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템파베이에서 해적선으로 둥지를 옮긴 美 프로야구 거포 최지만이 후배들을 위해서 한턱 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내야수 최지만(31)이 모교인 인천 동산고에 2천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기증했다. 최지만의 에이전시는 공인구, 피칭머신 등 장비를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최지만은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기 위해 작은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며 ”야구를 잘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지만은 내년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템파베이에서 4번 타자로 활약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지난 달 피츠버그로 둥지를 옮긴 것도 그렇지만, 수술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 오른쪽 팔꿈치 속에서 돌아다니던 뼛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다. 최지만은 내년 1월 중 미국으로 출국해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할 예정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2-12-30 12:31: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수원지방법원의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 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과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된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과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을 지속 주장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08 13:32: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안산 동산고는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08 10:50:3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법원이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은 '법원의 안산동산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안산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 과정과 교육부 동의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법원의 인용 이유 중 하나인 동산고에게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동산고는 5년 전 평가에서도 기준에 미달했으나 지난 5년간 시정되지 않은 채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 28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항송심에 이어 최종 결심까지 진행할 경우 내년 신입생 모집과 이들의 지위와 관련한 일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동산고는 2020학년도에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돼 일반고 전환기 지원 예산으로 3년간 약 10억원 등을 지원받으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재정 및 시설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은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재학생들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동산고는 2019년 신입생 모집 시 일반전형 정원 316명 중 110명이 미달돼 추가 모집을 했다"며 "이는 자사고 지위에서도 모집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향후 항생 모집에 문제가 생길 것은 예측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재판부 결정에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8-29 13:28:3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안산 동산고등학교와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8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안산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행정소송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지난 6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62.06점을 받아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동산고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라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도 해운대고의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산 동산고와 같은 취지로 해운대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운대고 역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 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 측은 법원에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지난해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라며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강조하며 지난 12일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산고 #해운대고 #가처분 신청 인용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8-28 17:29:40전북의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경기도의 안산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절차나 평가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커트라인을 다른 지역과 달리 10점이상 높인 것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봤다. 그러나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신청에 부동의 한 것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를 평가 기준에 넣은 것이 교육청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는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 기준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자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경기 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했다. 하지만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7-26 14:26:31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경우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지역에서 지정취소가 된 8개 자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4일까지 청문절차를 마무리하고, 26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관심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위원회에서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이 미달된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절차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겐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지정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또는 그 다음주인 29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전국 단위 자사고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의는 기준점수와 평가지표, 평가 시기 등 절차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기준점수의 경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전북도의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수치다. 전북도는 평가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이 높다. 이 때문에 꾸준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평가시기도 논란이다. 상산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에 통보됐다.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안산동산고 역시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청 의도에 의해 평가점수가 미달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첫 주자인 상산고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후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타 지역 자사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 청문 절차 진행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8개 학교는 청문이 진행중이다. 청문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들의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로, 사실상 자사고 측에 주어진 마지막 항변 기회다. 전날인 22일엔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가 각각 청문에 참여했고, 이날에는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에 대한 청문이 진행된다. 24일에는 중앙고와 한대부고의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8개 자사고는 이 자리에서 재지정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청문에서 지정취소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조 교육감의 공약을 감안했을 때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초법적 부당 평가"라며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임이 분명하기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까지 청문을 마무리하고 26일까지 교육부에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신속 결정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이르면 8월 첫째 주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7-23 17:09:03교육부가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과 관련 심의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서 각각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안산동산고, 상산고에 대해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따라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는 같은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최종 취소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8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해당 시도의 청문절차 이후에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오는 22~24일, 부산은 23일 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7-17 17:03:27【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일 안산동산고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평가 탈락에 대해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특권과 특혜를 준 것으로, 그만큼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산고는 5년 전과 비교해 변한 것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되레 후퇴했다"고 밝혔다.이 교육감은 이날 민선 4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지정 철회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산고의 경우 지난 5년전 평가점수가 미달돼 일반고로 전환을 발표했지만, 교육부가 부동의 했고, 그 입장을 존중해 준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5년 전 동산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지 않고, 5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산고는 변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후퇴했다"며 "만약 밀어붙였다면 그때 소송을 해서 이겼을 것이다. 저는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수 없이 교육정책을 얘기하고 변화를 주장하고 혁신교육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던 것이 특목고 외고 자사고"라며 "그렇다고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저는 학생들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을 시켜서 오늘의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에게 조금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까 하는 것이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산고 학부모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와서 집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교장, 학교의 책임으로, 학교에 가서 항의해야지 왜 여기서 하느냐"라고 꼬집었다.이 교육감은 이날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경기혁신교육 3.0 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선거권 만16세로 개정 제안 △'2+3+α'체제로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 제안 등의 과제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선거권 만 16세 개정 제안에 대해 이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2019-07-01 17:17:21【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일 안산동산고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평가 탈락에 대해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특권과 특혜를 준 것으로, 그만큼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산고는 5년 전과 비교해 변한 것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되레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민선 4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지정 철회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산고의 경우 지난 5년전 평가점수가 미달돼 일반고로 전환을 발표했지만, 교육부가 부동의 했고, 그 입장을 존중해 준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밀어붚였다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5년 전 동산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지 않고, 5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산고는 변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후퇴했다"며 "만약 밀어붙였다면 그때 소송을 해서 이겼을 것이다. 저는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수 없이 교육정책을 얘기하고 변화를 주장하고 혁신교육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던 것이 특목고 외고 자사고"라며 "그렇다고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저는 학생들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을 시켜서 오늘의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에게 조금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까 하는 것이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산고 학부모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와서 집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교장, 학교의 책임으로, 학교에 가서 항의해야지 왜 여기서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경기혁신교육 3.0 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선거권 만16세로 개정 제안 △'2+3+α'체제로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 제안 등의 과제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선거권 만 16세 개정 제안에 대해 이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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