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41분께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에 항의하자 불만을 품고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혔다. B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다행히 기억이 돌아왔다. 그러나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 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3 06:21:31[파이낸셜뉴스] 경북 문경에서 한 70대 고령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경북 문경시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8살 김모양이 등교하다 차에 치인 것.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검은 승용차가 골목길로 접어든 순간 오른편 언덕에서 김양이 뛰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과 충돌한 김양은 충격으로 보닛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속도를 더 내 7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 섰다. 해당 사고로 뇌출혈과 두개골, 다리가 부러진 김양은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양 아버지는 JTBC에 "(딸이) 눈도 못 뜨고 신음소리를 하고 입하고 코에서는 피가 철철 났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고령으로, 김양과 부딪힌 순간 멈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운전자는 사고 순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황당한 건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멈춰야 할 순간 가속하는 바람에 애초 뺑소니를 의심했지만 차에서 내려 돌아왔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1 06:34:36[파이낸셜뉴스]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사람의 두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한 실험 결과, 수술 후 칩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럴링크 측은 수술 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개선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럴링크의 첫 번째 인간 실험 대상인 사지마비 환자 놀런드 아르보의 두뇌에 이식된 칩에서 뇌와 연결되는 부위의 실 일부가 몇 주 후 빠져나오는 바람에 뇌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줄었다고 전했다. 뉴럴링크는 이날 WSJ의 문제 제기 후 자사 블로그에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해당 수술의 경과를 게시했다. 뉴럴링크는 "이식 수술 후 몇 주 동안 여러 개의 실이 뇌에서 빠져나와 (연결되는) 유효 전극의 수가 감소했고, 이는 (데이터의) 초당 비트 수(BPS)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럴링크는 이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신경 신호에 더 민감하도록 기록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해당 신호를 (마우스) 커서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선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향상했다"며 "이를 통해 BPS가 빨라졌고, 이제는 놀런드의 초기 수행 능력을 능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측은 해당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WSJ은 이번 첫 실험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한때 뉴럴링크 내부에서 환자의 뇌에 심은 칩을 다시 빼내는 방안까지 논의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또 이 문제는 수술 후 두개골 안에 공기가 들어간 탓에 불거진 것일 수 있으나, 환자의 안전에 위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럴링크 관계자들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미 식품의약국(FDA)에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WSJ은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신체 손상을 입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지난 1월 말 처음으로 사람의 뇌에 BCI를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BCI 장치는 아이스하키의 퍽처럼 생긴 25센트 동전 크기의 둥근 용기 안에 데이터 처리 칩과 배터리, 통신 장치 등이 들어 있으며, 각각 16개의 전극이 달린 실 64개가 부착돼 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의 끝부분이 두뇌의 운동 피질에 삽입돼 BCI와 두뇌를 연결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0 07:56:37[파이낸셜뉴스] 어머니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지난 19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비록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본건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행태가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며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5.5㎝ 멍키스패너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6:42:38[파이낸셜뉴스] 다섯 달째 두통에 시달려온 베트남 남성의 두개골에서 젓가락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두통이 심하다며 베트남 동허이 지역의 쿠바 병원을 찾아온 35세의 남성에게서 코를 뚫고 두개골로 들어간 젓가락이 발견됐다. 이 남성은 약 5개월 전부터 심한 두통, 시력저하와 같은 증상을 겪어왔으며, 눈, 코 등에서 분비물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을 진료한 의사 응우옌 반 만은 “두개골로 들어간 젓가락으로 인해 두개내압이 증가하는 긴장성 기뇌증이 발병했고 이 때문에 두통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그동안 자신의 코와 머리에 젓가락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약 5개월 전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인 뒤 얼굴에 부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만취 상태였던 남성은 누군가 알 수 없는 물체로 자신의 얼굴을 찔렀다는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응급처치를 실시했던 의료진 또한 코에 박힌 젓가락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내시경 수술을 통해 남성의 코와 머리에 박힌 젓가락을 제거했다. 이후 동정맥 누공(동맥·정맥의 비정상적 연결)을 치료하기 위해 추가 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남성은 안정을 되찾았으며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다. 의료진은 “남성과 같은 기뇌증은 매우 드문 사례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1 07:19:22[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중고품 상점에서 핼러윈을 맞아 장식해 놓은 두개골이 실제 인간의 것으로 밝혀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의 한 중고품 가게에서 인간의 두개골이 발견됐다. 이 상점을 운영하는 베스 메이어(61)는 지난 9월 핼러윈을 앞두고 창고에 있던 두개골을 꺼내 매대에 다른 상품과 함께 진열했다. 해당 상점을 방문한 인류학자 미셸 칸 훈은 핼러윈 코너에 있는 해골을 보고 진짜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시 이 해골은 4000달러(약 522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는 "이 두개골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보안관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두개골이 실제 사람의 것이라 보고 상점에서 회수해 검시관실로 보냈다. 