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복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둘러싸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개 식용을 막으면 안된다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먹겠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같은 시각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집회를 열었다. 육견협회가 이들의 집회에 맞불을 놓으면서 '개고기 시식'을 한 셈이다.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매해 복날만 되면 나오는 문제다. 특히 지난달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대다수 시민들은 개 식용 반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먹는 걸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아직 사회적 합의 안됐다" 개 식용 조례 심사 보류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실제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례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여곳 정도다. 지난 2019년 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서울에서 식용개를 기르는 유통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으나 현재 229곳의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 개 식용 '시대 착오' 전세계적으로 반려인구가 늘고 있어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류혜정씨(34)는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다"며 "먹을 게 너무 많고 대체육이 나오는 시대에 개뿐만 아니라 과도한 육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박모씨(28)는 "개 식용을 허용하는 국가 자체가 소수인 만큼 개 식용 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반려동물 인식 조사에서도 시민들 인식이 개를 식용의 대상 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수 년간 개식용 찬성·반대 양측 의견이 팽팽했던 이유는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현행 법에서 개 식용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개식용 문제 해결 쟁점은 결국 법 개정을 어떻게 하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진씨(37)는 "반려견은 내 짝이라는 의미인데 내 짝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있고 같이 숨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를 식용한다는 것은 살인에 가까운 감정이 들어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 "반려와 식용은 엄연히 달라" 개 식용의 문제는 일종의 권리라는 시민들의 입장도 나왔다. 대학원생인 이모씨(29)는 "어차피 점점 개 식용 인구가 줄어들 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다만 소나 돼지처럼 적절한곳에서 잘키우다가 인도적으로 처리 할수있어야 하는게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는 불법 개농장 등에서 나온 먹거리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구모씨(31)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할 수 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다고 본다"며 "개를 먹는 것은 한국에선 '전통'으로 남아있는 풍습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씨는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성소수자 문제와 비슷하다"며 "이성애자인 내 입장에선 동성애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주부인 강모씨(60) 또한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개 식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와 식용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돼지고기 먹는것을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25 18:08:23[파이낸셜뉴스]#. 초복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둘러싸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개 식용을 막으면 안된다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먹겠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같은 시각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집회를 열었다. 육견협회가 이들의 집회에 맞불을 놓으면서 '개고기 시식'을 한 셈이다.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매해 복날만 되면 나오는 문제다. 특히 지난달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대다수 시민들은 개 식용 반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먹는 걸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 안됐다" 개 식용 조례 심사 보류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실제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례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여곳 정도다. 지난 2019년 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서울에서 식용개를 기르는 유통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으나 현재 229곳의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개 식용 '시대 착오' 전세계적으로 반려인구가 늘고 있어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류혜정씨(34)는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다"며 "먹을 게 너무 많고 대체육이 나오는 시대에 개뿐만 아니라 과도한 육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박모씨(28)는 "개 식용을 허용하는 국가 자체가 소수인 만큼 개 식용 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반려동물 인식 조사에서도 시민들 인식이 개를 식용의 대상 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수 년간 개식용 찬성·반대 양측 의견이 팽팽했던 이유는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현행 법에서 개 식용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개식용 문제 해결 쟁점은 결국 법 개정을 어떻게 하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진씨(37)는 "반려견은 내 짝이라는 의미인데 내 짝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있고 같이 숨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를 식용한다는 것은 살인에 가까운 감정이 들어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반려와 식용은 엄연히 달라" 개 식용의 문제는 일종의 권리라는 시민들의 입장도 나왔다. 