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6)의 살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형과 전자장치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70대 모친과 매일 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해뒀다. 범행이 이뤄진 차량 블랙박스에는 C군이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검사는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14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7 19:48:5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을 출산 직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출산 직후 두 아들 살해..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12년 서울 소재의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와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공원 내 공중 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부가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10월 거주지 관할구인 인천 연수구로부터 2차례 관련 연락을 받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두 아이를 모두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며, 첫째 아들은 퇴원 다음 날, 둘째 아들은 퇴원 이튿날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징역 20년 구형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컸다"면서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변명하기 어려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첫째 아들 달래다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무죄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2012년 A씨가 서울 소재의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달래는 과정에서 질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또한 A씨의 수사기관 주장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간과 장소·방법, 피해자의 시신 유기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후 피해자를 입양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친부를 수 없는) 피해자를 임신 상황에 대한 주위 시선 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2012년 A씨가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3년 뒤에 실제로 둘째 아들을 살해했지만, 나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이전 사건의 고의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4 06:33:26[파이낸셜뉴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을 구매하는 등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하면서 지낼 호텔도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군은 A씨의 범행 당시 A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는 모친과의 갈등으로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한 뒤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14:03:26[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에서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친아버지가 범행 동기에 대해 "모친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친부 A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극단선택 하려 했지만, 자식들만 남을까 범행했다" 밝혀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모친인 70대 B씨가 자녀들을 괴롭히고 학대해 갈등이 있었다. 이에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자녀들이 남을 경우 B씨에게 계속 피해를 받을 것이 우려돼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는 A씨 본인 진술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앞서 A씨 여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손자, 손녀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채무나 경제적 문제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약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여러 차례 다니며 수면제도 미리 구했다. A씨가 범행 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것도 자녀들과 마지막 추억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A씨는 범행 전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오갔으며 범행 전날에는 부산에 들러 자녀들에게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보여주고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혼자 살아남아 죄책감".. 채무 문제는 없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프로파일러도 동원해 A씨의 심리적 상태를 바탕으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전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17살 딸과 16살 아들을 차에 태워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30 09:33:59【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에서 두아이를 출산 직후 살해해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라진 아기의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는 않았으나,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는 B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화성시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수원에서 두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22 10:24:34[파이낸셜뉴스] 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26년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에게 징역 26년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황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황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아동 학대, 두 자녀에 대한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유일한 생존 자녀인 장남에 대해 지난해 4월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황씨와 곽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와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해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7 15:40:52[파이낸셜뉴스] 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7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25)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황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황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아동 학대, 두 자녀에 대한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유일한 생존 자녀인 장남에 대해 지난해 4월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황씨와 곽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와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해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6 10:19:37[파이낸셜뉴스] 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7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25)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황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황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아동 학대, 두 자녀에 대한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유일한 생존 자녀인 장남에 대해 지난해 4월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황씨와 곽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와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해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6 10:16:37#1. 9살때 딸을 버리고 떠나 일절 소식이 없던 친모는 연예인 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구하라씨의 사망 소식을 듣자 찾아와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상속 권리가 있던 친모는 절반의 상속분을 받아갔다. #2. 이혼후 떠나 32년간 자식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친모가 소방관으로 일하던 딸이 순직하자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겨갔다. #3. 딸이 8살때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일절 없던 친부는 딸이 수학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됐고, 이에 대해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전부 가져갔다. 친모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별도의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평소 자식을 돌보지 않던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재산 상속을 받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미성년 자식을 돌본 부모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더 인정하거나 상속을 받으려면 그간의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식의 법적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폐기된 '구하라법' 재조명2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재발의한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 개정에 대한 것이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민법 개정안 4건에 대해 모두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구하라법은 자동폐기됐다.전문가들은 실제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이란 조문이 실제로 상속제도 전반에 혼란을 더할 수 있다고 일부 우려하고 있다. 부양이란 행위를 수치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판사의 재량이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부모의 '기여분' 해석 주목받나상속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한 부모에 대한 기여도를 더 인정해주자는 법률적 해석이 등장했다.실제 위에서 언급한 사례 #3의 경우 법원는 이혼 후 양육에 대한 의무를 일절하지 않은 친부가 딸이 사망후 보상금을 요구하자 기여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결격사유는 차치하고, 미성년 자녀 부양에 대한 '기여도'가 친부에 비해 친모가 더 높게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담당 재판부는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판시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보다 미성년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민법 1008조2에 따르면 다른 상속인들 보다 훨씬 더 부양한 사람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게 기여분이다.해당 판결을 불복한 친부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친모의 기여분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친부 측은 결국 항소심을 철회했다.■ "유족급여 가져가면 양육비 내라"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 가량을 챙겨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책임"이라면서 "친모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 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전 남편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장 구하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을 수 없지만, 기여분에 대한 인정 혹은 양육비 지급 등의 판결 모두 책임은 피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비정한 부모들에 대한 차단책이란 게 법조계 전반적인 의견이다. 한편 '구하라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올라온 지 17여 일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21 17:36:33#1. 9살때 딸을 버리고 떠나 일절 소식이 없던 친모는 연예인 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구하라씨의 사망 소식을 듣자 찾아와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상속 권리가 있던 친모는 절반의 상속분을 받아갔다. #2. 이혼후 떠나 32년간 자식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친모가 소방관으로 일하던 딸이 순직하자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겨갔다. #3. 딸이 8살때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일절 없던 친부는 딸이 수학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됐고, 이에 대해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전부 가져갔다. 친모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별도의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평소 자식을 돌보지 않던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재산 상속을 받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성년 자식을 돌본 부모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더 인정하거나 상속을 받으려면 그간의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식의 법적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폐기된 '구하라법' 재조명 2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재발의한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 개정에 대한 것이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민법 개정안 4건에 대해 모두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구하라법은 자동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이란 조문이 실제로 상속제도 전반에 혼란을 더할 수 있다고 일부 우려하고 있다. 부양이란 행위를 수치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판사의 재량이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모의 '기여분' 해석 주목받나 상속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한 부모에 대한 기여도를 더 인정해주자는 법률적 해석이 등장했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사례 #3의 경우 법원는 이혼 후 양육에 대한 의무를 일절하지 않은 친부가 딸이 사망후 보상금을 요구하자 기여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결격사유는 차치하고, 미성년 자녀 부양에 대한 '기여도'가 친부에 비해 친모가 더 높게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보다 미성년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민법 1008조2에 따르면 다른 상속인들 보다 훨씬 더 부양한 사람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게 기여분이다. 해당 판결을 불복한 친부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친모의 기여분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친부 측은 결국 항소심을 철회했다. ■ "유족급여 가져가면 양육비도 토해내라"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 가량을 챙겨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책임"이라면서 "친모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 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전 남편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장 구하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을 수 없지만, 기여분에 대한 인정 혹은 양육비 지급 등의 판결 모두 책임은 피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비정한 부모들에 대한 차단책이란 게 법조계 전반적인 의견이다. 한편 '구하라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올라온 지 17여 일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19 13: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