검사 결과 이 해골은 75년 전 인간의 두개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상점 주인인 메이어는 "몇 년 전 이 해골을 구매해 창고에 보관해 뒀다"며 "진짜 인간의 것임을 알고 있었고 구글에 유해 판매의 불법 여부를 검색해 봤지만 관련 법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노인이 갖고 있던 보관함을 구매하면서 두개골을 얻었지만 노인에 대해 알지는 못한다"며 "업무의 일환으로 이런 보관함을 매년 100개 이상 구매하는데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다만 플로리다주는 인간의 유해 판매하는 것을 1급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점 주인인 메이어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까지 두개골에서 외상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지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9 14:18:09[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궤멸한다며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무차별적 공습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는 급증하는 환자들로 인해 급증하자 과부하가 걸리자 의료진들이 마취제 없이 수술을 집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가자지구 내 규모가 가장 큰 의료 시설로 꼽히는 알시파 병원에서는 화상을 입거나 뼈가 골절된 부상자들이 진통제, 마취제와 소염제 없이 수술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신부는 마취제 없이 응급 제왕 절개를 받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구호단체 '메드글로벌'(MedGlobal)에서 활동 중인 여성 라자 무슬레씨(50)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병원들의 상황은 비참하다. 울게 만든다"며 "죽음의 냄새가 곳곳에 있다. 피의 냄새가 곳곳에 있다"고 말하며 병원에 피란한 많은 사람이 복도 바닥에서 잠을 자고 부상자들을 치료할 장비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이어가면서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35개 병원 중 16개가 이스라엘군 공습 등으로 운영을 멈췄다. 가자지구에서 유일한 암 병원인 튀르키예-팔레스타인 우정병원은 금주 초 이스라엘군 공습에 산소와 물 공급 장비가 손상된 뒤 연료 부족 등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달까지 하루 평균 160명의 임신부가 출산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호단체인 케어 인터내셔널은 임신부들이 마취제 없이 응급 제왕 절개를 하고 있어 산모와 신생아 사망 위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병원 내 신생아들이 있는 인큐베이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타냐 하지하산 박사는 "마취제가 부족하기에 의사들은 (마취제 없이) 아이들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을 치료할 항생제도 충분하지 않고, 드레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알-시파 응급실의 의료 책임자인 알라 시탈리 박사는 응급실에 서서 환자들에게 둘러싸여 "의료진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병원은 현재 과부하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 온 어린이들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말 아드완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의료품 부족에 마취제 없이 중상자들을 수술하고 상처를 소독하는 데 식초를 쓰고 있다. 이 병원의 의사 아부 사피야 씨는 "수술 중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밖에서도 들린다"며 "두개골 수술을 마취제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포격으로 집을 잃은 50세 여성 라자 무슬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는 학살의 현장이 됐다"며 "영안실의 시신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이 집단으로 묻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과 팔레스타인 보건부 발표를 종합하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사망자 수는 9000명, 부상자 수는 3만2000명이며 실향민은 1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자지구 내 병원 35곳 중 16곳이 연료 부족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시설은 수용 인원의 3배가 넘는 50만명 이상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3 13:57:37[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기는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 되는 등 전치 6주 치료를 받았으나, 친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다. 친부는 아이에 대한 양육에 노력을 하겠다는 등 진지한 다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2개월 아들, 머리 때리고 수유쿠션에 던져 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A씨(32)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생후 2개월 된 친아들 B군을 돌보다가, B군이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 건으로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집행유예 선고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거나 낯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아동을 학대했다. 갓난아이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한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신고해 밝혀졌다.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9 06:29:11[파이낸셜뉴스] 생후 두달이 지난 아들을 폭행,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이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때린 것을 비롯해 올 1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아이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수유쿠션 위로 아이를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아이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 아래에 피가 맺히는 다수의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낯을 가려 심하게 우는 등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8 17:01:27[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구에서 20대 아버지가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이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이달 자택에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하루 전 이씨는 오전 6시경 "아이가 구토한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이때 병원 관계자는 A군의 신체에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발견했다. 이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같은 날 10시 4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5일 오후 낮 A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이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어머니 B씨(30)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A군을 주로 돌본 사람은 무직인 이씨라고 하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부부에게는 A군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아이가 한 명 더 있지만,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는 이들 부부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6 05: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