대학원생인 이모씨(29)는 "어차피 점점 개 식용 인구가 줄어들 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다만 소나 돼지처럼 적절한곳에서 잘키우다가 인도적으로 처리 할수있어야 하는게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는 불법 개농장 등에서 나온 먹거리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구모씨(31)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할 수 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다고 본다"며 "개를 먹는 것은 한국에선 '전통'으로 남아있는 풍습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씨는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성소수자 문제와 비슷하다"며 "이성애자인 내 입장에선 동성애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주부인 강모씨(60) 또한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개 식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와 식용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돼지고기 먹는것을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25 14:41:35[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노동자 등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공공직에서 진지전 구축, 혹은 조직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5%, 10% 빚을 지는 기업은 권력에 꼼짝할 수게 없게 됐다. 가계는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중소기업은 코로나19의 가두리 양식장 같은 곳에 갇혀 헤어나지 못한다. 대기업마저도 이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일과 능력에 의해 엮기는 '유기적 연대'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사유재산제가 붕괴되면, 생명과 자유는 같이 무너진다. '과잉 국가주의'가 눈앞에 전개되고, '유기적 연대'의 전문직의 분업사회는 물 건너가게 된다. 자유가 없으면 사회 내의 특별한 하위집단(subdivision)은 줄어들고,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인류학자 제리 무어는 뒤르껨을 인용하여 "'기계적 연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사회에 소속되며, 규범적 가치가 공유되어 개인의 가치 보다 중요시되고, 사회 내의 특별한 하위집단은 발아를 멈춘다"라고 했다. 반면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 사회는 다양한 상호의존적 하위집단들이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연결되어 하나의 업적 중심 사회를 이룬다. 이 유대관계는 고등동물에서 관찰되는 결합과 유사한, 각 기관(organ)은 본질적으로 특수한 외관과 자율성을 가진다. 게다가 유기체의 결합은 그 부분들의 개체화가 뚜렷할수록 공고해진다"라고 했다. 민주공화주의 사회의 주인은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지고, 개인의 행복을 누리를 사회이다. '지구촌' 하에서 전문직의 아니면, 국제 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임금이 비교적 높은 한국은 하위 기술수준으로 세계 공급망 대열에 끼기 곤란하다. 기업의 종사자는 특수한(원천) 기술을 요구한다. 넓이가 아닌 깊이가 있는 전문직이 살아남기에 용이하다. 깊이는 다른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하게 된다. 이런 유형의 사회에서 '유기적 연대'가 자연 쉽게 형성이 된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사회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 국내 가계 부채는 2010년 843조원에서 작년 9월말 기준 1845조원으로 약 10년 사이 2배 이상이 늘었다. 한편 코로나19로 프티 부르주아지(petite bourgeoisie) 자영업자는 죽이고 있다. 이젠 대기업 총수에 손을 보고 싶다. 그들은 국민연금을 빌미로 관리가 민간 기업으로 평행 이동시키고, 그들이 진지전 구축에 앞장선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총수를 협박한다. 이는 2021년 1월 8일 통과하여, 올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 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다고 반대했다. 연세대 연강흠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이 법의 모호성과 중복·과잉 처벌 등으로 인해 실효성 없이 혼란과 공포만 조성해 재계에는 이법이 재해(災害)가 될 위기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행하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광주 39층 고층아파트 붕괴현상에서 보듯 한 매체는 "입찰정보 제공 때 이 임원의 상사였던 또 다른 임원은 그사이 퇴직한 뒤 이번에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의 시행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라고 했다. 능력이 아니라, 권력관계로 '기계적 연대'를 만들고 있었다. 그 조사하는 경찰도 그 전에 벌써 문제가 된 하층업자임에도 '봐주기', '늑장' 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보질 못했다. '기계적 연대'의 '부족주의'가 성행한다. 능력을 통한 '유기적 연대'는 물 건너간 것이다.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2-01-22 21:11:01최근 반려견 방치 사건이 잇따르면서 반려동물을 손쉽게 사고파는 입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반려동물 방치에 대한 신고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6년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된 방치 신고는 6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방치와 관련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물 학대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신고되지 않는 건은 더욱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과 승용차 관련 방치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지드래곤의 반려견이 야외에서 방치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해당 반려견이 야외에서 키울 수 없는 종이고 발톱과 눈썹 등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7일에는 부산 해운대 한 승용차 안에서 1년간 방치된 반려견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차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고 차량 온도는 48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입양제도가 동물 방치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입양자가 손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방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은 팀장은 "자신이 외롭다는 이유나 과시를 목적으로 반려견을 입양하고 마음이 바뀌면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한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입양 관련 제도는 여전히 느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문화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 등 해외 국가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등 자격을 검증한다"라며 "지금처럼 돈만 주고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문화가 계속되면 방치 사건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치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유기·살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 처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치로 인한 학대는 사례가 모호하고 상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재하기 어렵다. 