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있었던 '쯔양 뒷광고 논란'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밝혀졌다. 구독자 18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홍사운드'는 지난 11일 '쯔양님을 착취했던 전 대표,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쯔양님을 지난 4년간 노예처럼 착취해 온 전 대표(전 남자친구)와 뒷광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며 "당시 쯔양님은 '뒷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해명 영상을 올렸고, 그 화살이 뒷광고를 처음 폭로했던 참피디님에게 가서 결국 참피디님이 사과 영상도 올리고 쯔양님과 해명 라이브 방송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때 정말 많은 사람이 참피디님에게 쯔양을 저격했다고 비난했다"며 "참피디님과 그 가족들까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겪었다. 참피디님이 길을 가다가 돌을 맞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홍 사운드는 영상에서 "유튜버 '참피디'가 다른 유튜버들의 뒷광고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쯔양을 직접 저격한 적은 없다"라며 "당시 한 네티즌이 '쯔양은 뒷광고를 했나요?'라고 물었고, 참피디가 '쯔양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라고 답한 게 '쯔양이 뒷광고를 했다'로 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가 참피디에게 전화해 '지금 망했다. 쯔양 몰래 뒷광고를 많이 했다. 그때 했던 업체들에서 연락도 오고 위약금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죽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쯔양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A씨의 협박에 참피디는 결국 쯔양을 돕기로 했고, 그는 홍사운드에게 직접 연락해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추가로 (반박)하려던 게 있으면 멈춰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홍사운드에 따르면 참피디는 이에 더해 A씨가 작성한 대본 그대로 해명 방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쯔양이 오열했고, 이로 인해 '참피디가 천하의 나쁜 놈' '쯔양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여론이 형성 됐다. 이후 참피디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플에 시달렸다. 홍사운드는 당시 참피디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참피디는 "그래도 사람은 살렸으니 된 거 아니냐.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다른 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어 홍사운드는 뒷광고 논란 당시 참피디와 쯔양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쯔양은 "피디님 괜찮으세요? 죄송하다"고 말했고 참피디는 "저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 쯔양 팬분들을 위해서 밝게 방송해 달라"며 쯔양을 다독였다. 뒤늦게 이 같은 비화를 알게 된 누리꾼들은 참피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후원과 댓글을 남겨 응원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2 19:59:16[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디지털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민생분야 중심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면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안전과 직결되는 통신·금융·아파트·생필품 등과 같은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등에 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중간 점검도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다”며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경제 여건에 맞춰 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부당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총수익스와프(TRS) 등 부당 지원 또는 채무 보증 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관련 규율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뒷광고, 개인간 중고거래 등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의 소비자 이슈에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뒷광고·이용후기 조작, 트래픽 어뷰징(특정 키워드 검색수를 인위적으로 급증)을 통한 상품순위 조작, 게임사 아이템 확률조작 등 집중 점검한다. 한 위원장은 "금융기관, 구독 서비스, 여행, 택시 플랫폼, 유명브랜드 리셀 등 분야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하는 등 사교육 부문 부당광고,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취소 방해, 유사투자자문업 분야 법위반 등 집중 점검 등도 포함된다. 한 위원장은 "상반기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0-16 14:25:38[파이낸셜뉴스] SNS에서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다)으로 포장한 후기 게시물 형태의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이상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이후 SNS에서 자진 시정이 이뤄진 '뒷광고'는 3만건이 넘는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후기 게시물 형태의 SNS 기만광고 2만1037건이 적발됐다. 게시자에게 통보한 뒤 자진 시정까지 이뤄진 건수는 3만1064건에 달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2019년 말 '뒷광고 논란' 이후 나온 조치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해 교묘하게 광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SNS 뒷광고 게시물을 빠르게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6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2007건), 유튜브(2562건) 등의 순이었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이 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형태의 뒷광고도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만 유튜브 쇼츠에서 529건의 뒷광고가 적발되는 등 이 같은 '숏폼' 영상이 새로운 뒷광고 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반으로 적발된 상품은 화장품과 같은 보건·위생용품과 다이어트·주름 개선 보조식품 등 식료·기호품이 대다수였다. 공정위는 뒷광고 모니터링 중 발견된 반복·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9년 이후 뒷광고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이라면서도 "통상 광고를 한 개인에 대해선 제재가 불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인플루언서라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07 07:12:37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2만1037건을 적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후기 게시물 형태로 진행되는 기만광고를 일컫는다. 공정위는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위반 의심 게시물 수 2만1037건을 적발하고 3만1064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뒷광고'가 가장 활발한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었다. 적발된 2만1037건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이 수집됐다. 자진시정 건수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1만63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으로 총 3만1064건이 시정됐다.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1만7020건보다 4017건이 늘었다.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임을 밝히는 대신 표시 위치나 방식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광고 표기를 확인할 수 있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높았다. 블로그에서도 광고주가 제공한 문자 크기나 색상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적용된 광고문이 그대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제목이나 영상물에 '유료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유튜브의 경우에도 영상의 설명 영역에만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2023-02-06 18:31:07[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2만1037건을 적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후기 게시물 형태로 진행되는 기만 광고를 일컫는다. 공정위는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위반 의심 게시물 수 2만1037건을 적발하고 3만1064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뒷광고'가 가장 활발한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었다. 적발된 2만1037건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이 수집됐다. 자진시정 건수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1만63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으로 총 3만1064건이 시정됐다.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1만7020건보다 4017건이 늘었다.