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새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성범죄에서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인자가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이 신설됐다.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 형량이 기본적으로 권고된다. 형량이 가중될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선고가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대 3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와 관련해선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이 기본 권고 형량이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사례가 있어 비판이 잇따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기 범죄는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특별감경인자에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의 문구도 삭제했다. 보이스피싱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가중 처벌 시 최대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높였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5 15:27:1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도 확충해 보호 수준을 높인다.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상급(2차) 병원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5년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동물 복지 종합 계획으로, 이번에 세 번째다. 이번 대책은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 학대 유기 처벌 강화 정부는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사육금지제'를 오는 2027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그쳤으나 앞으로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한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이었던 벌금이 최대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반려동물 호텔이나 병원 등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포함해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제도 활성화한다. 현재 반려 목적의 개만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가 동물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읍·면·도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미등록 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보다 편리한 등록을 위해 비문(코 무늬)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도 확대한다. 2023년 기준 76곳이었던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2029년까지 1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보호센터 내에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입양·복지 교육 확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양비 지원 범위에 사회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 비율 완화 등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동물 복지 교육 과정을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이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매년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행사를 지자체 및 민간 단체와 함께 개최해 동물 보호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를 정비하고, 동물 학대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동물 판매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펫시터·동물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의 출장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동물 의료체계 개편-전문의 양성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체계도 정비한다. 동물 병원을 경증 중증 외래 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상급병원과 전문병원 등을 도입한다. 특히 진료 분야를 특화한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고 세분화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동물 의료체계 내용은 오는 6월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현재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3000마리에서 오는 2029년 6만 마리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27 14:49:43"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수의법의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약 26.9%(602만 가구)로,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가구 수(409만9000가구) 대비 반려견 양육 가구는 약 15%로, 가구당 한 마리로 가정했을 때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다. 서울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검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박주성 원장(사진)을 만났다. 박 원장은 9일 "전국에 등록된 반려견 중 17.5%가 서울에 등록됐으며,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보편화됐다"며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반려동물의 사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수의법의 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법의학처럼 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발전하고 있는 분야다. 박 원장은 "그동안 수의법의학은 국가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담했으나, 검사 대상 의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검사 대상 의뢰의 상당 부분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2023년부터 검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동물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원은 정밀 검사와 부검을 통해 장기 이상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질병검사, 약독물 검사, 조직병리 검사 등을 한 뒤 사인을 규명한다. 박 원장은 "연구원은 현재까지 동물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가 의심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전달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동물의 폐사 과정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형사 사건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연구원은 사명감을 갖고 접수된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사료검사, 인수공통감염병 검사뿐 아니라 수의법의검사 등 동물과 관련된 검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박 원장은 "시민과 동물 모두가 어울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사료검사, 수의법의검사와 같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수의법의 검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수의법의 검사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1-12 18:59:34서울시가 동물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동물 CSI인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과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검사는 경찰이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사망 사건을 의뢰할 때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고양이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 의심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의심 사례를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해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동물 부검실과 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건국대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동물 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연구원 산하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법의검사 외에도 △동물학대 사체 검사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정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05 18:18:2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동물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동물 CSI인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과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검사는 경찰이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사망 사건을 의뢰할 때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고양이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 의심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의심 사례를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해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05 09:56:22[파이낸셜뉴스]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아들인 브루클린 베컴이 기르는 강아지의 온몸이 염색된 모습이 공개돼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브루클린 베컴은 그의 아내 니콜라 펠츠와 함께 찍은 틱톡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온몸의 털이 분홍색으로 염색된 강아지가 등장했다. 