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 당일 환자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지무뉴스, 번류뉴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출신 쉬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광위엔의 한 한의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 해당 병원 심장혈관내과의에게 현금 3000위안(약 57만원)을 요구받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쉬 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3일 오전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탈수증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 9일 만에 병원으로부터 퇴원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퇴원 당일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예정대로 퇴원 할 수 없었다. 쉬 씨는 "퇴원을 준비하던 중 간호사로부터 받은 약을 복용한 어머니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졌다"며 "의사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술 전 아버지와 나는 진료실로 불려 갔고 의사로부터 현금 3000위안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 휴대폰으로 송금해준다고 했더니 현금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의사에게 현금 3000위안을 줬고, 의사가 현금을 받아서 세는 전 과정이 영상에 선명하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쉬 씨의 어머니는 추가 수술 3일만에 퇴원했다. 쉬 씨는 "병원비 청구액 8만596위안(약 1540만원) 가운데 아버지가 따로 지불한 3000위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라며 "영상을 공개하자 의사 측은 '미쳤냐'고 폭언하며 '전문가 비용'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쉬 씨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3000위안은 환불 가능하지만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엄청 흔한 일이다", "수술 전에 뒷돈 받으려 보호자 기다리는 의사들이 많다", "요즘 뒷돈을 안 주고 갈 수 있는 병원은 없다", "겨우 3000위안이냐, 여기 상하이는 최소 1만위안(약 191만원)부터 시작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중국 최고 사정 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중국에서 가장 부패한 영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계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펼치고 있다. 기율감찰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 혐의로 낙마한 공립병원 원장과 서기는 18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50명의 2.7배로 급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4 10:59:53정부가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형사처벌과 함께 최장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특정 제약사의 제품 사용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장 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인정된 3000여만원, 1500여만원은 추징판결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직 제약업체 사장 박모씨와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전직 제약업체 사장 손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이나 의료재료 납품관계에 있는 해당 병원 의사들과의 유대강화, 경쟁사 침투 방지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상품권, 선물지급, 회식비,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고 그 돈이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개별 의사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고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기준 리베이트 규모가 각 7억원, 2억8000만원, 8억3000만원에 달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의사들이 전과가 없고 제약회사들 역시 개인적 이득보다는 매출액 감소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CT, MRI 등 촬영 때 투여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여만원 및 골프비, 선물, 회식비 지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제약회사 사장 박씨는 자사 제품 사용 대가로 이들을 비롯해 서울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속 의사 등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10-02-17 21:33:35정부가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형사처벌과 함께 최장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특정 제약사의 제품 사용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장 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인정된 3000여만원, 1500여만원은 추징판결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직 제약업체 사장 박모씨와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전직 제약업체 사장 손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이나 의료재료 납품관계에 있는 해당 병원 의사들과의 유대강화, 경쟁사 침투 방지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상품권, 선물지급, 회식비,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고 그 돈이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개별 의사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고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기준 리베이트 규모가 각 7억원, 2억8000만원, 8억3000만원에 달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의사들이 전과가 없고 제약회사들 역시 개인적 이득보다는 매출액 감소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CT, MRI 등 촬영 때 투여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여만원 및 골프비, 선물, 회식비 지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제약회사 사장 박씨는 자사 제품 사용 대가로 이들을 비롯해 서울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속 의사 등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10-02-17 16:52:28정부가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형사처벌과 함께 최장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특정 제약사의 제품 사용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장 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인정된 3000여만원, 1500여만원은 추징판결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직 제약업체 사장 박모씨와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전직 제약업체 사장 손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이나 의료재료 납품관계에 있는 해당 병원 의사들과의 유대강화, 경쟁사 침투 방지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상품권, 선물지급, 회식비,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고 그 돈이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개별 의사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고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기준 리베이트 규모가 각 7억원, 2억8000만원, 8억3000만원에 달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의사들이 전과가 없고 제약회사들 역시 개인적 이득보다는 매출액 감소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CT, MRI 등 촬영 때 투여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여만원 및 골프비, 선물, 회식비 지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제약회사 사장 박씨는 자사 제품 사용 대가로 이들을 비롯해 서울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속 의사 등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02-17 14:25:48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액수를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와 조모씨(46)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지역에서 각자 의원을 운영하는 이들 의사 3명은 '파마킹이 생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에 응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단, 이들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1500만원에 추징금 850만원~0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제약회사 파마킹은 드러난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원을 뿌리고 다닌 것으로 나타나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으며, 대표이사 김모씨(73)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27 23:05:13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한국법인이 의사들의 해외학술대회 경비를 부당하게 지원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한국노바티스(법인)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간 제약업계에선 학술대회 참가 의사에 대한 대형 제약사의 편법 지원 등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는데,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 및 검찰고발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이다.