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있었던 '쯔양 뒷광고 논란'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밝혀졌다. 구독자 18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홍사운드'는 지난 11일 '쯔양님을 착취했던 전 대표,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쯔양님을 지난 4년간 노예처럼 착취해 온 전 대표(전 남자친구)와 뒷광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며 "당시 쯔양님은 '뒷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해명 영상을 올렸고, 그 화살이 뒷광고를 처음 폭로했던 참피디님에게 가서 결국 참피디님이 사과 영상도 올리고 쯔양님과 해명 라이브 방송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때 정말 많은 사람이 참피디님에게 쯔양을 저격했다고 비난했다"며 "참피디님과 그 가족들까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겪었다. 참피디님이 길을 가다가 돌을 맞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홍 사운드는 영상에서 "유튜버 '참피디'가 다른 유튜버들의 뒷광고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쯔양을 직접 저격한 적은 없다"라며 "당시 한 네티즌이 '쯔양은 뒷광고를 했나요?'라고 물었고, 참피디가 '쯔양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라고 답한 게 '쯔양이 뒷광고를 했다'로 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가 참피디에게 전화해 '지금 망했다. 쯔양 몰래 뒷광고를 많이 했다. 그때 했던 업체들에서 연락도 오고 위약금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죽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쯔양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A씨의 협박에 참피디는 결국 쯔양을 돕기로 했고, 그는 홍사운드에게 직접 연락해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추가로 (반박)하려던 게 있으면 멈춰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홍사운드에 따르면 참피디는 이에 더해 A씨가 작성한 대본 그대로 해명 방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쯔양이 오열했고, 이로 인해 '참피디가 천하의 나쁜 놈' '쯔양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여론이 형성 됐다. 이후 참피디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플에 시달렸다. 홍사운드는 당시 참피디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참피디는 "그래도 사람은 살렸으니 된 거 아니냐.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다른 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어 홍사운드는 뒷광고 논란 당시 참피디와 쯔양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쯔양은 "피디님 괜찮으세요? 죄송하다"고 말했고 참피디는 "저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 쯔양 팬분들을 위해서 밝게 방송해 달라"며 쯔양을 다독였다. 뒤늦게 이 같은 비화를 알게 된 누리꾼들은 참피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후원과 댓글을 남겨 응원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2 19:59:16[파이낸셜뉴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광고임을 알 수 없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6000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위치를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기거나, 표현 방식을 교묘하게 알아차리기 힘들게 만드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상품 관련 리뷰가 활발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가 적발 건수의 98%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난해 3~12월 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들이다. 공정위는 "2019년 말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한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게시글이 최근까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매체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1만1711건의 뒷광고 사례가 나오며 2개 매체 비중만 98%에 이른다. 뒤로는 유튜브(343건), 네이버 카페 등 기타(1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 표기를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표현 방식 부적절(31.4%) 유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글자 크기를 줄이거나, 배경 영상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는 등 쉽게 광고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다. 이외에도 광고 여부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 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의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도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 수를 포함한 수치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14 13:10:56[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 이른바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9일 "SNS상 인플루언서의 부당광고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자율시정이 안 된 광고는 공정위에 통보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업계에서 광고임을 은폐하는 뒷광고 논란과 관련한 조치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행위 등이 뒷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며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사업자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에 대해 광고 내용에 관여한 정도나 경제적 효과의 귀속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SNS상 인플루언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기관이 용역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1억9000만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다만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인플루언서들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뒷광고를 지시한 정황, 금전적 대가 등이 오갔다면 사업자라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판단해야 할 문제고, 지금 단계에서 (플랫폼 사업자 규율은)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Q&A, 사진 예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지침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연말까지 적응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관련업계와 클린콘텐츠 캠페인, 교육영상 제작 등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1-09 15:02:43#. 