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B씨(사망 당시 34세)와 교제를 시작, 2007년 5월부터 거제시 한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주거지 베란다에 은닉한 뒤 8년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이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범행은 원룸 건물주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1 22:15:00[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숨겨왔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옥상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년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거주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은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B씨 실종사건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가방 속 시신에서 확보한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11년 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외부와 차단돼 부패가 심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서 경찰은 지난달 B씨의 동거남이었던 A씨를 양산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20:55:12[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 후 시신을 은닉했던 50대의 범행이 16년 만에 발각됐다. 23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08년 10월께 거제시 한 원룸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녀인 B씨와 다투다 둔기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4년부터 B씨와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살해 이후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숨진 B씨가 실종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9일 양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시멘트 속에 B씨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2016년까지 8년가량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여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3 10:54:34[파이낸셜뉴스] 오랜 기간 간병해오던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2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70대·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30~40년간 동거한 사이로, A씨는 희귀병을 앓고 있던 B씨를 오랜 기간 간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간호 문제로 인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B씨는 자택에서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가 막막하고 힘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7 08:38:55[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4월 12일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달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이기영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라며 "유가족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저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며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24 15:07:00[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며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가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에 대해선 "무기징역만으로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아무런 반성 태도나 개전의 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서 극히 예외적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동거녀 A씨(50)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9 11:00:0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인 목적 외에도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유인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12 12:44:4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다. 이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보살이라는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B씨를 정신으로 지배하다가, 다툼이 잦아지자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1심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 극형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2-08 14:56:09[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살인마 이기영(32)이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그의 범행 전후 인터넷 검색어를 공개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이기영을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사체 은닉,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8월 동거녀 A씨를 살해하고 공릉천 일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기영은 A씨를 살해하기 전 독극물 관련 내용과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을 인터넷에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에는 변사체 및 주변 공릉천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시신이 발견됐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검색어는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이다. 이에 따라 이기영의 A씨 살해 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기영은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 특징을 보였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의해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기영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검찰은 법원에 기소할 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이기영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돼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20 07:28:21[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인터넷에 범행 전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기영은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 또한 확인됐다. 범행 이후엔 '파주 변사체'나 '공릉천 물 흐름' 을 검색해 시신이 발견됐는지도 찾아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께 동겨녀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확인됐다. 한편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19 13: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