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가해 동급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창원지역 한 중학교 체육관에 무단침입해 중학교 1학년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체육 교사 1명도 눈 부위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혼자 교실을 찾았다가 아무도 없어 체육관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군이 아들을 괴롭혀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 아들과 동급생으로, 올해 3차례가량 아들을 괴롭힌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방법을, B군에게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함께 체육관에 있던 학생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26 08:30:06[파이낸셜뉴스]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향해 4년간 학교 폭력을 저지른 고교생 8명이 검거됐다. 24일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 학생 B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양의 한 펜션에서 B군의 팔을 결박하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했으며 강제로 머리를 밀며 이같은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B군에게 음주와 흡연 등을 강요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해당 사실은 B군의 사촌 형에 의해 알려졌다. 이후 B군 부모는 지난 5월 11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다음 날이 수학여행이라며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 부모는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이용된 물건 등 증거물과 영상, 사진을 확보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향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말께 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군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보복 가능성이 있기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4 15:40:22[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SNS와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동영상 속 가해자 A양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제가 잘못한 것 맞다. 그래서 천천히 벌 받고 있다"며 "한 사람 인생을 망가트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지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날 제 어린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도 "1분에 전화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 DM 등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 제가 했던 짓 다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다들 이제 그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며 "못 찾겠지라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애들 통해 다 들려온다.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1분 39초 분량으로 A양과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영상에는 피해 학생인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나 A양이 멈추지 않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며,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9 15:53:47[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영상은 최근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왔으며, 영상 길이는 약 1분39초다. 영상에는 A양과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는 애원에도 A양이 멈추지 않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줬다. 경찰은 지난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했다. B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SNS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한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며,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8 16:18:0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고교생들이 동급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고교생 2, 3이 동래구 한 빌라 주차장에선 동급생인 A군(19)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날 부산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여러 명의 학생이 A군을 주먹질과 발길질로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한 학생은 “영상을 찍으라”며 다른 일행에게 촬영까지 지시했다. A군은 이날 폭행으로 코 뼈가 부러지는 등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가해 학생들을 몰랐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 중 1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A군이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이 이뤄졌다는 게 A군 측 주장이다. A군은 사건 직후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됐다. 배정된 학폭전담조사관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폭행 경위와 촬영한 영상의 외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4 08:57:12[파이낸셜뉴스]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게 맞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가해 학생이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라는 게 고민의 이유였다. 해당 글에 온라인엔 뜨거운 의견이 오고 갔다. 자폐스펙트럼 동급생에 맞은 자녀… 가족도 의견 갈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엔 '애가 맞고 왔는데 학폭위 걸어야 할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별다른 설명 없이 지난해 1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 공무원인 A씨가 올린 글을 캡처한 사진만 게시돼 있다. A씨는 '자녀 같은 반에 폭력적인 자폐가 있어'라는 제목과 함께 "(가해 학생은) 돌발 행동을 가끔 하고 친구를 툭 때린다"면서 "며칠 전 우리 애가 그 친구한테 한 대 맞았는데 세게 맞았는지 멍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 어머니께서 연신 죄송하다고 하셔서 나는 넘어가려고 하는데 애랑 아내가 학폭 걸어야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할 거 같냐"며 고민을 토로했다. 해당 글을 보면 A씨는 자녀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동급생에게 맞은 뒤 학폭위를 거느냐, 마느냐를 두고 가족 간 생각이 다른 데서 고민하고 있었다.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 의견 다양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다. 블라인드 앱의 특성에 맞게 작성자나 댓글을 올린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직원이었다. 자신을 초등교사라 밝힌 블라인드 가입자는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다. 아마 그 학급 담임도 속이 다 썩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한 뒤 "학폭 통해서 얻고 싶은 걸 생각해 보라"며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일단 학폭위로 상대 아이의 행동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피해자의 속풀이를 위해서라면 굳이 장애인 친구를 대상으로 꼭 필요한지도 물었다. 가해를 가한 학생의 강제 전학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폭탄돌리기 신세가 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다만 학폭위를 열었을 때 다음 해 다른 반 배정이 가능할 거같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굳이 일반학교에 보내 문제를 일으켰다"며 가해 학생의 부모를 탓하는 댓글엔 '특수학교에 보낼 수 없는 현실'을 알리는 대댓글이 달려 눈길을 끌었다. "욕심이 아니라 특수학교가 너무 부족해 웬만하면 다 떨어진다. 