하루 방문자 수천명 규모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모씨(35·여)는 블로그를 매매하라는 문자를 수시로 받는다. 계정을 통째로 넘기거나 업체가 작성한 게시글을 그대로 올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과거 방씨는 비슷한 조건에 업체와 계약을 맺었었다. 업체가 원하는 게시글을 매주 3건씩 올리며 매달 수십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방씨는 "불법 광고를 올렸다가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는 자각도 못했다"면서 "형편없는 중국산 제품을 성능이 좋은 것처럼 올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광고를 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규칙까지 개정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공표했지만 업계에서는 "단가가 낮아졌을 뿐 뒷광고는 여전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유튜브 못지않게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노출되는 블로그에도 뒷광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넘쳐나는 블로그 '뒷광고' 6일 마케팅 업계 등에 따르면 블로그를 통해 진행되는 뒷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년 간 꾸준히 게시글을 올려온 블로그 계정을 수백만원에 사서 광고성 글을 올리거나 블로그 운영자에게 게시글당 대가를 지불해 광고를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수만명에 이르는 일명 파워블로거에게는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을 네티즌들에게 알리지 않고 후기를 작성토록 하는 수법을 활용한다. 홍보대행사에서 수년째 바이럴마케팅을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가장 잘 노출되는 게 블로그인데 돈(광고집행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지 않냐"며 "단순 후기부터 전문적인 평가, 기대글이나 감상글까지 다양한 형태로 광고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은 좋은데 광고할 곳이 마땅찮은 중소업체나 카페, 음식점 같은 곳도 블로그마케팅에 돈을 쓰는데, 후기처럼 보이도록 뒷광고를 주문하는 분들도 많다"면서 "전문가들도 이게 진짜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글을 작성하는 업체들도 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블로그를 통한 뒷광고는 유튜브 뒷광고가 논란이 된 뒤에도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사례 없어서 잘못인 줄 몰라" 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 다만 처벌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돼 일반 블로거나 유튜버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포털사이트별로 광고성 게시물을 별다른 표기 없이 올리는 계정에 대해 노출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어떤 것이 광고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역시 식품위생법이나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가 아닌 다음에야 뒷광고를 일일이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광고주뿐 아니라 이를 게시한 개인들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광고를 게시하는 인플루언서(인터넷 유명인)와 블로거가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보니 뒷광고를 하는 게 잘못이라는 의식도 낮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재정위에는 인플루언서가 광고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광고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회부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06 17:40:52[파이낸셜뉴스] #. 하루 방문자 수천명 규모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모씨(35·여)는 블로그를 매매하라는 문자를 수시로 받는다. 계정을 통째로 넘기거나 업체가 작성한 게시글을 그대로 올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과거 방씨는 비슷한 조건에 업체와 계약을 맺었었다. 업체가 원하는 게시글을 매주 3건씩 올리며 매달 수십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방씨는 “불법 광고를 올렸다가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는 자각도 못했다”면서 “형편없는 중국산 제품을 직접 써보니 성능이 좋은 것처럼 올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광고를 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규칙까지 개정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공표했지만 업계에서는 “단가가 낮아졌을 뿐 뒷광고는 여전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유튜브 못지않게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노출되는 블로그에도 뒷광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넘쳐나는 블로그 '뒷광고' 6일 마케팅 업계 등에 따르면 블로그를 통해 진행되는 뒷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년 간 꾸준히 게시글을 올려온 블로그 계정을 수백만원에 사서 광고성 글을 올리거나 블로그 운영자에게 게시글당 대가를 지불해 광고를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수만명에 이르는 일명 파워블로거에게는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을 네티즌들에게 알리지 않고 후기를 작성토록 하는 수법을 활용한다. 홍보대행사에서 수년째 바이럴마케팅을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가장 잘 노출되는 게 블로그인데 돈(광고집행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지 않냐”며 “단순 후기부터 전문적인 평가, 기대글이나 감상글까지 다양한 형태로 광고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은 좋은데 광고할 곳이 마땅찮은 중소업체나 카페, 음식점 같은 곳도 블로그마케팅에 돈을 쓰는데, 후기처럼 보이도록 뒷광고를 주문하는 분들도 많다”면서 “전문가들도 이게 진짜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글을 작성하는 업체들도 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블로그를 통한 뒷광고는 유튜브 뒷광고가 논란이 된 뒤에도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사례 없어서 잘못인 줄 몰라" 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 다만 처벌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돼 일반 블로거나 유튜버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포털사이트별로 광고성 게시물을 별다른 표기 없이 올리는 계정에 대해 노출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어떤 것이 광고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역시 식품위생법이나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가 아닌 다음에야 뒷광고를 일일이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광고주뿐 아니라 이를 게시한 개인들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광고를 게시하는 인플루언서(인터넷 유명인)와 블로거가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보니 뒷광고를 하는 게 잘못이라는 의식도 낮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재정위에는 인플루언서가 광고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광고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회부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06 14:12:46[파이낸셜뉴스]"너무 힘들었다. 