강아지는 원래는 흰색 털이었던 걸로 추정된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털 전체가 분홍색이고 귀·다리는 주황색으로 염색돼 있었다. 이 같은 강아지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너무 슬퍼보인다” “불쌍한 강아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아지 염색은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강아지 피부는 약산성인 사람과 달리 중성에 가까운 만큼 세균 감염이 더 쉽기 때문이다. 염색 과정에서 강아지가 털을 핥으면 독성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영국 왕실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지금까지 동물을 염색하는 데 검증된 안전한 방법은 없다”며 “동물은 장난감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천연 재료로 만든 전용 염색약도 있기 때문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3 07:15:20[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성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접수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우선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각각 최대 징역 3년과 2년이다.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각 행위 별로 권고 형량 등을 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성범죄의 기존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결정하고, 내년 1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형위는 같은 해 3월 각 양형기준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양형위 전체 회의는 오는 8월 12일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8 12:10:14[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동물원이 판다를 쏙 빼닮은 '판다견'을 공개했다. 판다가 없는 이 동물원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 토종견인 숭스취안(차우차우)을 염색해 판다처럼 꾸민 것으로 일각에서는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6일 중국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장쑤성 타이저우 동물원은 지난 1일부터 판다견을 공개하며 홍보하고 있다. 판다를 닮은 외모에 강아지처럼 걸으며 꼬리를 흔드는 '판다견'은 긴 줄을 서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동물원이 작성한 공식 프로필에 따르면 판다견은 선천적으로 판다와 유사한 털 분포를 가졌거나 그런 스타일로 다듬어진 개를 뜻한다. 흰색 털을 바탕으로 검은 반점이 있으며, 눈가와 귀 주위가 검어 판다와 유사하다. 타이저우 동물원 관계자는 "판다견은 숭스취안을 판다처럼 염색한 것"이라며 "개를 판다로 염색하는 아이디어는 인터넷에서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동물원은 규모가 작아 진짜 판다를 들여올 수 없다"며 "동물원의 재미를 더해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판다견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동물 학대 논란에 대해서는 "사람도 염색하는데 개도 털이 있으면 염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수의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염색이 모발, 피부, 모낭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는다"면서도 "염색과정에서 반려동물이 털을 핥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 전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PETA는 염색이 반려견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ETA에 따르면 염색약은 반려견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고, 자칫하면 화상을 입거나 독소에 노출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중국의 한 애경카페에서 숭스취안 6마리를 염색해 가게를 홍보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가게 주인은 당시 "다른 가게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판다'염색을 시켰다"라며 "비싼 염색약을 사용해 애견 미용 전문가가 시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6 17:08:31[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건국대 호수에 사는 거위를 괴롭힌 사건이 알려지며 동물 학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거위 외에도 비둘기, 오리 등 공원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문제가 종종 제기되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양서도 오리 다쳐, 치료 중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건국대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6일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 호수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건구스'로 불린다. 건구스들은 교내 신문에 '대학의 마스코트'로 소개되는 등 재학생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앞서 이달 초에는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들이 돌에 맞아 다쳤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오리의 눈 주변에 상처가 난 사진 등이 올라왔다.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처했고, 다른 오리는 다리를 다쳐 제대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호하던 오리들은 시와 연계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오리를 공격한 범인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반면 건국대 거위를 괴롭힌 피의자는 호수를 자주 찾던 주민이어서 신원을 파악하기 용이했다.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A씨가 거위에게 접근해 교감을 시도하거나 장난치는 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이 많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물단체, 건대에 현수막 홍보 요청 과거에도 공원 등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했다. 2022년에는 길 한복판에서 비둘기를 발로차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출석에 불응하는 등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 학대가 범죄라는 점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생명 존엄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학대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학교 내 사유지인 건국대의 경우 지자체가 단독으로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학교 측에 관련 현수막을 걸어달라는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8 17:00:34[파이낸셜뉴스] 천만 관객수를 돌파한 영화 ‘파묘’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영화 속 대살굿을 하는 장면에서 돼지와 닭, 은어 등을 잔인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영화 파묘에는 돼지, 닭, 은어, 개 등 다양한 동물들이 위험해 보이는 장면들에 등장했다”며 “이 수많은 동물들이 모형인지 컴퓨터그래픽인지 아니면 실제 동물을 사용한 것인지 궁금하다. 실제 동물이라면 너무나 위험하고 스트레스받는 환경에 놓여있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장르 특성이라 해도 꼭 동물을 등장시켜야 했는지, 동물을 제물이나 소품이 아닌 생명체로 표현하고 대할 순 없었는지,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감독·제작사에 묻고 싶다”고 했다. 파묘에는 무당 화림(김고은)이 동물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대살굿’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미 죽은 상태의 돼지 5마리가 신에게 바쳐질 대상으로 나오고, 화림은 이 돼지들을 칼로 난도질한다. 닭 등 굿 상황에서 으레 활용되는 동물들도 나왔다. 영화 후반부 ‘험한 것’을 유인하는 과정에서는 날생선 은어가 사용됐다. 카라는 “대사 표현들도 불편했다. 살아 있는 닭을 위협하는 장면에서 성인 무녀가 학생 무녀에게 ‘교촌은 잘만 먹으면서’라고 말한다. 이게 ‘검은 사제들’ 때부터 반복되어 온 장재현 감독식의 유머코드라는 게 너무 헛웃음이 나더라”며 “살아있는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순을 지적하고 싶었다면, 더 진지하게 그런 대사를 설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파묘 제작사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는 지난달 12일 제작사측에 ‘살아있는 동물이 촬영에 동원되었는지’ ‘굿 장면에서 등장한 돼지 사체가 실제인지 모형인지’ ‘촬영 중 다치거나 죽은 동물이 없었는지’ ‘동물 촬영에 앞서 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 7가지를 보냈다. 카라는 “제작진이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은 마치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은 것처럼 영화 파묘가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을 하는 우리 활동에 말뚝을 박은 것”이라며 “관객들을 대신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2 18: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