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엄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30)는 하루 전인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엄씨를 소환했다. 소환 당시 마약 검사도 진행해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엄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소환 조사 당시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9 09:14:51[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동성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스페인 유명 배우의 아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꼬사무이 지방법원은 이날 스페인 배우 로돌포 산초(49)의 아들인 다니엘 산초(30)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유튜버이자 유명 요리사인 다니엘 산초는 지난해 8월 태국 꼬팡안에서 콜롬비아 출신 성형외과 의사인 에드윈 아리에타(44)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1년간 연인 관계로 지낸 두 사람은 태국 휴양지인 꼬팡안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산초는 법정에서 "아리에타가 성폭행하려 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계획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희생자의 시신을 절단해 육지와 바다 등에 버린 사실은 인정했다. 당초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피고가 재판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종신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계획적 살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18년 이뤄졌다. 한편 스페인 배우인 다니엘 산초의 아버지 로돌포 산초는 '언포기븐', '에브리원 윌 번', '샌드 & 파이어'. '목소리들'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어머니 실비아 브론찰로도 배우로 활동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그의 할아버지 산초 그라시아 역시 스페인의 유명 배우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10:04:50[파이낸셜뉴스]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경찰에 첫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엄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1시간 30분가량 걸렸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엄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엄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15:08:53[파이낸셜뉴스]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이 준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잠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그는 1991년 성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유사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다음 날 다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향후 성도착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3 09:53:37[파이낸셜뉴스] 카페 화장실에서 동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20대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의 직원인 A씨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2 12:15:01[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십여년간 다른 남성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올해로 결혼 23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생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이 있다는 그는 최근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아빠가 동성 연인들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것.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며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몰래몰래 아빠 휴대전화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매번 달라지더라"라며 "내 휴대전화로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다. 엄마가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들이 그동안 A씨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었다. 아들은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할까 봐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제야 털어놓는다"고 전했다. 증거 사진을 본 A씨 "기가 막힌다.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자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 것 같다.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민법은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그 상대방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며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인 애칭사용과 애정표현,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한다"며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내 소장을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자료 액수도 언급했다. 그는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간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며 "성별보다는 부정행위 기간, 양상, 이로 인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인데,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위자료가 3000만원 정도는 인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8 08:15:59[파이낸셜뉴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만 유씨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고소인, 유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로부터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의 주거지는 아니었고,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야 성폭행 피해를 알고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고소인 측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먀약 혐의' 1심 선고 앞둔 유씨 측, "성폭행 고소 사실 아냐"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가 또 다른 혐의를 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오는 9월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평범한 영화배우 아닌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 큰 사람으로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 재력을 이용해 국내 수사기관 수사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고 입막음을 시도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피했다”며 “(마약 투약)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으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에는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아 100정 가량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작년 1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하고, 다른 이에게도 흡연을 부추긴 혐의도 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을 오래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작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마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대중의 비판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동성 성폭행 혐의 고소와 관련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26 16:33:38[파이낸셜뉴스] 의료용 프로포폴과 타인 명의 수면제, 대마 등을 상습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또다른 구설에 올랐다. 남성 A씨가 지난 14일 한 오피스텔에서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뉴스가 타전된 가운데, 유아인 측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한 사실을 깨닫고 이튿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26 10:48:05[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38·본명 엄홍식)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26일 유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와 A씨의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소인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6 09:18:59[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유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해 다른 일행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26 08: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