뉴스에 제가 사기꾼으로 나오니까 어제는 정말 죽고 싶었다."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유튜버 쯔양이 이번 논란에 불을 지핀 '애주가TV참PD'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지난 7일 참PD는 '드릴 말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쯔양이 등장했다. 쯔양은 방송 내내 고개를 들지 못 했다. 참PD가 쯔양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으나 쯔양은 평소와 다르게 말을 잇지 못 했다. 약 20분의 방송 시간 동안 겨우 뱉은 몇 마디마저도 또박또박 말하지 못했다. 쯔양은 "뉴스 기사 내용으로 편집된 제 이미지가 사기꾼으로 남으니까 어제는 뉴스 보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최근 며칠간의 힘든 시간을 고백했다. 그는 "저희 할머니도 뉴스 자주 보시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받지 못했다"면서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 사기꾼인 줄 알 것 같은데"라며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고개을 쑥인 채 손을 떨던 쯔양은 급기야 감정이 북받쳐 오열했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쯔양은 뒷광고 논란으로 허위 사실과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그는 지난 6일 해명과 함께 유튜버 은퇴를 선언했다. 쯔양은 "'뒷광고를 계속했다' '탈세를 했다' '사기꾼'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 문화에 지쳐 앞으로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현재 쯔양의 유튜브 채널에 있던 모든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참PD는 앞서 술을 마시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뒷광고 유튜버를 언급했다. 이후 그는 쯔양과 관련한 모든 발언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쯔양이 유튜브 정책을 알지 못했을 때 했던 부분에 대해 미리 사과했던 것을 다 알지 못하고 한 말이라고 정정했다. 참PD는 자신의 실언으로 쯔양이 사기꾼 이미지로 전락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참PD는 "쯔양은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쯔양이 악플, 허위사실, 비난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용기를 내서 왔다. 저를 욕해달라.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08-08 11:25:10유튜브에 '뒷광고'가 넘쳐난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에 이어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문복희, 햄지, 나름 등의 유튜버가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야생마, 양팡, 쯔양 등 구독자 수십만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도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뒷광고로 인해 하자 있는 제품이 버젓이 홍보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상품도 여럿이다. 제품 사양이 사실과 다른 경우까지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 광고영상을 올리며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노출시키면서도 시청자에겐 광고임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뒷광고'다. 최근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를 비롯해 문복희, 햄지, 나름 등 다수 유튜버가 광고·협찬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는 뒤늦게 영상에 광고표시를 달아 눈총을 사기도 했다. 뒷광고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규칙을 통해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글 역시 광고정책에 따라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에 '유료 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공지했기 때문에 개별 유튜버가 이를 어길 시 구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는 규정을 어겨 광고업체나 유튜버가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글 582개를 분석한 결과 광고임을 표기한 경우는 단 174건에 불과했다. 4건 중 3건 가까이가 뒷광고였다는 뜻이다. 업계에선 낮은 처벌이 불법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보업계 한 관계자는 "유튜버를 일일이 세무조사하지 않는 한 어떤 게 리뷰이고 어떤 게 광고인지 밖에서 알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적발되면 유튜브 채널이 막힌다거나 광고로 얻는 수익에 비해 훨씬 큰 벌금을 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자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05 18:12:51[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 ‘뒷광고’가 넘쳐난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에 이어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문복희, 햄지, 나름 등의 유튜버가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입장을 밝혔다. 야생마, 양팡, 쯔양 등 구독자 수십만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도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뒷광고로 인해 하자 있는 제품이 버젓이 홍보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상품도 여럿이다. 제품 사양이 사실과 다른 경우까지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 광고영상을 올리며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노출시키면서도 시청자에겐 광고임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뒷광고’다. 최근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를 비롯해 문복희, 햄지, 나름 등 다수 유튜버가 광고·협찬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는 뒤늦게 영상에 광고표시를 달아 눈총을 사기도 했다. 