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임을 밝히는 대신 표시 위치나 방식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광고 표기를 확인할 수 있거나 해시태그(#)사이에 광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높았다. 블로그에서도 광고주가 제공한 문자 크기나 색상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적용된 광고문이 그대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제목이나 영상물에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유튜브의 경우에도 영상의 설명 영역에만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2023-02-06 11:11:40[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광고한 혐의로 벌금 18억원을 물게 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이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는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7400만원)를 받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SEC는 이번 위반행위에 대해 카다시안이 벌금 100만 달러와 앞서 대가로 받은 금액 및 이자 26만 달러 등 총 126만 달러(약 18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04 06:46:0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기업들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과정(자료제출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줄이고 대규모 내부 거래 등에 대한 공시 주기 조정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활성화로 늘어나고 있는 SNS 뒷광고, 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후임 인선을 못하면서 현재까지 공석이다. ■기업들 조사 방어권 강화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을 목표로 투명한 절차 마련과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한다. 또 기업들이 조사과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과 내용은 내·외부 의견을 받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한다. 대규모 사건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심의속개'를 의무화하고 과징금 사건의 경우 미고발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된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각각 4촌, 3촌으로 축소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된다.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설계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출한 이후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또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등 경쟁 제한이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품플랫폼 등 집중 점검 디지털 플랫폼 등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분야 기만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여기에는 SNS 뒷광고, 거짓 후기 등 눈속임 상술(다크 패턴) 등이 포함된다. 게임 아이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등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분야도 세심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 정책도 수립한다. 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항공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고 표준약관도 제·개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5세대(5G) 통신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현재 새정부의 공정위원장이 인선되지 않은 관계로 윤 부위원장이 진행했다. 사의 의사를 밝히고 후임자를 기다리는 현 조성욱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서영준 기자
2022-08-16 12:33:1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이 10년 전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에 맞춰 SNS 계정을 개설했고 문 전 대통령의 일상을 SNS에 올리고 있다. 오늘 5일 다혜씨의 트위터를 보면 "못 말리는 아버지의 갈옷 사랑" 이라고 적고 올린 두 장의 사진이 눈에 띈다. 그는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점점 10년 전 리즈 모습(을) 되찾아 가고 계신다"고 적었다. 다혜씨는 해시태그(#)로 "단벌 신사 문재인", "이쯤 되면 제주 갈옷 전도사", "혹시 뒷광고 아닌가요?"라고도 덧붙였다. 다혜씨가 공개한 사진 두 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제주 전통 의상인 '갈옷'을 입고 있다. 사진 한 장 속 문 전 대통령은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이던 2012년 7월 갈옷을 입고 제주도의 한 시장을 방문한 당시 모습이다. 또 다른 한 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낙향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주민들과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정치권 인사를 맞이하며 갈옷을 자주 즐겨 입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의원, 이동주 의원, 천준호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박주민 의원과의 자리에서도 갈옷을 입었다. 한편, 문 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일상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7-04 23:16:47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광고 관련,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뒷광고' 처벌 규정을 두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법적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뒷광고를 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뒷광고는 업체로부터 돈이나 제품 등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인플루언서가 협찬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것 등이다. 콘텐츠를 올린 인플루언서 뿐 아니라 그 콘텐츠를 노출한 플랫폼 기업도 처벌한다. 이정문 의원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해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을 냈다. 사업자가 소비자들의 구매 및 검색 이력, 앱 사용 이력 등을 수집해 제공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한다. 수집된 정보로 소비자 관심, 기호 등을 분석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리고 '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법안은 모두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뒷광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입법 이유다. 하지만 타율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플랫폼 업체가 뒷광고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데다, 맞춤형 광고 시마다 정보를 고지하는 것도 결국 플랫폼 업체의 숙제가 되기 때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4-05 18:18: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광고 관련,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뒷광고' 처벌 규정을 두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법적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참여자가 현실세계와 유사한 사회·문화·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에서 뒷광고를 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뒷광고는 업체로부터 돈이나 제품 등 금전상 이익을 받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인플루언서가 협찬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것 등이다. 콘텐츠를 올린 인플루언서 뿐 아니라 그 콘텐츠를 노출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도 처벌한다. 이정문 의원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해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을 냈다. 사업자가 소비자들의 구매 및 검색 이력, 앱 사용 이력 등을 수집해 제공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한다. 수집된 정보로 소비자 관심, 기호 등을 분석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리고 '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법안 모두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자는 게 입법 취지다. 뒷광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타율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플랫폼 업체가 뒷광고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데다, 맞춤형 광고 시마다 정보를 고지하는 것도 결국 플랫폼 업체의 숙제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자와 인플루언서, 플랫폼 업체들 간에 자율 협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경제는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업계에서 문제점도 더 많이 알고 있다"며 "업계에서 먼저 규약을 만들어 검토하고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면, 정부가 감시·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4-05 16: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