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여주시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누군가에게 둔기로 맞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18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여주시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2살 된 진돗개 1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견주가 발견했다고 전했다. 개의 머리 부분엔 누군가 둔기로 내려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병원으로 데려간 견주는 수의사로부터 "삽 같은 도구에 맞은 상처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수의사 소견을 들은 A씨는 이튿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피해견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정황상 동물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탐문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8 10:21:04[파이낸셜뉴스] 최근 반려견에 얼음물을 들이붓는 챌린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NYP) 등에 따르면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년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SpeakYourMind' 챌린지가 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신 건강 단체 '액티브 마인즈(Active Minds)'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행사로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학생 단체인 '마인드(MIND·Mental Illness Needs Discussion)'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즉 10년 전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다른 취지로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이 캠페인의 취지를 잊은 채 조회수와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 반려견에게 물을 뿌리는 등 과한 퍼포먼스를 보여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영상에는 강아지들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차가운 얼음물에 놀라 뒷걸음질 치거나 온몸을 떠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수석 부사장 제이슨 베이커는 "예고 없이 강아지에게 물을 뿌리는 행동은 강아지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이는 어린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적대감을 느끼는 것만큼이나 끔찍하고 잔인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호자들은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국 반려동물 자선단체 블루 크로스(Blue Cross)의 행동 책임자인 라이언 닐은 성명을 통해 "반려동물은 우리의 오락을 위해 이용되거나 물건화하는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2 10:51:59[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 쇼핑몰에 '반려동물 자판기'가 등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쇼핑몰에서 무인 반려동물 자판기 목격담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남방 메트로폴리스 데일리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산둥성 지난에 위치한 한 쇼핑몰의 반려동물 자판기는 QR코드를 스캔해 연결된 매장에서 결제를 마친 후, 자판기 문이 열리면 구매자가 동물을 직접 데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새끼 고양이들이 있는 자판기는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쇼핑몰 방문객들이 내부를 볼 수 있게 했고, 환기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물그릇은 오염된 채로 거의 비어있고, 배설물도 청소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자판기 운영을 담당하는 매장 및 직원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직원들의 퇴근 후 등 관리가 되지 않는 시간에는 동물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누리꾼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라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쇼핑몰 측은 "자판기를 설치한 주체는 쇼핑몰에 입주한 매장이며, 임시로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매장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자판기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백신 접종과 건강 검진을 마친 상태"라며 "매일 담당자가 청소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4 14:13:33[파이낸셜뉴스]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새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성범죄에서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인자가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이 신설됐다.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 형량이 기본적으로 권고된다. 형량이 가중될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선고가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대 3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와 관련해선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이 기본 권고 형량이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사례가 있어 비판이 잇따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기 범죄는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특별감경인자에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의 문구도 삭제했다. 보이스피싱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가중 처벌 시 최대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높였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5 15:27:1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도 확충해 보호 수준을 높인다.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상급(2차) 병원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5년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동물 복지 종합 계획으로, 이번에 세 번째다. 이번 대책은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 학대 유기 처벌 강화 정부는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사육금지제'를 오는 2027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그쳤으나 앞으로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한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이었던 벌금이 최대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반려동물 호텔이나 병원 등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포함해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제도 활성화한다. 현재 반려 목적의 개만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가 동물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읍·면·도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미등록 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보다 편리한 등록을 위해 비문(코 무늬)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도 확대한다. 2023년 기준 76곳이었던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2029년까지 1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보호센터 내에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입양·복지 교육 확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양비 지원 범위에 사회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 비율 완화 등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동물 복지 교육 과정을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이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매년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행사를 지자체 및 민간 단체와 함께 개최해 동물 보호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를 정비하고, 동물 학대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동물 판매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펫시터·동물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의 출장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동물 의료체계 개편-전문의 양성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체계도 정비한다. 동물 병원을 경증 중증 외래 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상급병원과 전문병원 등을 도입한다. 특히 진료 분야를 특화한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고 세분화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동물 의료체계 내용은 오는 6월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현재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3000마리에서 오는 2029년 6만 마리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27 14:49:43"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수의법의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약 26.9%(602만 가구)로,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가구 수(409만9000가구) 대비 반려견 양육 가구는 약 15%로, 가구당 한 마리로 가정했을 때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다. 서울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검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박주성 원장(사진)을 만났다. 박 원장은 9일 "전국에 등록된 반려견 중 17.5%가 서울에 등록됐으며,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보편화됐다"며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반려동물의 사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수의법의 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법의학처럼 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발전하고 있는 분야다. 박 원장은 "그동안 수의법의학은 국가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담했으나, 검사 대상 의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검사 대상 의뢰의 상당 부분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2023년부터 검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동물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원은 정밀 검사와 부검을 통해 장기 이상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질병검사, 약독물 검사, 조직병리 검사 등을 한 뒤 사인을 규명한다. 박 원장은 "연구원은 현재까지 동물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가 의심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전달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동물의 폐사 과정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형사 사건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연구원은 사명감을 갖고 접수된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사료검사, 인수공통감염병 검사뿐 아니라 수의법의검사 등 동물과 관련된 검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박 원장은 "시민과 동물 모두가 어울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사료검사, 수의법의검사와 같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수의법의 검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수의법의 검사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1-12 18:59:34서울시가 동물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동물 CSI인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과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검사는 경찰이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사망 사건을 의뢰할 때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고양이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 의심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의심 사례를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해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동물 부검실과 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건국대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동물 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연구원 산하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법의검사 외에도 △동물학대 사체 검사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정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05 18:18:2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동물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동물 CSI인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과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검사는 경찰이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사망 사건을 의뢰할 때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고양이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 의심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의심 사례를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해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05 09:56:22[파이낸셜뉴스]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아들인 브루클린 베컴이 기르는 강아지의 온몸이 염색된 모습이 공개돼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브루클린 베컴은 그의 아내 니콜라 펠츠와 함께 찍은 틱톡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온몸의 털이 분홍색으로 염색된 강아지가 등장했다. 강아지는 원래는 흰색 털이었던 걸로 추정된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털 전체가 분홍색이고 귀·다리는 주황색으로 염색돼 있었다. 이 같은 강아지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너무 슬퍼보인다” “불쌍한 강아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아지 염색은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강아지 피부는 약산성인 사람과 달리 중성에 가까운 만큼 세균 감염이 더 쉽기 때문이다. 염색 과정에서 강아지가 털을 핥으면 독성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영국 왕실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지금까지 동물을 염색하는 데 검증된 안전한 방법은 없다”며 “동물은 장난감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천연 재료로 만든 전용 염색약도 있기 때문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3 07:15:20[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성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접수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우선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각각 최대 징역 3년과 2년이다.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각 행위 별로 권고 형량 등을 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성범죄의 기존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결정하고, 내년 1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형위는 같은 해 3월 각 양형기준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양형위 전체 회의는 오는 8월 12일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8 1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