하물며 지적장애 2급도 특수학교에 떨어진다"거나 "일반학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다"라는 글이 달렸다. 중학생 시절 자폐아에게 맞은 경험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또 다른 블라인드 가입자는 "나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도 난 사과 한번 받지 못한다는 게 싫었다. 당시 부모님조차 너그럽게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면서 "그 뒤로 자폐아는 극혐하게 됐고 부모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썼다. 이날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비슷했다. '분풀이처럼 학폭을 거는 건 안 된다', '다른 대처법을 찾는 게 좋다'는 글도 있었지만, '상처 받은 자녀는 평생 마음에 안고 갈 것'이라며 아이를 걱정하는 글도 보였다.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폭력적 자폐는 생각보다 없다. 폭력적인 아이라면 폭력을 당했을 때 항의해도 된다"거나 "장애아들도 훈육이 가능하다. 훈육이 안 될 정도로 심하다면 학교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4 23:00:23[파이낸셜뉴스]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 군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교사 B 씨를 가격했다. A 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B 씨와 실랑이 중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등이 공개한 영상에는 A 군이 B 씨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교탁을 쾅 내려치고 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A 군은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가격했고, 다른 학생이 나와 A 군을 만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학생은 분리 조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동급생은 댓글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인데 아픈 친구 맞다"고 전하며 "교사 폭행은 비판받아야 하는 행동이지만 저 친구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다. 저 친구 부모님이 원해서겠지만 남들과 다른 정신 상태를 가진 친구를 다른 학생과 같은 방식, 같은 규율로 학교생활 하게끔 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돼서 보호받아야 할 친구가 다른 학생이랑 같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니 학교 관계자들의 책임도 있는 거 같다.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분리해서 학교생활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1 19:39:20[파이낸셜뉴스] 수학여행 중 버스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울릉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A군은 이동 중인 전세버스 안에서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 B군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군은 흉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에 본드를 발라 B군에게 휘둘렀다. B군이 흉기를 붙인 손을 제압하자 A군은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담임이 제지하자 A군은 버스 유리창을 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군은 힘줄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뒷자리에서 자꾸 좌석을 발로 차서 화가 났다"며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소 피해학생에게 감정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A군은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사건 이후 행동장애 등 탓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느라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나는 평소 오히려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흉기를 본드로 손에 붙여 휘두른 점 등에서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학폭위가 판단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선도와 교육의 기회 박탈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퇴학 결정을 받았더라도 학생의 선도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학교 입학 등이 가능하므로 배움의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됐다는 A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4 09:07:01[파이낸셜뉴스]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인 아동 3명에게서 괴롭힘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렸다. 또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괴롭힌 학생들을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면담하며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싶나"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30 07:23:34[파이낸셜뉴스] 같은 반 학생을 “못 생겨서 짜증난다”며 수차례 괴롭힌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가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몰아 역고소해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가정법원 아닌 지방법원서 재판 진행.."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 인정 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5)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통상 가정법원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돼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소년부 조사·심리 결과, 범행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2022년 6~8월 사이 같은 반 학생인 B양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는 ‘어깨빵’ 형태의 폭력을 5~6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 교내 체육관에선 B양이 다가오자 ‘오지 말라’며 얼굴을 밀쳤고, 교실에서 후드티셔츠 모자를 머리에 쓴 채 엎드려 있던 B양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내리쳤다고 한다. A양은 또 실습수업 중 B양이 “줄을 서달라”고 하자 짜증을 내면서 “니가 못 생겨서 짜증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런데 A양은 이 같은 폭행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B양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양이 다른 학생들과 무리 지어 다니며 B양을 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들 공통된 증언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B양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양은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B양에게 사과할 기회가 많았었음에도 학폭위원회와 가정법원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가해 학생母, 피해 학생 고소하고 비난 급급…2차 가해 원인 재판부는 A양 어머니의 태도도 지적했다. A양 어머니는 피해·가해 학생 진상 조사 과정에서 학폭위 담당교사를 자기 딸 협박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 및 동급생 부모님들과 대화 과정에서 B양의 가정사나 정신건강 등을 비난했다. 나아가 B양을 학교폭력,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소 사건 등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지만 피해자 B양은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학교를 휴학한 상태다. A양은 현재 휴학한 상태에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자해와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친 행위를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양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09: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