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이 병합됐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신경 쓰느라 동부구치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7 15:15:27[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29일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미결수로 구치소 수용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 등은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요 방치 등을 이유로 들며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9 17:34:58[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무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일 경우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의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돼있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9월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한 다른 일부 수용자들도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08 20:54:25[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강성국 차관이 30일 오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전날에 이어 재차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고,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0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강 차관은 "확진자에 대한 동선 등을 철저히 파악해 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은 시설 특성상 다른 기관에 비해 수용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집단감염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현재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추가 확진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30 23:18:44[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0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금까지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전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2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이들을 코호트 격리수용 조치했으며, 추가 밀접접촉 수용자는 1인 1실에 격리수용했다. 앞서 교정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 25일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뒤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교정당국은 수용자 및 직원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3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정당국은 밀접접촉자에 대한 추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서울동부구치소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했다. 앞으로는 매일 확진자가 발생한 수용동을 대상으로 매일 진단검사가 실시되며, 모든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한 전수검사는 3일 간격으로 진행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1-30 13:33:46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0명이 추가 확진됐다. 30이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PCR 추가 검사 결과, 수용자 20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6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20명은 코호트 격리수용됐으며, 추가 밀접접촉 수용자는 1인 1실에 격리된 상태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확진자 발생수용동에 대해 매일 PCR 검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 및 수용자는 3일 간격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30 12:21:56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 도착 즉시 코로나19 확진현황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확진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집단감염 상황에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총 43명의 수용자가 확진됐다. 아직까지 직원 확진자는 없다. 법정구속 신입수용자가 입소 시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가 지난 25일 추가 PCR 검사에서 2명이 확진됐고 26일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법무부는 같은 수용동 법정구속자와 사동도우미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지난 29일 전수 검사 결과, 36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확진 수용자는 즉시 코흐트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분산돼 1인1실에 격리 수용된 상태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에는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성국 차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확진자 및 비확진자를 엄격히 분리하고 수용자의 이동을 최소화해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와 밀집도를 고려할 때 고층형 교정시설의 경우 언제든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기관 자체적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확진 수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9 19:25:48[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3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현장대책반을 설치하고 오는 31일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처음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까지 총 43명의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가운데 직원은 없었다. 법무부는 확진된 수용자에 대해 즉시 코호트 격리 수용하고,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별도 수용동에 분산해 1인 1실 격리 수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검사를 시작하고, 오는 31일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9 13:24:15[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3명과 직원 1명 등 총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수용자 3명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동부구치소가 전체 수용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동부구치소는 조만간 재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08 17:12:5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26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9건을 직접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1000여명이 넘는 수용자와 직원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박호서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실·지연 대응 등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일정기간 마스크가 미지급되고 고열증상자 진단검사가 지연되는 등 서울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의 일부 미흡한 조처가 확인됐다”면서도 “미리 지급한 마스크를 쓰게 하고 마스크 판매를 지속하고 고열증상자를 격리하는 등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필요 조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또 “정원 초과의 서울동부구치소 상황,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질서유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집단감염이란 결과에 피고발인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런 미흡한 조처와 집단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26 10: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