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펫 헬스케어 스타트업 펫팜이 자사 B2B 몰에 동물약국으로 등록된 회원약국이 누적 5000개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물약국이란 동물용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은 일반 약국을 지칭한다. 2020년 서비스를 출시한 펫팜은 1년 만에 회원약국 1000개를 돌파한 후 지난해 회원약국 3000개를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달마다 회원약국이 250개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달 20일 기준으로 회원약국이 5000개를 돌파했다. 연말 안에는 6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펫팜은 자사 B2B 몰에 등록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성장 배경으로 꼽았다. 현재 펫팜에는 광동제약의 견옥고, 종근당바이오의 라비벳 등 제약회사의 펫 건강기능식품과 페스룸, 펫생각, 브리지테일과 같은 펫 용품이 등록돼 있다. 올해 펫팜은 이글벳, 경보제약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려동물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펫팜 윤성한 대표는 “영업 인력을 증원해 전국의 동물약국을 펫팜의 회원약국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현재 펫팜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40억원에 달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26 09:11:5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8월 5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등록동물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청에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 동안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미 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법적 의무인 동물등록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어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1만원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05 11:25:49[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 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의 경우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구·군과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04 09:12:59【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동물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혹은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는 △양주시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가능하며,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 중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520마리를 지원하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등록시 최대 1만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 고취, 유기동물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02 14:50:09【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시민이라면 무료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사업 참여 동물병원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동물등록 대행비용을 지원하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에게는 동물등록 자부담비용을 지원한다. 시민이 사업시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할 경우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12월까지 선착순 2000마리에 대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개 또는 고양이)이다. 올해는 총 38개소 동물병원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동물병원 목록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동물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유실동물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강진우 반려가족과장은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게 된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2 13:40:04[파이낸셜뉴스]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야생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통과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와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동물 복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해당 법은 보유 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거나 공중의 오락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개정법에 맞춰 실시되는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동물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시 동물관리계획 등 허가 요건을 갖춰야만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이 가능해 진다. 동물원의 경우 휴식처나 바닥재 등을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맞게 조성하는 등 기준을 갖추고 검사관의 검증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존 운영 중인 동물원에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개정 야생동물법과 시행령도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전시 관련 영업을 해오던 사업주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중에도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동물원은 총 114개소로 공영이 24개소, 민간이 90개소다. 보유 동물은 총 4만8911개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6247개체나 된다. 그밖에 민물가마우지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2-05 13:00:46정부가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코 주름)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 가입·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연령·종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과 실속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가 799만마리에 달하는데도 펫보험 가입률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원스톱 펫보험 추진…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 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낮춰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청구를 간편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비문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가능한 칩을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하는데 내장칩 삽입 등을 꺼리는 양육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의무대상에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운영하고 2025년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판매가능한 반려동물 상품 범위를 1년 이하 단기상품에서 3~5년짜리 장기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4분기부터는 연령·종 및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를 추진한다. 보장 범위를 간소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펫보험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2곳 이상이 금융당국에 보험사 설립 의향을 타진했다"며 "한 곳은 반려동물 관련 헬스케어 업체이고 다른 한 곳은 보험사 자회사 형태로 전략적 투자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한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은 연내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수의업계의 협조와 수의사법 통과가 필수다. 신 과장은 "보험업계와 수의업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수의업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U, CBAM 시행 따른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CBAM 최종법안이 지난 5월 발효된 가운데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인증서 비용 등 검증 부담 완화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사업에 내년 예산 1277억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이유범 기자
2023-10-16 18:13:28#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코 주름)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 가입·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연령·종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과 실속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가 799만마리에 달함에도 펫보험 가입률이 1% 내외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원스톱 펫보험 추진..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 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낮춰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 청구를 간편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비문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가능한 칩을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하는데 내장칩 삽입 등을 꺼리는 양육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 의무 대상에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운영하고 2025년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상품 범위를 1년 이하 단기 상품에서 3~5년짜리 장기 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4분기부터는 연령·종 및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추진한다. 보장 범위를 간소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펫보험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2곳 이상이 금융당국에 보험사 설립 의향을 타진했다"며 "한 곳은 반려동물 관련 헬스케어 업체고 다른 한 곳은 보험사 자회사 형태로 전략적 투자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한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은 연내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수의업계의 협조와 수의사법 통과가 필수다. 신 과장은 "보험업계와 수의업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수의업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U, CBAM 시행 따른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CBAM 최종법안이 지난 5월 발효된 가운데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인증서 비용 등 검증 부담 완화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사업에 내년 예산 1277억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비에 적용가능한 탄소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수립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할당방식 개선, 국내지불 탄소가격 감면을 고려한 배출권시장 개선 방안도 담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이유범 기자
2023-10-16 16:00:40[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반려 동물의 진료, 등록, 보험 가입 및 청구, 부가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천편일률적인 반려동물 보험에서 벗어나 반려동물의 연령과 종,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제공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별화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양육·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비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내년 1월 수의사법 시행으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하고, 중성화 수술 등 다빈도 중요 진료비도 게시한다.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수의업계와 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신규상품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11개 손해보험회사가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중이지만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한도·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이나 진료 등만을 보장하는 등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한다. 반려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백신 접종 및 건강검진, 무사고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도 늘린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할 방침"이라며 "특히 수의업계와 보험업계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6 01:01:5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의·보건·축산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를 발굴해 국가인재로 등록한다. 인사혁신처는 대한수의사회와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 인재 확충 및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분야 수의사 인재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료 및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 발전과 수의사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1만5,000명의 수의사가 등록돼 있다. 수의사는 동물의료 뿐 아니라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가축방역, 검역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는 추세로 국민 건강과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수의사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직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시스템)로, 현재 약 36만 명이 등록돼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9-07 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