동물보호법 제7조는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조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 김민경 활동가는 "견주가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본인만의 사육방식이라고 주장하면 개입하기 어렵다"라며 "동물 학대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방치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6-30 12:55:46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잔인하게 포획한 동물 수입금지 법안 규제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카라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동물의 수입은 결국 최악의 동물학대를 지지하는 행위"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족관 돌고래쇼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동물학대로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바다를 피로 물들이며 포획한 돌고래를 수입하여 쇼에 이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되어 쇼에 이용되던 제돌이, 그리고 복순이 태산이가 차례로 방류되어 자유를 찾는 동안 ‘태지’처럼 다이지에서 잡혀온 돌고래들은 아무런 기약 없이 아직도 좁은 수족관에 갇혀 지내고 있다"며 "이런 처지의 돌고래들이 20여 마리가 훨씬 넘는데, 이 동물들의 복지를 확보할 아무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수입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다이지 돌고래 수입 강행과 폐사 사건으로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 여론이 비등했고 결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수족관 업체들은 법무법인을 지명하여 강력한 법 제정 저지 대응을 해왔고, 이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동물의 수입금지’는 ‘고도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이르게 되었다. 2월 9일 핫핑크돌핀스 등 동물보호단체와 수족관 측이 각각 동수 참여한 가운데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행히도 ‘조건부 통과’이다. 카라는 "환경부가 규제개혁위가 요구한 조건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를 받은 후 3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로 다이지 돌고래 수입은 막을 수 있다"며 "이변이 없는 한 이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개혁위는 ‘잔인한 방식’이라는 법적 문구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여전히 수족관 돌고래나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 러시아 등 일본 다이지 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보여준 적극적인 태도는 이후 돌고래 쇼의 전면 금지, 또한 현재 다이지에서 포획되어 수족관에서 계류 중인 돌고래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 마련 등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타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고 카라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 마린파크의 다이지 돌고래 수입 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마린파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주고 있다. 카라는 "환경부가 이후로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행보로 야생동물의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건부 보완 지시 사항이 법 제정의 의도를 충분히 구현해 순조롭게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법안이 발효되고 이어 면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환경부 및 핫핑크돌핀스 등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8-02-15 18:02:49동물보호단체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30) 반려견에 의한 주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반려동물 관리 논쟁과 관련해 "보호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며 사람을 공객한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에 물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안락사를 거론하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추가적인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소위 ‘맹견’은 보호자 관리부실의 소산으로 ‘관리부실견’으로 명명돼야 마땅하다. 따지고 보면 모든 개에게는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잠재적 공격성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잠재적 공격성은 사회화 교육을 통해 제어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 보호자 책임 하에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호자는 개의 사회화에 대해 힘쓰며 돌보고 외부에서는 반려견이 언제든 보호자 통제 하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 보호자는 개에게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목줄 없이 산책하거나 목줄을 해도 반려견놀이터가 아닌 장소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음으로써 돌발적인 사태에 손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초적인 관리 부재에 더해 공공장소에서 배변조차 수거해 가지 않는 등 아직 기본 매너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현실 속에서 개의 사회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리부실견’ 문제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함께 보호자 책임 강화, 사회적 시스템의 뒷받침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단체는 "개물림 같은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개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성숙한 반려문화가 이 사회에 자리 잡도록 하면서 보호자의 책임이 개와 함께하는 평생 동안 항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최소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있을시에는 처벌은 물론 소유권 혹은 사육권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부실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최근 소위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을 확대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물림 사고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실했던 편으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섯 품종과 그 잡종의 개들,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을 모호하게 ‘맹견’으로 구분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도록 해왔다. 