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여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4832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부당 행위는 과감하면서 지능적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유영욱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 기간동안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대줬다. 이 중 일부는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도 관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현행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해야 한다.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했다.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유영욱 과장은 "특히 한국노바티스는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제약업계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6-08 11:09:53약품 공급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의사 및 제약회사 관계자 등을 모두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시행 이후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쌍벌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서울중앙지검 김창 형사2부장)은 22일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및 제약업체 대표 등 모두 1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김모씨(37)와 S의료법인 이사장 조모씨(57),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S사 대표 조모씨(56)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전담 수사반은 또 38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견 제약업체 K사 대표이사 이모씨(58)와 '시장조사'라는 수법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모 시장조사업체 대표이사 최모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약사법 위반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S사 대표 조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 명목으로 각각 11억8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다. 의사 김씨와 의료법인 이사장 조씨는 각각의 직위를 이용,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제약업체 K사 대표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모두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대표 최씨는 K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시장조사'라는 탈법적 방법으로 의사 212명에게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모두 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수사 결과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납품업체 변경 과정에서 억대 리베이트 선급금이 교부되고 매월 납품액의 13∼25%에 해당하는 금품이 일부 병·의원, 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담 수사반은 전했다. 김창 부장검사는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리베이트 수수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6-22 21:52:01[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됐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3명 중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백명에게 리베이트가 갔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 처방을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2 23:30:25뇌물성 리베이트를 받고 세금을 포탈한 의사들이 대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제약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과 금품, 골프 접대를 받아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만 1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수사를 받고 있고 상당수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주요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사와 제약업체의 리베이트는 조세정의를 짓밟고 혈세를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세청이 지난 25일 의약품·건설·보험중개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 40여건을 공개했는데, 대담한 탈세 행태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한 의약품 업체는 수도권의 한 병원장 부부의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신혼여행 경비, 예물비까지 받았다. 업체는 의사의 집과 병원에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소파 등을 배송해주기도 했다. 또 다른 의약품업체는 의사 가족회사에 임상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뒷돈을 건넸다. 직원 가족 명의로 설립한 영업대행사와 수십억원 상당의 가짜 용역계약도 체결해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수십억원의 배당금도 챙겼다.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업체 모두 허위서류를 만들어 정상적인 비용으로 세무 처리해 세금을 탈루했다. 의사와 제약업체의 철저하게 구조화된 갑을 카르텔은 뿌리가 깊다. 제약사 영업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세금까지 대신 내줄망정 이름을 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갑을 질서는 절대적이다. 이런 카르텔을 깨지 않고선 조세정의니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강화니 하는 소리는 모두 공염불이다. 국세청은 때만 되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도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행이 돼버린 리베이트에 관대한 인식과 의사에게 유독 느슨한 처벌 규정 탓에 법이 우스운 게 첫째 이유일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가 약제 보험급여 인하 등의 제재를 가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탈세 가능성이 높은 비정상 거래를 감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불법 리베이트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이익과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이 편취 독점하는 악질 중의 악질 행위다. 소수가 약탈한 뒷돈은 의약품 처방과 의료장비 시술비 등에 전가된다. 의약품을 비싼 값에 과잉 처방하고, 혈세와 다름없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조세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 의사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탈루한 세금을 끝까지 추징함이 마땅하다. 탈세 의사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의사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가 요구된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리베이트의 특성상 내부고발 포상금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도 찾아야 한다. 고소득 의사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우리 사회가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표적수사니 협박이니 하며 경찰 수사와 정부 의료개혁에 침을 뱉기 전에 자성부터 하는 게 도리다.
2024-09-26 18:24:23[파이낸셜뉴스] "(리베이트) 종류가 너무 많아서... 회식비 결제해 준 거 있거든요. 그런데 회식비가 100만~200만원이 아니에요. 천만원 단위예요. 왜 그러냐면 호텔 뷔페거든요. 병원 전 직원들 회식이니까. 제약사 직원이 쓱 결제를 하고 와요."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의약품업체들이 주고받는 뒷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절대적 '갑'인 의료인에게 의약품 업체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형태도 다양하다. 한 의약품업체는 의원 원장 부부의 웨딩홀 예식비와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수천만원을 대납했다. 의사 집이나 의원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 가구와 대형 가전제품을 배송해 주거나, 수천만원어치 상품권과 현금을 원하면 마트에서 카드깡을 해서 건네기도 했다. 이런 리베이트로 해당 제약회사가 지출한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은밀하게 주고받는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들은 통상 경비로 처리하고, 의사들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탈루 수단이 된다. 특히 의약업체는 뒷돈 받은 의사를 밝히느니 차라리 세금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했다.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의약품 업체는 모두 16곳.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도 일부 확인돼 소득세 추징에 들어갔는데, 조사 대상은 수백 명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6 06: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