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 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천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 5천만 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대조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 등은 2012~2013년 A 씨의 직장 동료인 C 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 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A 씨 등은 2017~2018년 C 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갈취했다. A 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A 씨는 C 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 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0 20:23:51【파이낸셜뉴스 남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장애 부모 동료 상담가 양성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육은 장애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료 부모와 고민을 나누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돕는다. 장애 부모 간 소통과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한다.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지난해 기초 과정을 수료한 11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했다. 3월부터 총 11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 과정으로는 △동료 상담 기법 △상담 이론 △상담 일지 작성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주제별 사례 분석 등이다. 시는 장애 부모 동료 상담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기 사례 회의, 멘토링 프로그램, 동료 상담 네트워크 운영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일녀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장은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동료 상담가로서 장애 부모와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8 16:14:44[파이낸셜뉴스] 장난을 치다 화가 나 동료를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를 포함한 동료 태국인 근로자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장난을 치다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 주자 A씨는 장난으로 B씨가 가지고 있던 숟가락을 던졌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와 B씨는 몸싸움을 벌였고, 일행들은 이들을 떼어놓았다. 이후 A씨는 숙소로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왔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7 08:24:19[파이낸셜뉴스] 직장인들은 동료 결혼식에 낼 축의금 액수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할까. 인크루트는 지난 20∼22일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직장 동료의 적정 결혼 축의금은 얼마인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1인 기준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까지 하는 경우 적정 축의금으로 가장 많은 61.8%가 10만원을 택했다. 이어 5만원 32.8%, 5만원 미만 3.2%, 15만원 1.4% 순이었다. 사적으로 친한 동료(59.7%), 협업하거나 일로 엮인 동료(60.1%) 등 동료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1위는 10만원이었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협업할 때만 마주치는 직장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5만원(65.1%)이 대세였으나 물가 상승과 함께 액수가 올랐다. 적정 축의금 액수 2위는 사적으로 친한 동료가 20만원(14.3%), 협업하는 동료가 5만원(30%)이었다. 직장 동료 결혼식 참석 범위 1위는 협업하는 동료(44.4%)였다. 청첩장을 받은 모든 직장 동료(28.2%), 사적으로 친한 동료(25.9%)가 그 뒤를 이었다. 동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결혼식까지 참석할 사이가 아니어서(33.3%), 개인 일정이 우선이어서(25%), 축의금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16.7%) 등을 꼽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6 10:23:5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3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B씨의 태도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거실에 엎드려 있던 B씨를 공격했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다른 동료와 B씨가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방어 과정에서 정강이와 손 등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체 급소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동료의 제지 이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살인 의도가 명백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1 17:13:42[파이낸셜뉴스] 한 신혼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한 직장 동료가 축의금 8만원을 내고 가족 4인이 호텔 뷔페를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8만원 내고 4인 식구 결혼식 뷔페 먹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주 결혼식을 올렸다는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다”며 “제가 있는 회사가 여러 지소를 옮겨 다니는데, 지난해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게는 모바일 청첩장 보내주고 시간 되면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화 한 통씩 드렸다”고 했다. A씨는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명부랑 축의금 계산하다 보니 지난해 같이 근무했던 30대 중반 여직원이 본인 남편이랑 어린아이 두 명 데리고 와서 8만원을 내고 뷔페를 먹고 갔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말 치사한 건 아는데 호텔식으로 결혼식을 올려 식대가 1인당 8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상했다”며 “축하하러 온 마음은 고맙지만, 적어도 10만원은 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 아이들 돌잔치 때도 내가 5만원씩 보냈는데, 아이가 어리니 1인당 2만원씩 계산해서 낸 것 같다는 남편 말에 더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 후 각 지소에 떡이나 과일을 돌리려나 하고 기대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거지도 아니고, 도대체 8만원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하객 초대는 딱 그 사람만 초대한 거지 가족을 초대한 게 아니다", "아이들까지 데려올 수 있는 건 딱 친척까지다”, "아무리 좋은 날이라 대접한다는 마음이라고 해도 저렇게 먹고 가는 건 도리가 아니다. 