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머니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지난 19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비록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본건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행태가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며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5.5㎝ 멍키스패너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6:42:38[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기는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 되는 등 전치 6주 치료를 받았으나, 친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다. 친부는 아이에 대한 양육에 노력을 하겠다는 등 진지한 다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2개월 아들, 머리 때리고 수유쿠션에 던져 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A씨(32)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생후 2개월 된 친아들 B군을 돌보다가, B군이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 건으로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집행유예 선고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거나 낯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아동을 학대했다. 갓난아이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한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신고해 밝혀졌다.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9 06:29:11[파이낸셜뉴스] 생후 두달이 지난 아들을 폭행,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이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때린 것을 비롯해 올 1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아이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수유쿠션 위로 아이를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아이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 아래에 피가 맺히는 다수의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낯을 가려 심하게 우는 등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8 17:01:27[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구에서 20대 아버지가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이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이달 자택에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하루 전 이씨는 오전 6시경 "아이가 구토한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이때 병원 관계자는 A군의 신체에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발견했다. 이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같은 날 10시 4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5일 오후 낮 A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이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어머니 B씨(30)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A군을 주로 돌본 사람은 무직인 이씨라고 하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부부에게는 A군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아이가 한 명 더 있지만,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는 이들 부부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6 05:31:21[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아동이 타는 튜브형 놀이 기구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치고 이 중 한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KNN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중구의 한 대형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유아들을 태운 튜브형 바이킹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튜브형 바이킹에는 6명의 아동이 타고 있었고, 양옆에서 직원들이 반동을 주면서 밀자 바이킹은 앞뒤로 크게 움직였다. 직원들의 힘이 더해지자 바이킹이 수직에 가까워질 정도로 움직였고, 반동이 커지면서 바이킹은 거꾸로 뒤집혔다. 놀이 기구에 타고 있던 4~7세 어린이 6명은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혀 눈과 머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로 4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7살 아래 아이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현장 바닥에는 안전을 위한 매트가 따로 깔려 있지 않았고, 사고가 난 놀이 기구는 일일 행사로 진행돼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KNN과 인터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있었다"라며 "아이가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구급)상자 하나 없었다"고 호소했다. 백화점 측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운영업체도 "선생님도 같이 좀 신이 나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09 08:26:4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생후 47일이 된 영아가 집에서 두개골 골절 등 큰 외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갓 태어난 아기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B군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증세를 확인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두개골이) 한 바퀴 다 돌려서 전부 골절”이라며 “좌측과 후두부, 앞쪽 할 것 없이 (골절). 한 번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 학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 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22 08:10:13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생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 글이 동의자 2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새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한다'는 글의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피해 아기인 '아영이' 아빠 A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지 26일 만이다. A씨는 이로써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19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아영이가 다친 이후로 슬픔과 분노가 아닌 처음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말 힘이 난다"며 "끝까지 할 수 있겠다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나 힘을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 되던 지난달 21일 새벽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뇌출혈 증상과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달 가까이 생체 반응이 없는 상태다. 부모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아영이를 한손으로 거꾸로 들어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학대 행위 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생아두개골골절 #청와대국민청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1-19 14:25:34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간호사가 추가로 다른 신생아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산 A병원 신생아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인 신생아 C양 외에 간호사 B씨가 다른 아기도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행위는 C양에게 가한 것보다 강도가 낮다. 하지만 학대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신생아실에는 5∼6명의 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피해자 C양을 한손으로 거꾸로 들거나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B씨의 학대 행위와 C양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산부인과 신생아실 CCTV 영상이 2시간 이상 공백인 이유도 수사하고 있다. 대학병원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C양은 생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양 부모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간호사 학대 행위에 대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분개했다. 간호시 B씨도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신생아두개골골절 #간호사 #피해아동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1-13 14:42:19[파이낸셜뉴스] 부산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학대 간호사도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심장이 막 뛰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손발이 떨린다”라며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난 지 5일째 되던 밤 11시경 ‘아이가 호흡이 안된다.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당시 아이 머리가 잘못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입원 직후 잠깐 본 아이의 머리가 크게 부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왼쪽이 크게 부어있었다. 누가 봐도 표시가 났는데 호송했던 간호사들은 끝까지 몰랐다고 했다”라며 “동그랗게 혹이 난 정도가 아니라 머리 한 쪽이 확 표시가 크게 났다”라고 말했다. 이후 확인한 CCTV 영상 속에는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생후 5일된 아기를 한 손으로 들어 던지듯 바구니에 옮기는 등 거칠게 다룬 정황이 담겼다. 해당 간호사는 경찰에 “피곤해서 무의식 중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가 학대 정황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긴급 체포된 상황이었으며 (간호사가) 임신 중이라고 해서 불구속 수사로 바뀌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사과를 듣지는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A씨는 “저와 아내의 연락처가 병원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되기 전까지 일체 얘기도 없었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이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전부”라며 “국민청원에서 많이 동의해주시기를 바라는 정도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산부인과 병원장 역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산부인과 #불구속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13 13:42:53[파이낸셜뉴스]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진상 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본인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15일 오전에 출산된 아기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라며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기초적인 신체활동도 안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 마자 산부인과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6시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라며 “그마저도 중간에 2시간 가량 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응급처치 장면으로 넘어갔다. 이에 정황상 의료사고 은폐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 동래경찰서는 해당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병원장 역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CCTV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며 신생아를 잡아 패대기치듯 바구니에 내려놓는 장면이 담겼다. 아울러 한 손만 이용해 신생아를 옮기거나 수건으로 툭 치는 장면 등도 영상에 담겼다.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병원 측은 영상 자료가 공개되자 ‘피곤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랬을 수 있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저희 아기는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한 것과 어이없는 발뺌 등은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3시 기준 13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오는 23일 마감된다.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산부인과 #간호사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12 14: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