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지역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하며, 나들이 철을 맞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유실·유기동물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구리시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이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은 △반드시 동물등록 실시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착용 △이동장치에는 고정장치 설치 △인식표(동물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착용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것 △3개월령 이상의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는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별 처분사항은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원 이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등 50만원 이하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시 50만원 이하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예방은 물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0 15:02:09[파이낸셜뉴스]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동물자유연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한 거위는 폭행으로 피를 흘리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자연에서 평화로이 살아가고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동물들에게 융단폭격처럼 폭력을 행사해 한순간 사람을 두려움의 존재로 만든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6 17:49:12[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으로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은 중지된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으며, 경기도는 3월 26일 광주시, 4월 21일 파주시의 육견 농장을 급습해 현장 수사를 벌이는 등 동물 학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27 11:32:46[파이낸셜뉴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 시행된다. 31년만의 개정이다. 개˙고양이 집단 폐사 등 학대사건을 비롯해 개물림 사고 등 동물보호 사각지대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법안이 개정됐다. 개농장 등의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도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했던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된다.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4가지 업종은 등록제를 유지했다. 각 업종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영업 적발 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등록 업장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괄적용됐던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생산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이 허가제로 개정되며 위반 시 처벌 범위도 확대된 셈이다. 반려동물 수입과 판매가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의무도 확대됐다. 생산˙수입˙판매자 모두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판매할 역시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이후에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가 처벌˙제재의 한계였다. 개정법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은 500만원,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시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시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영업자 처벌 강화만큼 소유자 의무도 커졌다. 기존에는 맹견으로 한정됐던 책임보험의무와 주의조치도 반려동물 전체로 확대했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의무 조항에도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필수로 포함시켰다.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착용 지역에도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포함해 물림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방침이다. 도사견, 핏불 등 맹견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맹견 출입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줄 길이를 2m 이상으로 하고, 위생˙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일조권과 소유주와의 거리도 법안을 통해 규정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 조치가 실행될 경우, 소유주로부터 최소 5일 이상 격리가 진행되며 반환 시에도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26 08:23: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체계로 개편한다. 동물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을 2024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4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해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체계로 개편해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을 2024년 발의할 계획이다.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에 나선다. 민간 주도로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4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전시·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 강화,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무허가·무등록 처벌 강화 및 영업폐쇄 조치 신설 등도 나선다. 무허가의 경우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무등록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도 2023년 추진한다.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의 2024년 4월 시행에 앞서 기질평가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2023년 4월 금지한다.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2023년 4월 도입하고 동물보호센터도 확충한다.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이 기준은 시설기준 등 요건 충족을 위해 2년 유예한다. 민간보호시설의 입지,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보호시설 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마련한다. 지자체 보호센터를 확충해 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한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도 신설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2-06 09:17:08[파이낸셜뉴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 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에 지자체가 투견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육시설을 발견하더라도, 건강한 상태로 유지돼 있는 투견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지자체가 투견 사육 시설에서 투견을 격리조치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투견 격리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가능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동물'을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격리 목적을 기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에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로 보완해 예방적 동물 격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은 "엄연히 불법인 투견 사육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는 입법부의 책임이다"며 "투견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더라도 사육 시설 등 충분한 증거물 등 정황이 확보되면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2-05 15:27:28【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초부터 집중단속을 전개한다며 1개월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남시는 8월20일부터 9월25일까지 평일 및 주말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에 대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10월4일부터 진행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은 반려견 견주에 대한 홍보 계도를 마치고 일반 시민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으로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펫티켓(반려견 안전조치,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홍보도 병행한다. 현장지도 단속은 도시농업과 전 직원이 교대로 투입돼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미사지구 내 공원-덕풍천 등 주요 공원과 반려견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하남시는 위반행위 단속과 병행해 올해 안에 ‘시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9-27 06:36:4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동물 보호·복지와 관련해 변화한 국민의식을 반영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와 맹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공간·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했다. 또 등록제였던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를 한다. 아울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비롯해 그 잡종의 개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인한 반려동물 전문가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됐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체계적 동물보호·복지제도를 마련할 계기가 됐다"며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5-06 15:01:24[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9·12·17·19일 각각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 토론회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하는 내용에 대해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회는 박 의원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08-06 15:58:05부산시는 5~6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 구·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한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외출이 늘어나는 나들이 철에 맞춰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목줄 및 배설물 수거 등) 미이행,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등록 대상동물 변경 미신고 1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4-19 18: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