거지근성 맞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돈 아까우면 호텔에서 결혼하지 말아야지"“시간 되시면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거 거짓말이었네”,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내 잔치에 사람 많이 왔으니 좋았다는 마음으로 좀 넘겨라”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3 07:57: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자 격분해 범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라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08 13:57:32[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거의 매일 챗GPT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가 특정 직군을 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브레인커머스가 운영하는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이 직장인 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챗GPT 활용 경험' 조사 결과, 93.7%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챗GPT를 '업무에 사용해도 된다'고 응답했다. 이중 82.7%는 챗GPT를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반면, 17.3%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챗GPT의 주요 활용 공간은 '회사'였다. 전체 응답자의 78.9%가 일상보다 회사에서 챗GPT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했다. 일상에서 더 많이 쓴다고 답한 비율은 21.1%에 그쳤다. 회사 내 활용 방식으로는 △글 작성이나 요약본 생성(40.1%) △아이디어 기획 및 정보 탐색(28.4%) △코드 생성 등 기술적 작업(24.8%) △생소한 툴 사용법 확인(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를 적극 활용하는 동료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응답자의 91.1%는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의 일부'라고 답했다. AI 도구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이 실질적인 직무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AI로 인해 자신의 직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7.6%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수 직장인은 AI를 도구로 수용하며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황희승 브레인커머스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직장인의 일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잡플래닛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직장인의 인식과 니즈를 빠르게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4-22 13:43:13[파이낸셜뉴스] 신생아 중환자실의 한 간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SNS)에 신생아 중환자들을 학대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파면된 가운데, 문제가 된 게시물들을 자신의 SNS에 퍼 나른 동료 간호사 2명이 추가 고소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2명은 모욕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간호사 2명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신생아 학대 논란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로 밝힌 인물들이다. 앞서 병원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20대 간호사 A씨가 자신의 SNS에 신생아 중환자들을 학대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문제가 되자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병원 조사 결과 환아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 2명이 추가로 특정됐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을 다른 게시글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4일 교직원윤리위원회 등을 걸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간호사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SNS에 한 환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몇시고. 지금 잠 좀 자라”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이번 간호사의 SNS 사건으로 인해 본 병원은 환자와의 신뢰에 있어 산정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병원은 이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5 06:25:31[파이낸셜뉴스]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놓지 않고 휴대전화만 하는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둘이 밥먹는데, 밥 나오기 전까지 휴대폰만 하는 동료 A씨는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동료와 밥 먹을 때 수저 놓는 거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업무상 단둘이 밥을 먹은 지 2년째다. 따로 먹을 수 없다"며 "근데 동료가 수저 놓을 생각을 안 한다. 수저 안 놓을 거면 물이라도 따라야 하는데 휴대전화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안 하나 싶어서 내가 끝까지 안 놓았더니 음식 나올 때까지 안 놓더라. 결국 내가 다 했다"라며 "가정교육 덜 배운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식당에서 자기 젓가락만 챙기고, 목마를 땐 자기 컵에만 물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아, 또 내가 내 것만 챙겼네. 내가 이런 걸 잘 못한다"며 웃어넘긴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아예 인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거슬리기 시작했다. 말로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라 처음에는 이런 거로 스트레스받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다"면서 "근데 2년 넘게 제가 하는 게 당연시되다 보니 스트레스받는다. 이런 사소한 일 말고도 같이 일하면서 배러 없는 행동을 자주 한다"고 적었다. 내 수저만 챙겼더니..."나한테 기분 나쁜거 있냐?" 그는 "오늘 점심엔 음식 나올 때까지 수저를 놓지 않고 있다가 음식 나오자마자 제 수저만 챙겨서 먹었더니 저를 한참을 쳐다보더라. 물도 제 것만 따라 마셨다"라며 "밥 먹는 내내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먹었는데 그 분위기를 견디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오늘도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만 보고 있길래 저도 음식 나올 때까지 휴대전화만 보다가 음식 나왔을 때 제 수저만 챙겨서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동료는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의 수저와 물을 안 챙긴 게 제가 본인한테 기분 나쁜 게 있어서라고 생각했나 보다. 어제도, 오늘도 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씁쓸해했다. 참다못해 말했더니 "몰랐다" 해명...'수저-물' 역할 분담까지 참다못한 A씨가 동료의 행동을 지적하자, 동료는 "원래 이렇게 센스 있게 챙기는 걸 잘 못 한다. 네가 알아서 다 챙겨주니까 별생각을 못 했다. 점심마다 주식하는데 그거에 정신 팔려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수저와 물이 세팅돼 있어서 신경 안 썼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앞으로 수저는 내가, 물은 네가 따라라"라고 역할을 정해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A씨는 "결국 제가 배려했던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뭐든 본인 위주로 생각했더라. 애도 아니고 이렇게 정해줘야 하나 싶지만, 더 이상 기분 상하기 싫고 따로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나름 규칙을 정했다"라며 "근데 습관이 바뀔지 모르겠다. 만약 안 바뀌면 제 것만 챙겨서 먹으려고 한다. 배려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챙겨줬나 싶다"고 털어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7 07: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