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이 병합됐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신경 쓰느라 동부구치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7 15:15:27[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29일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미결수로 구치소 수용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 등은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요 방치 등을 이유로 들며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9 17:34:58[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무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일 경우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의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돼있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9월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한 다른 일부 수용자들도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08 20:54:25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대되면서 교정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의 수용자 확진자 수는 각각 102명,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31일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수용동 및 밀접접촉 수용자 PCR 검사 결과, 2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인천구치소의 경우 전 수용자 전수 검사 결과 10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번에는 직원 2명도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 신입 수용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던 동부구치소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법무부는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중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없는 수용자 238명을 선별해 긴급 이송 조치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상황을 보고 받은 뒤 방역 실태 등을 살펴봤다. 박 장관은 교정본부장 및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 등과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이송상황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인천구치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확진자를 긴급 이송했다. 교정 당국은 비확진 수용자 70명을 다른 교정시설로 분산 수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1 18:14:00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0명이 추가 확진됐다. 30이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PCR 추가 검사 결과, 수용자 20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6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20명은 코호트 격리수용됐으며, 추가 밀접접촉 수용자는 1인 1실에 격리된 상태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확진자 발생수용동에 대해 매일 PCR 검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 및 수용자는 3일 간격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30 12:21:56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 도착 즉시 코로나19 확진현황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확진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집단감염 상황에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총 43명의 수용자가 확진됐다. 아직까지 직원 확진자는 없다. 법정구속 신입수용자가 입소 시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가 지난 25일 추가 PCR 검사에서 2명이 확진됐고 26일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법무부는 같은 수용동 법정구속자와 사동도우미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지난 29일 전수 검사 결과, 36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확진 수용자는 즉시 코흐트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분산돼 1인1실에 격리 수용된 상태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에는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성국 차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확진자 및 비확진자를 엄격히 분리하고 수용자의 이동을 최소화해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와 밀집도를 고려할 때 고층형 교정시설의 경우 언제든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기관 자체적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확진 수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9 19:25:48[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3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현장대책반을 설치하고 오는 31일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처음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까지 총 43명의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가운데 직원은 없었다. 법무부는 확진된 수용자에 대해 즉시 코호트 격리 수용하고,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별도 수용동에 분산해 1인 1실 격리 수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검사를 시작하고, 오는 31일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9 13:24:1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26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9건을 직접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1000여명이 넘는 수용자와 직원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박호서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실·지연 대응 등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일정기간 마스크가 미지급되고 고열증상자 진단검사가 지연되는 등 서울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의 일부 미흡한 조처가 확인됐다”면서도 “미리 지급한 마스크를 쓰게 하고 마스크 판매를 지속하고 고열증상자를 격리하는 등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필요 조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또 “정원 초과의 서울동부구치소 상황,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질서유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집단감염이란 결과에 피고발인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런 미흡한 조처와 집단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26 10:43:23[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이날 동부구치소 재소자 9명과 가족 23명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추가 소송의 소장에서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에만 온 정신이 팔려 아무런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라며 “고위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주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밀접 접촉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됐다”며 “당시 법무부에는 집단감염에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었고 185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2월 18일에도 소규모 감염을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가 낸 소장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재소자들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고 A씨는 “확진자 발생 이후 1달이 넘어서야 1차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3차 전수검사까지 진행된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전수 검사시 방을 여러 번 옮기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감염이 일어났고, 마스크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방치됐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B씨는 “수용자들이 진찰을 받고자 의료진을 불러달라고 하고 약을 처방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반대로 폭언과 막말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소자 1명당 2000만원씩, 가족의 경우 부모·자식·배우자는 200만원, 형제·자매는 1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난해 11월 직원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원과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 변호사는 집단감염의 책임이 추 장관에게 있다며 재소자들을 대리해 같은 소송을 낸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05 16:48:3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가 약 3달 만에 수용자 전원을 격리해제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12명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를 격리하고 있었던 동부구치소는 이날 수용자 전원을 격리해제했다. 전국 교정시설에 남은 확진 수용자는 서울남부교도소 3명이 유일하다.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월18일부터 지속적으로 전수검사를 해왔다. 첫 전수검사 당시 18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2차 검사에서 297명 양성판정을 받은 뒤 5차 검사에서 세자릿수 확진이 이어졌다. 이후 6차 검사에서 70명 추가 확진자가 나온 뒤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지난 8차 전수검사 때부터 한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기록했다. 11차 전수검사에서 처음 전원 음성판정이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05 1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