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6번에 걸쳐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11개 보험사 등으로부터 총 3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 등 일대에서 외제차를 타고 운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넘어서는 차량들을 보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동창생, 후배 다수 동승해 사고를 낸 뒤 공모자 전원이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05 17:03:07[파이낸셜뉴스] 연예인을 꿈꾸는 동창생에게 연예계 거물이라는 가상의 인물인 척 행세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수년간 수면시간 제한, 가사 노동 부과 등 생활 규칙을 정하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B씨에겐 심리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꿈꿨던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유빈’이라는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연예계 거물이 있다고 소개했다. “나도 유빈이 시키는 과제를 하면서 드라마 단역에 출연할 수 있었고, 그녀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며 B씨에게 이른바 ‘연예계 진출 프로젝트’를 권유했다. 물론 유빈은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여성이었다. B씨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A씨는 별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빈’인척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데뷔 프로젝트 과제 명목으로 일일 수면시간 5시간 30분 이하 제안, 설거지, 청소 등 가사 노동,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 캐릭터 키우기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 또 피해자가 가족을 만나는 것을 차단했으며,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명령했다.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조종해 고립시키는 수법이다. 금전 갈취도 이뤄졌다. 과제를 다하지 못하거나 생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벌금’ 명목의 채무도 부과했다. A씨가 연예계 거물로 행세하며 갈취한 벌금은 72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매일 주, 야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벌금을 내야 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도 1억원을 넘지 않은 만큼 당초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법정으로 넘겼다. 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다.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3100만 개에 달해 포렌식 과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신서연(27·변호사시험 12회)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매일 새벽 퇴근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연예계 데뷔 프로젝트가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동창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신 검사는 “피해자 조사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 이 사람이 4년간 고통받았던 시간을 하루 안에 다 듣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친구한테 당한 배신감과 황금 같은 청춘을 뺏겼다는 고통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어느 사기 범행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수사에 나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B씨의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1심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라아팅 기반 범죄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야기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1 13:35:13[파이낸셜뉴스] 과거 자신의 지갑을 훔친 고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며 머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30분께 강원 원주 소재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창생 B씨(39)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B씨에게 다가가 "너 아직도 사기치고 다니냐", "너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며 머리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가깝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으나 지난 2015년 B씨가 A씨의 지갑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받고자 하는 마음에 손으로 머리를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이를 배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당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면서 폭행한 행위는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3 08:29:44[파이낸셜뉴스] "제 딸이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인자가 돼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죽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여행으로 떠난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B씨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언급하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제가 아닌 딸이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저희 딸은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누워 있다”며 “금방이라도 딸이 일어나 ‘엄마’하고 부를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 봐도 딸아이와 세상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제 살날이 3∼5년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힘껏 뛰어다니게 해주라’며 딸을 보내주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재판부는 “혹시 피해자 아버님께서도 하실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B씨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저는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 옆에서 매일 한 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바라본다”면서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이 행여나 들을까 봐 귀에 계속 ‘사랑한다’,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난 1년 6개월간 가슴이 찢어지고 목메게 눈물을 흘렸지만, 딸아이가 겪고 있는 더 큰 고통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을 말하지 못했다”며 “밤마다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꿈을 꾸며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운 아비의 고통을 피고인에 대한 엄벌로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참히 깨뜨린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1 22:08:48[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며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여)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는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21:10:09[파이낸셜뉴스] 학창시절 일명 '일진'으로 활동했던 20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동창생을 위협하고, 사기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용모(20)씨에 대해 징역 2년, 공범 백모(20)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일진으로 활동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학교 동창생으로 학창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와 백씨는 학교 졸업 후에도 장애를 가진 피해자 등 5명을 상대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저질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용씨 등은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개통한 휴대전화와 빼앗은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연관 계좌 정보로 피해자의 예금액 4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500만원을 인터넷으로 대출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도 팔아치웠다. 