뒷광고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규칙을 통해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글 역시 광고정책에 따라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에 ‘유료 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공지했기 때문에 개별 유튜버가 이를 어길 시 구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는 규정을 어겨 광고업체나 유튜버가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글 582개를 분석한 결과 광고임을 표기한 경우는 단 174건에 불과했다. 4건 중 3건 가까이가 뒷광고였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같은 시기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를 이유로 단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액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위 60개 계정에서만 수백 개 업체가 수백 건의 불법 광고를 진행했는데, 겨우 7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불법사실을 찾아 책임을 문 것이다. 업계에선 낮은 처벌이 불법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보업계 한 관계자는 “유튜버를 일일이 세무조사하지 않는 한 어떤 게 리뷰고 어떤 게 광고인지 밖에서 알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적발되면 유튜브 채널이 막힌다거나 광고로 얻는 수익에 비해 훨씬 큰 벌금을 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자정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유튜브는 광고정책을 공지할 뿐, 그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제지활동에 뒷짐을 지고 있다. 개별 유튜버를 처벌하는 규정조차 마땅치 않다. 실제 표기 없이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유튜버들도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05 15:17:30[파이낸셜뉴스] #. 김현우씨(35)는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주방용 전자기기를 8만원에 구매했다. 평소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제품이 등장하는 영상을 본 뒤 직접 검색해서 구매하게 됐다. 도착한 상품은 기대 이하였다. 소음과 진동이 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까지 났다. 수리를 받으려 했더니 국내에 AS센터도 없는 중국산 제품이었다. 김씨는 이 사실을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알렸지만 댓글은 금방 삭제됐다. 유튜브에 ‘뒷광고’가 넘쳐난다. 뒷광고란 광고 및 협찬을 받아 제작된 영상들을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업로드하는 것을 말한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감독기관의 제재가 이뤄지는 건 일부뿐이다.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한 감독기관이 광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선 하자 있는 제품도 버젓이 홍보된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상품도 여럿이다. 제품 사양이 사실과 다른 경우까지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뒷광고를 이유로 처벌받은 유튜버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뒷광고 만연에도 처벌은 '극히 일부' 5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 광고영상을 올리며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 노출에 따라 유튜브가 지급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이르는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노출시키면서도 시청자에겐 광고임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뒷광고’다. 최근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를 비롯한 다수 유튜버가 광고·협찬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도 시청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는 뒤늦게 영상에 광고표시를 달아 눈총을 사기도 한다. 뒷광고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글 역시 광고정책에 따라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에 ‘유료 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공지했기 때문에 개별 유튜버가 이를 어길 시 구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는 규정을 어겨 광고업체나 유튜버가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글 582개를 분석한 결과 광고임을 표기한 경우는 단 174건에 불과했다. 4건 중 3건 가까이가 뒷광고였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같은 시기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를 이유로 단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액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위 60개 계정에서만 수백 개 업체가 수백 건의 불법 광고를 진행했는데, 겨우 7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불법사실을 찾아 책임을 문 것이다. ■"모니터링으론 안 돼, 처벌 강화해야" 업계에선 낮은 처벌이 불법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보업계 한 관계자는 “대놓고 광고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리뷰처럼 소개하는 게 효과가 좋다보니 업체들도 뒷광고를 선호한다”며 “문제가 되는 건 다들 알지만 걸릴 확률도 낮고 (광고)단가에 비해 처벌이 세지 않아 관행적으로 진행한다”고 털어놨다. 공정위는 매년 수십명의 소비자감시요원을 선발해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급증하는 불법광고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유튜브를 통해 뒷광고 여러건을 직접 진행했다는 업계 한 관계자는 “유튜버를 일일이 세무조사하지 않는 한 어떤 게 리뷰고 어떤 게 광고인지 밖에서 알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적발되면 유튜브 채널이 막힌다거나 광고로 얻는 수익에 비해 훨씬 큰 벌금을 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자정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유튜브는 광고정책을 공지할 뿐, 그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제지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유명 유튜버가 광고단가로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데 반해 개별 유튜버를 처벌하는 규정조차 마땅치 않다. 실제 표기 없이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유튜버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05 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