초로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던 여성이 아닌 제3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에 대해 “사정상 머물렀을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오전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05 06:24:53[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출소 후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7)의 살인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짓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다 기억하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5일 밤 11시30분부터 6일 새벽 3시30분 사이 강원 동해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4월 중순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2주 정도 지난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친구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친구에 대해 "사람이 좋아 보인다. 멋있다"고 말하는 등 호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의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생활비 등으로 피해자 B씨에게 약 1달 동안 수백만 원을 줬지만 B씨가 다른 남자에 관심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해 만취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한편 앞서 A씨는 2001년 6월에도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2022년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그러나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불륜 상대와 다시 결혼하려 했지만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까지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뒤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A씨는 지난 8월 1심 재판부(춘천지법 강릉지원)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14 21:51:1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16)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가운데, 경찰 지휘부가 소속 직원에게 피의자와 함께 유치장에 들어가 집중 감시·관리하도록 해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과거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중학생 아들을 결박해 살해한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48)가 지난 22일 오후 1시36분께 유치장 벽 모서리에 머리를 박는 자해행위를 했다. 당시 유치장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난 후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이에 대한 경찰의 후속조치다. 제주동부서는 이에 직원들은 자해소동이 난 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명당 3시간씩 유치장에 들어가 A씨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올린 ‘유치장에 던져버린 경찰서장의 이상한 동료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살인범은 편안히 잠을 자고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치장 안에 던져진 우리 동료의 울분과 비참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평소 지휘관과 참모들이 동료들을 대하는 평소 방식과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은 제주동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 과오가 발견되면 문책하라”며 “실정법 위반 시에는 형사 고발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일각에선 피의자가 자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제주동부서는 유치장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경찰을 배치해 관리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스마트워치 여분 있는데도 피살 중학생에 지급 안돼 한편 A씨는 친구 B씨(46)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과거 동거녀의 아들 C군을 살해했다. 앞서 C군 어머니는 A씨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당해 지난 2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CCTV 2대를 설치하고 A씨를 상대로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와 함께 순찰을 강화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또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재고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일 이후에는 여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사건이 나고 난 다음 날에야 추가 범행을 우려해 유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C군 어머니는 “스마트워치가 있었더라면, 내가 안 차고 아들한테 줬을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24 20:56:4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도박빚 문제를 질책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15년이나 함께 산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간 살면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며 "그런 피고인을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다독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참회의 뜻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1994년에도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우려가 높아 피고인에 대한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터와 배수로에 나눠 버리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5-28 17:39:36[파이낸셜뉴스]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가석방 2년여 만에 동거녀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강북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 중인 여성 A씨를 집에 있는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쳤지만, 김씨에게 붙잡혀 몸과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한 끝에 지난해 1월부터 동거했으나 같은 해 3월 일자리를 잃은 뒤 매일 술을 마셨고, 이에 A씨가 불만을 드러내면서 불화를 겪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2월 흉기로 다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살인미수 사건 당시 김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 B씨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피하자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는 B씨가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관계자로부터 "(B씨가) 이틀 전에 그만뒀다"는 말을 듣자 거짓말이라고 의심해 이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2-12 19:18:38이번 주(28~31일) 법원에서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하지만 동계 휴정기로 각급 법원이 28일부터 2주간 휴정이어서 민사.행정사건, 불구속 형사사건 등 대부분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토막살인' 박춘풍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29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기소된 박춘풍씨(55.중국 국적)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 측은 사고로 뇌를 다쳐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사법사상 처음 시도된 일이었다. 연구소 측은 최근 박씨의 뇌영상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이코패스의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알 누스라 추종'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제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공개 지지하는 활동을 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K씨(32)의 첫 공판을 연다. 알누스라는 2012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로부터 자금과 인력, 군사장비 등을 지원받아 발족했으나 이듬해 이념과 전략 차이로 IS와 갈라섰다. K씨는 올 6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도검 1개를 사고 10월에는 같은 쇼핑몰에서 M4A1 소총과 모양이 비슷한 총을 구입,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 등이다. 그는 2007년 10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까지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이 기간 충남지역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생활했다. 그는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며 최근 수개월간 SNS에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북한산 산행 도중 '알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영상을 찍고 10월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알누스라'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한 채 사진을 찍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구체적인 테러 계획이나 모의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2-27 17:26:03【 수원=장충식 기자】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은 동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데 앙심을 품고, 휴가까지 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밝힌 범행시점보다 나흘이나 앞서 월세방을 구하러 다닌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박씨가 동거했던 김모48·중국 국적)씨가 지난 4월 언니집으로 들어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앙심을 품어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박씨에 대한 행적조사에서 지난달 25일 자신이 일하던 공사장 작업반장에게 "내일 하루 휴가를 내겠다"고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후 박씨는 동거녀 살해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 김씨가 일하는 대형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나왔고, 이어 오후 2시 팔달구 매교동 전 주거지로 함께 들어갔다. 경찰은 박씨가 김씨를 살인한 시간이 오후2시∼4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변 CCTV(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박씨가 김씨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특히 범행 전부터 새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를 만났으며, 매교동 전 주거지와 교동 반지하방 두 군데에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인 지난달 29일 새집을 구하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최근 한달여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김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왔고, 범행 당일 미리 휴가까지 내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씨는 지난 1992년 9월 9일 본인의 이름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최근까지 위조여권을 이용해 세차례에 걸쳐 국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998년 12월 28일에는 중국인 이모(70)씨의 명의로 여권을 위조해 한국으로 들어온 뒤 2003년 4월 춘천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해 7월 중국으로 추방당하기도 했다. 이어 박씨는 2008년 박모씨의 이름으로 단기방분비자를 발급받아 최근까지 국내에 거주해 왔으며, 지난달 26일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의 거주기간 동안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2014-12-16 13:23:05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및 살인 미수)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징역 1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심에서 심신 미약의 항소 이유를 스스로 철회한 적이 있고 범죄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지난 2003년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돼 4월경 경북 청도의 한 저수지에서 다시 합칠것을 권유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목졸라 살해해 암매장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꾸며 도피생활을 했다. 이씨는 도피중 무속인 김모씨를 만나 동거했으나 김씨가 선배 무속인 전모씨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헤어지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씨는 이후 차량 안에서 다시 함께 살 것을 권유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TV 케이블선으로 목을 졸랐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후 검거돼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패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후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꾸며 완전범죄를 기도하고 도피생활 중에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자 빨랫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과 2차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7년6월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1-08-30 11: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