해당 피해자는 백씨에게 사기를 당한 줄만 알고 용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용씨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주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하며 범행 대상을 늘려갔다. 용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총 7000만원을 가로챘으며, 이 과정에서 백씨는 150만원을 빼돌렸다. 용씨는 피해자 중 일부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부모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와 공갈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죄질이 나쁘다"라며 "백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용씨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8 06:21:00[파이낸셜뉴스] 최근 배우 김히어라가 중학교 시절 일진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히어라의 중학교 동창생이라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김히어라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누리꾼은 “김히어라의 학창시절 최대 악행은 급식실 새치기 정도”라고 주장했다. "노는 애들 무리였지만 누구 괴롭히진 않았다" 글 올려 자신을 김히어라와 같은 중학교 출신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7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히어라 중학교때 유명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김히어라는) 학교다닐 때 유명했다. 그렇게 하얀데 안 유명할 수가 없었다”며 “엄청 하얀걸로 유명했다. 진짜 걸어다니면 너무 눈에 띄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김히어라의) 입장문을 읽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김히어라도 그가 쓴 입장문 그대로”라며 “소위 노는 애 무리였지만 요즘 학폭 이슈 뜨는 것처럼 애들을 괴롭히거나 한 기억은 없다. 기억나는 최대 악행은 급식실 새치기 정도”라고 적었다. 이어 “그거 말고는 축제 때 ‘지상에서 영원으로’ 너무 잘 불러서 세상에 저렇게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놀란 것이 기억난다”며 “사실 김히어라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도 딴 게 아니라 그 때 충격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슨 기사나 댓글에 ‘빅상지’가 엄청 유명했던 일진무리인 것처럼 나오던데 중학교 때 친구들 물어보면 반반”이라며 “빅상지 들어본 사람 반 처음 듣는 사람 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만큼 우리학교 노는 무리들의 활약은 미비했다”며 “애초에 그 시절 두발규정이 귀밑 7cm로 엄격해서, 신나게 놀 준비 된 친구들은 다른학교에 지망해서 많이 빠졌다. 그냥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다시 알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언급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었기에 나는 그냥 본대로 썼다”며 “누구 하나 어떤 과장된 가십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같은 학교 다닌거 인증부터 해라, 못믿겠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글의 사실 여부 자체를 의심했다. 이들은 “(김히어라와) 같은 학교 다녔다는 인증부터 하라” “무작정 옹호하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드러난다” “같이 학교 다녔을 정도면 나이가 있을텐데 말투가 뭐냐” “기사 나가고나서 갑자기 글이 올라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다른 익명 글들은 믿으면서 왜 이 글은 믿지 않느냐” “다른 동창들도 인증하면서 아니라고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히어라의 모교인 강원 원주 상지여중은 7일 학교 구성원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과없는 보도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지여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우 김히어라’는 20년 전인 2004년 본교에 재학했다”며 “기사로 인해 많은 학부모,학생들이 본교가 ‘일진 모임, 학교 폭력’이 만연된 듯한 명예롭지 못한 인식으로 오해를 야기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현재 교내 학교 폭력 사안이 1건도 없는 학교”라면서 “인성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협심해 학생 간 갈등을 해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지여중 교직원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취재 및 인터뷰 등의 사실이 없다”며 “기사내용은 2023학년도 현재 교육활동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지여중은 “기사 내용에 학교명, 학교 전경 사진 등이 여과없이 보도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및 상지여중의 명예가 실추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본교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8 06:22:32[파이낸셜뉴스] 어리숙한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완력 등을 과시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전남 화순경찰서는 갈취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고교 동창생 7명으로부터 총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갈취한 과정으로는 동창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아 대금 상환을 떠넘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 휴대전화기 일부는 중고로 팔아치우기도 했으며, 동창생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 대상은 주로 지적장애인 등 세상 물정에 어두운 동창생들이었다. A씨는 처음엔 "가상화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곧 수익이 난다"라며 "바로 갚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동창들을 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동창생 명의로 받은 온라인 대출만 13차례에 달하며, 대출 원금은 5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키 190cm, 몸무게 120kg에 달하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동창들로부터 돈과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일부 동창들이 빌린 돈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동창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갈취 및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이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1 06:26:14[파이낸셜뉴스]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로 A씨(48·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초등학교 동창생 B씨(여)에게 근황을 묻던 중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에도 '내 몸 어떻냐', '사진 더 보내도 되냐'는 등 취지의 내용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후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수치스럽다"라며 불쾌해 했고, A씨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 죄가 성립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3 07:09:52[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금품 갈취 표적으로 삼아 보름 이상 감금하며 돈을 뜯어낸 20대들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동창생에게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동창생을 대동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 같은 나이인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일까지 동해와 강릉, 경기 평택과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고등학교 동창인 21살 D씨를 감금·폭행하고 10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쓰인 렌터카 비용을 뜯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돈을 빼앗았다. 그걸로도 모자라 피해자 명의로 작업 대출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허위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으며, 피해자를 대동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씨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된 사실을 알고 마지못해 풀어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3-04-22 15: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