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4월 12일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달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이기영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라며 "유가족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저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며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24 15:07:00[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며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가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에 대해선 "무기징역만으로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아무런 반성 태도나 개전의 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서 극히 예외적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동거녀 A씨(50)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9 11:00:0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인 목적 외에도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유인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12 12:44:46[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 남성이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 1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머니투데이 등은 지난 8월 초 A씨(32)에 의해 살해된 50대 여성 B씨 명의의 신용카드가 8월 하순까지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B씨 명의의 카드로 받은 ‘카드론’ 대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A씨의 범행 장소로 알려진 B씨 명의의 아파트에 약 1억원 상당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소유의 아파트 등본에 따르면 해당 주거지에 지난 10월 15일 C카드사에 의해 5642만 8810원, 10월 18일 D카드사에 의해 2914만9751원, 11월 9일 E카드사에 의해 1195만8613원의 가압류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명의의 대출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대출 시점과 대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 원을 편취했고, 동거녀인 B씨의 신용카드로는 약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이었는지 또 택시 기사와 동거녀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28 08:54:28[파이낸셜뉴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9 10:53:00[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가운데, 지뢰 위험 등으로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수색 지역이 한강 하구 일대라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로 일대를 수색하는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며 "대신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 수색과 수중 수색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육상 수색에 나섰던 경기 김포·고양·파주 등 지역의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실 지뢰 우려 같은 변수 이외에도 올해 여름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까지 이어지는 영하의 강추위와 일대에 쌓인 눈 등 악천후도 수색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육상 수색은 완전 중단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이며 재개 여부 등은 이후 판단할 것"이라며 "수변, 수중, 공중을 드론 등 기계로 입체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28 19:50:12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사진)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다시 한번 '증명사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모습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증명사진이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따라서 여론은 현시점의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과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다. ■언제 찍은지 알 길 없는데…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모습의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정유정은 이후 2일 검찰 송치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쓰는 등 현 모습을 숨긴 채 등장했다. 증명사진의 '실물과 딴판'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최근 일부 언론이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다. 해당 사진이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확산되기도 했다. 신상공개된 강력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들도 신상공개 당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다. 하지만 촬영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과도한 보정을 한 흔적이 역력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흉악범 신상공개 결정 후 경찰이 통상 증명사진을 공개하는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11월부터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사진도 함께 배포하고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은 상태의 현재 사진(머그샷)을 찍어 공개한다. 문제는 여기에 동의한 피의자는 지금까지 단 1명, 지난 2021년 보복살해를 저지른 이석준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머그샷을 거부하면 경찰로선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신분증 사진이 언제 촬영·발급됐는지 등의 정보는 경찰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본지 2022년 10월 3일자 21면 참고> ■ 경찰·정치권 제도 개선 착수강력 피의자 증명사진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경찰과 정치권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인권위원회 안건으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관련 자문'을 올리고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청 인권위원장)은 "흉악범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되, 신상공개가 확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언제 찍었는 지 알 수 없는 수십년 전 증명사진이 아니라 머그샷을 포함한 최근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력 피의자 신상 공개 시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7건이 발의돼 있다. 여당 3건, 야당 4건을 발의해 여야 간 제도 개선 관련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 장치 마련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12 18:23:07[파이낸셜뉴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다시 한번 '증명사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모습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증명사진이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따라서 여론은 현시점의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과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다. 언제 찍은지 알 길 없는데...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모습의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정유정은 이후 2일 검찰 송치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쓰는 등 현 모습을 숨긴 채 등장했다. 증명사진의 '실물과 딴판'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최근 일부 언론이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다. 해당 사진이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확산되기도 했다. 신상공개된 강력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들도 신상공개 당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다. 하지만 촬영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과도한 보정을 한 흔적이 역력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흉악범 신상공개 결정 후 경찰이 통상 증명사진을 공개하는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11월부터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사진도 함께 배포하고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은 상태의 현재 사진(머그샷)을 찍어 공개한다. 문제는 여기에 동의한 피의자는 지금까지 단 1명, 지난 2021년 보복살해를 저지른 이석준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머그샷을 거부하면 경찰로선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신분증 사진이 언제 촬영·발급됐는지 등의 정보는 경찰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본지 2022년 10월 3일자 21면 참고> 경찰·정치권 제도 개선 착수강력 피의자 증명사진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경찰과 정치권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인권위원회 안건으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관련 자문'을 올리고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청 인권위원장)은 "흉악범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되, 신상공개가 확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언제 찍은 지 알 수 없는 수십년 전 증명사진이 아니라 머그샷을 포함한 최근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력 피의자 신상 공개 시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7건이 발의돼 있다. 여당 3건, 야당 4건을 발의해 여야 간 제도 개선 관련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 장치 마련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12 15:24:35[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23)이 2일 포토라인에 섰다. 하지만 정유정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쓰고 나타나 눈빛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2일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검거 이후 가족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 등을 건네받았고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 등을 위해 이송 때 이를 활용해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금정경찰서는 경찰 내부 지침에 피의자 호송·송치 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사실상 경찰관이 제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보통 피의자 이송 장면을 언론에 노출해 얼굴이 공개된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은 2019년 자신의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왔고 이에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거쳐 피의자 동의가 있을 경우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동의가 없을 경우 통상 신분증(증명사진) 신상 공개 사진으로 추가로 공개했다. 문제는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관례화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피의자 호송이나 송치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얼굴을 가리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올해 초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고 그의 실제 모습과 증명사진이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송치 시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려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머그샷 공개 관련 규정 및 법령 재검토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월 4일부터 6일까지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1%는 피의자 입장과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2 21:45:14[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이기영(32)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기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택시기사의 딸입니다'이라는 제목으로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A씨는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언론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라며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만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인터넷 공간을 빌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하고 공감을 얻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A씨는 먼저 이기영이 아버지인 척 카톡을 주고받았을 때를 회상했다. 그는 "이기영은 저희 가족과 카톡을 하는 내내 본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대화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서에 도착해 사고 조회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을 처음 알게 됐다"라며 "지금도 그날의 충격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위치 추적 요청과 함께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오가 돼서 제 전화로 경찰이 알려준 사실은 아버지 부고 소식이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기영은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토스 앱(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다. 그는 "아버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간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하니 많이 충격받을 거라고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라며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지만,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밤 경기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라며 파주 소재 아파트로 택시기사를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동거하던 50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고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1 1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