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결정이 나자 이에 불만을 가진 주민이 동대표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참관하던 중 동대표를 폭행한 주민 A(60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쯤 사하구 다대동 한 아파트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를 참관하던 중 동대표인 남성 B씨(50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는 관리소장과 A씨, B씨 등 13명이 참석해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과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논의했다. 주민 A씨는 술 마신 상태로 회의에 참석해 "관리비로 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냐", "외벽 멀쩡한데 도색에 돈을 들여야 하냐" 등 주요 안건에 불만을 갖고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동대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혐의가 상해로 변경될 수 있다"라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9 07:27:45[파이낸셜뉴스]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던 아파트 동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김모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아파트 주민 2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인근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했다며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1월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다. 피해자들은 앞서 다른 아파트 주민이 관리비 횡령 등을 이유로 김씨를 고소할 때 자신들이 이를 도운 점에 김씨가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05 07:47:00[파이낸셜뉴스]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파트 동대표가 구속됐다. 이 동대표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요·협박·횡령·폭행 등 혐의를 받는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 동대표 5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 가족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을 내게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에 개입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6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 A씨의 갑질과 다른 직원들의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SH는 A씨가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각종 관리사무소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통보일 6개월 이내에 살던 집을 비워야 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23 12:42:29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던 배우 김부선(54)씨가 또 한 번 아파트 주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주민 이모(65·여)씨가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아파트 동대표로 며칠 뒤에 있을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서류를 갖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김씨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끝내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씨와 이씨는 서로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여서 어느 쪽의 잘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난방비 비리 폭로 당시에도 일부 주민들과 폭행 시비를 빚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2015-11-21 09:23:25김부선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김부선이 아파트 이웃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7일 배우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대표 회장에게 맞고난 후 오른팔이 마비가 오고 목과 등이 너무 아파서 순천향 대학병원 응급실에 왔습니다. 당장 낼 모레 쭉 촬영 있는데 진짜 속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또 다른 글을 개재하고 “동대표가 다짜고짜 저를 세게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치며 밀어냈어요. 왜 때리냐고 했더니 다시또 더 쎄게 제 멱살과 등을 들었다 밀며 또 내동댕이 쳤구요. 바로112 신고 했어요. 그것이 사건이 전부입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김부선은 이날 '옥수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에 관한 회의를 하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이웃 주민과 서로 폭행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김부선은 해당 아파트의 난방비 부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 경찰은 입주민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조작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tjddlsnl@starnnews.com김성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5-01-08 09:29:3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나경원 후보가 과거에 발의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실무상의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전환하는 부작용이 있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에 "20대 남성들이 제일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주제"이라고 반격했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정책 위주로 질의하겠다"며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당의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나 후보가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다"며 "이 문제는 건설적인 찬반 논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법을 발의하신 이유와 지금의 생각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현행의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을 매우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 장관 당시에 여가부 자료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동의 방안을 철회시킨 바 있다"며 "물론 저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이나 제시카법이나 피해자를 위한 법도 많이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당시)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발의한 것"이러고 설명했다. 다만 나 후보는 "비동의 간음죄는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시카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다시 생각해 보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사실은 이런 법안들은 특정 커뮤에서 관심이 많은 법안들"이라며 "지도자라면 큰 그림의 법안을 말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법'에 대한 의견을 한 후보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가입국이고 차별금지까지 비준에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16 22:34:3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유엔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해 참여해 여가부 폐지 방침과 관련한 설명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대표단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양성평등 업무가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 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8년 2월 제8차 보고서 심의 이후 6년 만에 진행됐다. 정부는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여가부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로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한국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4건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부는 "낙태죄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향후 법 개정 완료 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심의 이후 "한국 정부의 여성 차별철폐 관련 법 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며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한편 국내 주요 여성단체들은 이번 심의에서 "여가부 폐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차별금지법 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의 질문이 잇따랐으나 (정부 대표단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6 16:29:45[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 대표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평택 소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5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의 동 대표인 A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을 논의 중 B씨와 수차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와 B씨가 뒤엉킨 상황에서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다른 주민들이 이를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피해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당일 오후 8시30분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명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라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9 17:45:39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4 18:15:3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4 14: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