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대학교 유전자 연구팀이 수컷 생쥐의 세포로 난자를 생성해 두 마리의 수컷 생쥐 사이에서 새끼를 출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엄마 없이 아빠만 둘인 새끼 생쥐가 나온 것이다. 이는 수컷의 세포로 난자를 배양해 낸 첫 번째 사례로, 향후 해당 기술을 통해 불임 치료를 진행하거나 동성 부부도 생물학적 자녀를 얻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하야시 카츠히코 규슈대 교수가 이끄는 일본 연구팀은 영국에서 열린 ‘제3차 유전자 편집 국제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수컷 생쥐의 피부 세포를 XX 염색체를 가진 난자로 변형시키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변형을 위해 수컷의 피부 세포에서 Y 염색체를 삭제하고 다른 세포에서 가져온 X 염색체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만들어진 XX 염색체는 ‘난소 배양 시스템’에서 난소로 배양됐다. 연구팀은 이렇게 배양된 난자를 정상적 정자와 수정시켜 약 600개의 배아를 얻었고, 이것들을 대리모 쥐에 착상한 결과 새끼 쥐 7마리가 태어났다. 성공률은 약 1%였다. 이는 정상적 암컷에서 채취한 난자를 이용했을 때 배아가 새끼로 태어날 확률(5%)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하지만 연구팀은 두 아빠 쥐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새끼 쥐들은 건강해 보였고 수명도 보통 수준이었으며 자라서 다른 새끼를 낳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교수는 “이 쥐들은 정상적으로 자라 아빠가 됐다”고 밝혔다. 하야시 교수는 “이변 연구 결과물이 난자를 만들어낼 수 없는 불임 여성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실제 치료를 위해 사용될 때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하야시 교수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재 단계에서 안전하거나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한 남성이 자신의 정자와 자신의 세포로부터 인공적으로 창조된 난자를 사용해 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하야시 교수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제출했다. 조지 데일리 하버드 의대 교수는 “하야시 교수의 연구는 아직 저널에 정식으로 게재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라면서도 “인간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일리 교수는 “사회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우리는 아직 독특한 인간 배우자 형성(생식 세포 형성) 생물학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대학(UCLA)의 아만더 클라크 교수는 해당 연구가 가정을 갖기 원하는 동성 부부가 자녀를 얻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3-09 21:00:21[파이낸셜뉴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항소심을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지원 및 법적 보호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권리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씨는 "이번 승소는 승리의 시작이고, 바뀌어야 할 법과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또 이길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박한희 변호사(희망법)는 동성부부 권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로 △동성혼 법제화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가족에 국한하지 않는 사회보장 제도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동성부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민법 조항 일부 수정·추가를 통해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활동반자법은 연인·커플만이 아닌 생활공동체를 이룬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인정하면서 사회보장, 재산상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 커플은 현행법에서 혼인을 넘어 가족 생활 전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민법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때문에 동성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을뿐더러,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사망신고도 할 수 없다. 수술이 필요한 긴급한 순간에도 보호자로서 의료결정위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측도 동성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의 보호 범위 내로 들여와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했다. 최준석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과 행정사무관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가족상황과 형태로 인한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별도 법률 마련 필요가 있다"고 뜻을 같이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씨는 2019년 김용민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앞서 건보공단 측은 '사실혼 관계여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소씨 측에 답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은 돌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후 공단이 소씨를 지역가입자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고, 소씨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한편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는 지난 6일 건보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09 15:39:17[파이낸셜뉴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박탈당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판단이다. 김용민·소성욱씨는 동성부부로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씨는 직장 가입자인 김씨 사실혼 배우자로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통상 남녀간 사실혼 관계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20년 10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처분 통지를 받고 자격 인증이 무효 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행법 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혼은 남녀 간 결합이라 동성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21 10:54:16[파이낸셜뉴스] [속보] 법원 "동성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21 10:23:35[파이낸셜뉴스] 동성부부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남성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 B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신고했지만, 건보공단은 B씨가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B씨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사실혼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B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혼인 의사의 합치'에서 혼인은 민법·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 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 만으로는 혼인 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건보공단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호주나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이탈리아 등이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점진적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제도는 각 사회 내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로,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 개별 법령 해석 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07 14:39:49[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마일리지 합산 사용이 가능한 '가족'으로 인정했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한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다.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다. 다만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캐나다 등 동성혼을 인정하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 시 인정해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적법한 서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인정해 주는 것이 현재 방침"이라며 "다만 증빙 서류로 사실 관계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이 한국인 동성 부부 가족 등록의 첫 사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역시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동성 커플도 가족 등록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동성 부부의 가족 등록을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9-12-12 10:32:18\r\r\r\r\r\r▲사진=게티이미지뱅크\r\r\r\r중국에서 한 동성애자 남성이 동성 결혼 권리를 요구하며 일으킨 소송이 접수됐다. 중국에서 동성 결혼을 둘러싼 소송은 사상 처음있는 일로, 첫 번째 동성 부부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 후난성 창사 소재 법원은 쑨 웬린(26)씨가 자신의 동성 파트너(36)와 혼인신고를 거절한 지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였다고 6일(현지시각) 로이터가 전했다. 쑨 웬린 씨는 자신의 파트너와 법적인 부부가 되기를 바랐으나, 혼인이 민사법상 남녀 간에만 한정돼 있어 지난해 12월 제소했으며, 이달 5일 정식으로 수리됐다. 쑨 씨는 "중국 혼인법에는 성적 평등과 결혼할 자유가 명시돼있다"며 "두 개념은 동성결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동성 커플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중국 역사 상 첫 동성혼 소송은 6개월 내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6-01-07 13:47:17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한 일본 가족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남녀가 결혼하면 여성의 96% 정도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사회생활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 750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된다. 또 이날 국가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민법 750조는 부부가 혼인시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사용한다고 규정됐다. 각기 다른 성씨를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남성 중심 가족 제도가 지배적이다. 법률에서도 부부가 동성을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성씨로 사람을 부르고 구분하는 문화 특성상, 여성들은 결혼후 성씨가 바뀌면서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된다. 앞서 도쿄에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 5명은 "성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권리 침해다. 실질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에 총 6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이 소송에 대해 1·2심 법원은 '헌법이 부부의 성을 다르게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민법 750조의 위헌 여부로 부부간 동성 사용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최고재판소는 이날 부부의 성씨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할 일이라는 의견을 밝혀 추후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5-12-16 16:25:36▲ 부부의 날 / 사진=영화 '마이 페어 웨딩' 포스터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을 맞아 김조광수 감독이 배우자 김승환에게 고마움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김조광수 감독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부부의 날이라네요. 김승환씨 나의 배우자가 되어주어서, 대한민국에서 동성부부로 살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9월 김조광수 감독은 19살 연하의 애인 김승환과 공개 결혼식을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조광수 감독의 감사 트윗에 네티즌들은 "부부의 날, 축하해요","부부의 날, 좋겠다","부부의 날, 부럽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21 19:28:45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담긴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조항에 대해서도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성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은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한 DOMA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은 위헌 의견을, 나머지 4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민주적으로 통과된 법을 무효화하는 헌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조항(프로포지션 8)에 대해서도 5대 4의 표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약 한달 뒤부터는 동성 결혼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현재 특별자치구인 워싱턴DC를 비롯해 워싱턴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컷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등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나라의 법은 국민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서 "모든 미국 국민이 동등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6-27 14: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