목줄의 경우 외출시 모든 개에게 의무화돼 있으나 사실상 단속이 전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단체는 맹견 품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상생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도입은 필요하지만 기초자료도 없이 위험한 품종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도 특정 품종에 대한 ‘맹견’ 구분은 국가별로 다르며 품종으로는 공격성을 정확히 따질 수 없다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개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면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 책임 강화와 더불어 보호자와 함께 하는 사회화 교육 등 ‘관리부실견’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 막연한 ‘맹견’ 품종 확대 대신 기초조사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10-24 16:22:14#. 대학 졸업 후 뉴욕 맨해튼에서 커리어 우먼의 삶을 누리던 줄리 바톤은 어느날 갑자기 심각한 장애로 쓰러진다. 엄마 손을 잡고 내려온 고향집, 좀처럼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던 그가 마침내 건강과 삶의 희망을 되찾은 것은 생후 2개월의 골든레트리버 '벙커'를 만난 뒤였다. 그렇게 '벙커'는 또 다른 가족이자 친구가 됐다. 바톤은 '벙커'와의 삶을 다룬 '치유의 개, 나의 벙커'라는 책에서 "가장 힘든 순간, 세상은 내게 '반려견'이란 형태로 치유자를 보내주었다"고 했다.복날만 되면 수십년째 되풀이되는 개고기 식용 논란의 핵심은 동물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인식 변화에 있다. 동물 반려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개와 고양이는 동물을 넘어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 공원이나 거리를 다니다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거니는 사람이 몇년 전보다 눈에띄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가 이뤄지면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개고기 식용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가 이것도,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개 식용' 여전히 '뜨거운 감자'우리나라에서 개고기 식용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됐으니 30년간 이어져 온 셈이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활발히 활동을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개고기 식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다. 해마다 삼복시즌만 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전국의 개농장이나 도축장, 판매상 등에서 자행되는 비위생적 사육과 유통 실태를 폭로하고, 반대로 개 사육농가.판매상인 등 육견(育犬)인들은 "개고기 식용 합법화하라" 도심 집회에 나선다.올해도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건국대 수의과대학에 의뢰해 개고기 항생제 사용실태를 조사해 일반 축산물의 96배에 달하는 항생제 검출을 폭로했다. 항생제는 몸 속에 쌓이면 내성으로 정작 필요할 때 효과를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만큼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등 이른바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은 '100만 육견인의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어 최근 동물보호단체들의 활동과 단속에 대해 맞서고 있다. 여전히 개고기 식용은 '뜨거운 감자'다.이런 상황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은 반려동물 가구의 급증에도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아이러니함에 있다. 2015년 서울시의 조사 결과 응답자 2133명 중 '먹지 않는다'는 사람이 58%로 가장 많았지만 '개고기를 1년에 1회 이상 먹는다'는 사람도 비슷한 수치인 41.3%에 달했다. 연 1~2회가 22.1%, 3~4회 9.5%, 5회 이상도 10.2%에 달한다.육견인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개 식용은 전통 식문화이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육견과 반려동물은 다르다는 것. 서울시 조사에서도 '개 식용은 전통 식문화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37.8%)이 '바뀌어야 할 구시대 문화'라는 답변(30.3%)보다 많았다. ■실효 다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개고기 식용 논란은 사실 문화적 문제다. 전통적 '음식'의 하나로 여겨져 온 것인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중립적 입장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묵은 갈등은 임계치에 다다랐고,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실효성이 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 7월 시위에 나선 육견단체들은 '생존권 사수'를, 동물보호단체도 '식용 전면 금지'를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변화의 조짐도 읽힌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개고기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한 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곧바로 '사실무근'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했다.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단체와 발맞춰 법안 마련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개고기 금지 법안' 발의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표 의원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그동안 정부에서 개고기 식육 유통과 소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음성화시켜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관련 개 식육 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이어 "개고기 드시는 분, 소비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비겁한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위기에 처한 개들과 국민건강을 모두 지켜내는 개 식육 목적 사육과 도축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안"이라고 덧붙였다.동물보호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도살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육견단체에서는 먹는 개와 키우는 개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 인식에 따라 개를 나눈다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인가. 동물 학대가 심각해서 당장 불법화해야 하지만 아직도 먹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 단계적으로라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7-09-04 19: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