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택시기사와 연상의 동거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를 두고 '사이코패스'적 성격이 보인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8일 이수정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의자인 A씨에 대해 "냉혈한 특징을 갖고 있고, 사이코패스적 성격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A씨 전과가 많지 않아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25점(사이코패스 인정 점수)을 넘을 만큼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날 이 교수는 A씨가 옷장에 시신을 두고도 여자친구를 불러들인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A씨가 '50대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공릉천에 버렸다'고 자백한 것에 대해 "진술 신빙성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영철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이코패스적 가해자들은) 은폐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며 "A씨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B씨 시신 유기 장소를 다시 캐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주인을 찾아야 하는 점"이라며 "남의 물건들이 이 사람 주변에서 나온다면 그 물건 주인의 안전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표적으로 A씨 집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주인 D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 교수는 "그여성을 찾아야 한다. D씨 휴대폰이 어떤 경위로 A씨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D씨가 혹 변이라도 당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가 발생, 합의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경기 파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로 유인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체포됐다. 이어 27일에는 8월 초 전 여자친구인 50대 동거녀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연쇄 살인 피해자가 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아파트가 전 여자친구의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9 08:58:24[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며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가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에 대해선 "무기징역만으로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아무런 반성 태도나 개전의 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서 극히 예외적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동거녀 A씨(50)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9 11:00:0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인 목적 외에도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유인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12 12:44:46[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이씨가 지인들에게 “아내가 말레이시아에 갔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실제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낚시 금지 구역’이면서도 이씨가 2년 동안 농수로 공사를 했던 ‘말레이시아교’ 인근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씨는 그동안 경기도 파주 공릉천의 대전차 방어시설물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훈수를 두기도 하고, “루프백이 들어갈 정도로 땅을 팠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도 내놨지만 수색은 진척이 없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거짓 같다. 진술서를 보면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 남의 행위를 언급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은 이기영이 숨기고 있는 시신 유기 장소를 찾기 위해 공릉천 인근을 돌던 중 이기영이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기영은 부유한 할아버지 아래서 자랐지만 자신의 몫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했는데, 그 중 ‘말레이시아교’를 짓는 공사에도 동참했다. 해당 위치는 공릉천 인근이다. 당시 농수로 공사업체 관계자는 “이씨가 처음에는 잡부로 왔다가 열심히 하기에 배관공으로 2년 정도 일했다”며 “말레이시아교 근방에서 일했다”고 했다. 이곳은 이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대전차 방어 시설물로부터 직선거리로 3.5㎞ 더 상류 쪽에 위치했다. 현재는 신공릉천교가 건설됐지만 파주토박이들은 이 일대를 ‘말레이시아교’, ‘말레이시아 교차로’ 등으로 지칭한다. 게다가 이곳은 ‘낚시 금지 구역’이다.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살해된 동거녀의 행방에 관해 ‘말레이시아’를 언급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이씨의 단골 매장 관계자는 “(이기영이) 9월에 부인 만나러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저희한테 얘기했다”고 기억했다. 이미 동거녀가 살해된 시점이었다. 이씨와 지인의 통화녹음에서도 “반려견 유치원 시작하려고. 내가 말레이시아 3주 정도 가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30 16:13:38[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을 수사한 검찰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또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8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후 4개월여 만인 같은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살인 범행과 시신을 유기하고 숨긴 것 말고도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1억여원의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들의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 살인 이후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여만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도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22일 사이 A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193만원 가량을 결제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도 확인됐다. 살인 범행 이후 지난해 11월 13일까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께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확인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9 11:02:02[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채취한 혈흔이 동거녀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의 동거녀 A씨가 건강검진 시 채취한 신체 조직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씨의 거주지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거주지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등 DNA를 채취 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DNA를 대조할 A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씨 시신 발견을 위해 이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지목한 파주 공릉천 주변 수색도 이어갈 예정이다. 수색은 지난달 27일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며 “A씨 시신을 찾기 위해 기동대, 드론, 수색견 및 119, 군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약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기영은 지난달 27일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 만인 지난 3일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동대와 중장비, 수중 카메라를 탑재한 보트 등을 동원해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7 14:44:19[파이낸셜뉴스] 이기영(31)이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을 입증한 결정적인 단서가 집 내부에서 발견됐다. 이씨 집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이 동거녀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파주시 아파트 집 내부 벽면 등에 튄 핏자국이 50대 동거녀 A씨의 DNA와 일치한다고 통보했다. 경찰이 A씨가 생전에 파주시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채취한 신체 조직과 이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일치하는지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 일대를 22일째 수색 중이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신 없는 살인'이라 동거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증거로 재판 과정에서 2건의 살인 모두 유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는 이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라며 “기동대, 드론, 수색견 및 119, 군의 협조를 받아 육상, 수중, 공중 등의 수색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7 14:37:22[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이 주변인들에게 '건물주 손자'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자 출신의 이기영 할아버지는 파주 일대의 땅부자로, 도시개발을 통해 졸지에 부를 일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변변한 직장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세였던 것이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속받을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과거 그가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은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그의 말이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구속됐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동거녀의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주 공릉천 일대를 18일째 수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3 09:25:08[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반려동물 4마리가 모두 새로운 가족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따르면 이기영의 파주 거주지에 방치돼 있던 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 등 반려동물 4마리가 모두 입양 절차를 밟아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려동물들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입소해 20일이 지나도록 입양 문의가 없을 경우 안락사하게 되는데, 파주시와 인근 도시에서 입양 문의 등이 들어와 새 보금자리에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영은 전 동거녀와 살면서 반려동물들을 키워오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체포되면서 빈집에 반려동물들만 남겨진 채 방치됐었다. 이후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는 파주시에 신고해 파주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반려동물 4마리를 구조해 보호 중이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11 14:31:31[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기영이 '무죄'를 받기 위해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를 거짓으로 지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본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7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기영이 동거녀의 시신을 처음에는 하천(파주 공릉천변)에 버렸다고 했다가 하천에서 3km가량 떨어진 강가에 묻었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 "이 장소마저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상당히 교묘하게 하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본인의 자백밖에 없다. 하지만 법리상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이기영은 결국 살인에 고의도 없었고 단순한 상해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해치사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심증은 있지만 시신이 없게 되면 무죄로 양형이 결론 난 판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기영은 지난 6일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의 시신 유기 장소 현장검증에 동행했다. 수갑 찬 두 손으로 손짓을 하고 땅 파는 시늉까지 하며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했다. 경찰은 이기영 진술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09 06: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