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가운데, 지뢰 위험 등으로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수색 지역이 한강 하구 일대라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로 일대를 수색하는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며 "대신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 수색과 수중 수색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육상 수색에 나섰던 경기 김포·고양·파주 등 지역의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실 지뢰 우려 같은 변수 이외에도 올해 여름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까지 이어지는 영하의 강추위와 일대에 쌓인 눈 등 악천후도 수색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육상 수색은 완전 중단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이며 재개 여부 등은 이후 판단할 것"이라며 "수변, 수중, 공중을 드론 등 기계로 입체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28 19:50:12[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 남성이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 1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머니투데이 등은 지난 8월 초 A씨(32)에 의해 살해된 50대 여성 B씨 명의의 신용카드가 8월 하순까지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B씨 명의의 카드로 받은 ‘카드론’ 대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A씨의 범행 장소로 알려진 B씨 명의의 아파트에 약 1억원 상당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소유의 아파트 등본에 따르면 해당 주거지에 지난 10월 15일 C카드사에 의해 5642만 8810원, 10월 18일 D카드사에 의해 2914만9751원, 11월 9일 E카드사에 의해 1195만8613원의 가압류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명의의 대출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대출 시점과 대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 원을 편취했고, 동거녀인 B씨의 신용카드로는 약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이었는지 또 택시 기사와 동거녀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28 08:54:28[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경찰청이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 피살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주청은 26일 오전 중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갖고, 피의자로 구속된 백모씨(48)와 김모씨(46)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의식해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 지침 상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을 포함해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 확인되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범행 과정을 보면 우선 집에 침입할 때부터 둘이었고 결박이나 이후 행동 준비한 도구가 있어 계획된 범죄수법이라는 지적이다. 백모씨는 김모씨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48)의 아들 B(16)군을 살해했다. B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백씨는 범행 후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범행 대상인 A씨까지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25 13:55:37[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해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원이 공개된 가운데 과거 그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주목받고 있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기영'이라는 이름으로 가입된 한 페이스북의 계정이 동거녀 및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의 SNS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해당 인물의 계정을 살펴본 결과 실제 이기영과 동일 인물로 보이는 정황이 여럿 포착됐다. 우선 계정 주인의 출신지가 경기 파주라는 점이다. 이기영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한 바 있다. 이어 일부 게시물에서 군복과 군 제복을 입은 사진이 발견된 점도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를 높이고 있다. 해당 인물은 2012년 12월 3일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 군 제복을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기영 역시 2013년 육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특히 계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남겼던 글들이다. 해당 인물은 2012년 6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잘못했어도 한두 번이지"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또 "쓸만한 사람이 돼봐야겠다", "여기 페북이다. 말 조심해야 한다" 등의 다짐 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한 게시물에는 지인이 "나한테 보내야 될 거 있지 않냐"고 묻는 댓글에 "얼마였냐", "보내야 될게 빌린 돈 아니였냐"며 답글을 다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둘 사이의 대화는 돈거래가 아닌 사적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초부터 그런 싹수가 보였다", "더 많은 사건들이 나올 것 같다", "직장이 아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기영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은 이기영의 오래된 운전면허증 증명사진이었다. 경찰은 여론을 의식해 이기영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 했지만,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신분증 사진밖에 쓸 수 없어 해당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이기영의 최근 모습은 증명사진의 모습과 머리 모양과 색이 다르며, 안경도 쓰고 있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02 13:17:52■ 살해범들 서로 "네가 죽였다" 책임 떠넘겨 [제주=좌승훈 기자] 옛 동거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일 첫 공판에서 살인의 책임을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 침입) 등 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8)·김시남(4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 소재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한 뒤 18일 오후 3시께 계획을 실행에 옮겨 피해자 A(15)군을 살해했다. 집안에서 A군을 맞닥뜨린 이들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온 몸을 묶어 피해자를 제압했다. 범행 동기는 앙심이었다. 백광석은 A군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동거 관계가 틀어지자, 모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백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따라나서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백광석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가스 방출 ▷상해 ▷절도 등 6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적용된 범죄 혐의만 8개에 달한다. ■ 백 “김시남 주도” vs 김 “부탁대로 제압만” 백광석은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죽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정작 범행 주도 여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김시남은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하되, 살인 혐의는 부인하며 반론을 폈다. 먼저, 백광석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처음 조른 것도, 이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목을 조른 것도 김시남이 했다. 이는 사전에 백광석과 합의된 행동이 아니다. 현장에 있던 김시남이 선제적·주도적·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시남이 살인에 착수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시남 측 변호인은 “백광석의 뒤를 쫓아 집 안으로 침입했을 때, 피해자가 백씨를 향해 욕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말리면서 붙잡았다”며 “이 틈에 백광석은 아래층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옆에 뒀고, 다락방 안에 있던 아령으로 피해자를 내려쳤다. 당시 테이프를 가져와 함께 피해자를 결박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살해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서로 부인하면서 누가 주도적으로 가담했는지가 앞으로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범행 주도 상반된 입장…29일 2차 공판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시남은 피해자 A군을 직접 제압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로 목을 감는 등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 행위를 모두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숨이 끊어진 계기도 김씨가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허리띠를 힘껏 잡아 당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범행 전 백광석은 김시남에게 “내가 피해자를 죽이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적발되지 않으니 나를 도와 달라. 일이 잘못되면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설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유족 측 변호인은 "결정적으로 살인에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고인들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살인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은 이 사건 이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부디 재판부에서 높은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2차 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4명의 증인이 나와 피고인 양측의 범행과정을 설명하게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9-01 23:37:26이혼요구를 받은 데 격분,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까지 벌인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4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질살해와 살인, 특수강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가 인질살해 사건 이전에 벌인 폭행과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2년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 부인 A씨로부터 결별요구를 받은데 격분해 A씨의 전 남편 박모씨의 집을 찾아가 박씨를 살해했고 박씨의 동거녀와 큰 딸(17) 작은 딸(16)을 감금한 상태에서 작은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 밖에 김씨는 2008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A씨를 일본도 등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2012년 5월에는 의붓딸인 박씨의 작은 딸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면서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5-09 16:05:16【 안산=장충식 기자】 인질살해범 김상훈(46)은 범행 당시 칼과 목장갑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숨진 작은 딸의 옷에서 김씨의 정액이 검출돼 인질극 당시 작은 딸을 성폭행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1일 경기안산상록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그동안 계획 범죄를 부인했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막내딸에 대한 성폭행 여부도 사실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획 획살인 근거로 김씨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아내 A(44)씨의 전남편 B(49)씨 집에 침입하기 전 인근 마트에서 목장갑을 구입한 사실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파악했다. 또 김씨가 현관문에서부터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는 B씨 동거녀(32)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작은 딸에 대한 성폭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작은 딸 옷에서 김의 DNA가 검출됐다'는 1차 소견을 받았고, 정액이 검출돼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김씨가 지난 13일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 막내딸을 성폭행했고, 다른 인질들에 대한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김씨에 대한 프로파일러들의 성향 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인질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감금, 폭행 등 모두 10가지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2015-01-21 16:44:56【 안산=장충식 기자】 인질살해범 김상훈(46)은 작은 딸을 경찰 진입 이전 부인 A(44)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16일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논란이 됐던 피해 가족들이 주장하는 작은 딸 성폭행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 없이 술과 담배를 요구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최초 진술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작은 딸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당초 알려진 대로 사건 발생일인 지난 14일 오전 9시32분 전후로, 김씨는 경찰 진입 이전 A씨와 전화로 다투고,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작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딸은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김씨에게 반항했고, 김씨는 흉기로 작은 딸을 찌른 후 침대 시트 등으로 코와 목을 눌러 살해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작은 딸을 성폭행이나 추행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자 가족, 친척, 지인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씨가 전 남편과 알고 지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사람 모두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부인 A씨가 사건발생 전인 지난 8일 가정폭력 상담을 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현행범 체포 등을 설명하고, 현재는 현행범이 아니라 체포 쉽지 않다는 내용을 상담을 진행했지만 그냥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담배를 요구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여전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인과 큰딸, 전남편의 동거녀 등 피해자들은 안산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실어증'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부인을 협박한 후 인질살해극을 벌이기까지 과정이 이번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2015-01-16 16:59:35[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수사에 진척을 내고 있다. 남성 A씨는 4개월여 사이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했다. 묻힐 뻔했던 잔혹한 잇단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 계기는 옷장 속에서 우연히 60대 택시 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의 112신고였다. 이 여성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들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충격 속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A씨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음주운전을 말리는 문제로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29 09:22:57[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2)씨가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동거녀 A씨와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여성 B씨가 유흥업소 종사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현금 유동성이 있는 두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획적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4월부터 A씨와 함께 살다 생활비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공릉천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시신을 찾는 데 주력했으나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인근에 유실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 씨가 살던 집 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씨와 전·현 여친들과의 관계는 신뢰관계에 의한 여자친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집주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노래방이라고 추정된다는 기사가 났다. (이 씨는) 거기에서 만난 50대 여성을 따라 그 집안에 들어가서 8월까지 기생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 씨가) 8월 말까진 그 여성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그런데 카드 값을 제대로 갚지 않으니까 여성 소유인 집에 1억원 정도의 가압류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8월 말부터 (이 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라며 “경찰도 이 남자가 현재 타인의 물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그 물품의 주인을 찾아서 계속 연락을 해 보는 와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씨가 전 여자친구를 실제 유기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 집과 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고, 온라인 상에서의 행적도 추적해야 한다”며 “이씨의 삶의 방식은 남의 신분을 도용해 남의 재산으로 삶을 영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들이 이 사람의 주변에서 나온다면 그 주인의 안전을 한번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씨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며 “바깥에서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씨를 알고 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여죄 추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9 06: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