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자격 등록료가 10배 이상 인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지칭하는 경력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 상한선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장관급 출신 변호사 2000만원 △법원장과 검사장 등 차관급 출신 변호사 1000만원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800만원 등이다. 김동규 기자
2025-07-01 18:10:30[파이낸셜뉴스] 대법관과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자격 등록료가 10배 이상 인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지칭하는 경력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 상한선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장관급 출신 변호사 2000만원 △법원장과 검사장 등 차관급 출신 변호사 1000만원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800만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변협은 이들의 자격 등록료가 2008년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된 점, 다른 직군의 자격 등록료와 견줘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변협에 따르면 각 직군의 자격 등록료는 법무사 500만원, 세무사 360만원, 변리사 25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1 16:24:42[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내고 특허청의 특허 등록료 10% 일괄 인하 및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조치를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번 특허 등록료 10% 인하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시대 우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절약된 수수료가 다시 특허 출원 및 유지 기간 확대 등에 재투자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리사회는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조치도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심사 부담이 큰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심사 품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 수는 1000여명 수준으로 중국(1만3704명)과 비교해 무려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심사관 수가 부족해 한국의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197건으로 미국(79건)이나 유럽(57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다루는 기술 범위도 넓어 심사관 부담이 큰 편이다. 또 특허 심사 건당 평균 심사 투입 시간 역시 해외 선진국(25.4시간)들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10.8시간에 불과하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나아가 심사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시 처방으로 도입된 선행조사업체의 외주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관 증원에 특허청이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7-28 16:09:42【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 등록료가 20년만에 내린다. 8월부터 특허 등록료가 10% 인하되고, 상표 출원·등록 수수료도 1만원 내린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인실 특허청장(사진)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한다. 특허 등록료 인하는 20년 만의 조치로, 특허청은 지난 2004년 특허 수수료를 구간별로 차등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기업 등이 경감받는 특허 등록료 규모는 연간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중 1개류 당 1만원 인하한다.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는 각각 65%, 25% 인하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같아진다. 특허청은 그러나 유럽연합(255만원)·미국(524만원)·중국(191만원)·일본(203만원)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한국 76만원)를 일부 인상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기업 등은 특허심사 청구료 인상으로 1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반면, 특허등록료 인하로 경감받는 액수는 2000억원으로 예상돼 1000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kwj5797@fnnews.com
2023-07-27 18:10:57【대전=김원준 기자】특허 등록료가 20년만에 내린다. 8월부터 특허 등록료가 10% 인하되고, 상표 출원·등록 수수료도 1만원 내린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한다. 특허 등록료 인하는 20년 만의 조치로, 특허청은 지난 2004년 특허 수수료를 구간별로 차등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기업 등이 경감받는 특허 등록료 규모는 연간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중 1개류 당 1만원 인하한다.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는 각각 65%, 25% 인하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같아진다. 특허청은 그러나 유럽연합(255만원)·미국(524만원)·중국(191만원)·일본(203만원)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한국 76만원)를 일부 인상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기업 등은 특허심사 청구료 인상으로 1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반면, 특허등록료 인하로 경감받는 액수는 2000억원으로 예상돼 1000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7-27 13:30:52【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이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등록료를 10% 인하하는 등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심사관 확대 및 우선심사 도입을 통해 기업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특허청은 8일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전 유성구 ICC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 기업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 특허 유지비용에 대해 전구간 10%감면한다. 전 구간 특허등록료 10%를 일괄 인하하면 기업들은 5년간 1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동・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과 심사서비스 수출도 지속 확대해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로 새로운 평가모델을 개발, 가치평가의 신뢰성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한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연구개발(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막는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제 때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국가별에서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전환,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 유출행위(영업비밀 등)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국내유출의 경우 최대 2년인 기본형량의 양형기준을 최대 3년으로,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3년 6개월인 기본형량의 양형기준을 최대 5년으로 처벌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간 내부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며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톱3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6-08 10:45:28[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특허·상표 연차등록 납부안내서의 핵심정보 글자를 키우고 주의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등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식을 바꾼다. 연차등록 납부안내는 특허고객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우편으로 발송된다. 특허청은 내년 2월부터 이같이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 안내서는 납부금액과 납입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특허고객에게 중요한 안내인 ‘권리 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없이 표기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기존 안내서의 내용 배치를 재구성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 권리자가 납부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인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안내서 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표시하고, 납부서 종류별로 다른 곳에 위치했던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도 일관성있게 안내서 뒷면 윗쪽에 배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권리 유지와 관련,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기재하기보다는 특허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 제공하고,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권리 소멸에 대한 주의사항을 특별히 강조했다. 또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권리자는 연차등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준수 및 권리소멸 주의 문구를 눈에 띄게 붉은색 상자로 표시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납부안내서 개편은 주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친화적인 특허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23 10:47:0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특허청에 내는 특허등록료가 크게 감면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50%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연차등록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수수료다.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IP담보대출 등 IP금융 사업을 벌여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는 경우라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한 뒤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 50%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비율 50%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년차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IP금융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스타트업이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70%감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 3월에 수립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에 따른 것이다. 스타트업은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돼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감면과 혜택 등으로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출원인 등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 수수료 정책을 활용해 IP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특허 창출과 활용 촉진 등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9-08-30 10:25:24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변호사 등록 시 납부하는 변호사 등록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신규 변호사만 등록료를 2배 납입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지난해 100만원으로 인상했던 등록료를 지난달 다시 50만원으로 내리면서 지난해 등록한 변호사만 비싼 등록료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변협 측은 경과규정이 없어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지난해 등록변호사만 100만원 부담…환불 요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 등록료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들에게 "이미 납부한 등록료 환불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고 회신을 보냈다.지난달 변협은 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료를 판검사 등의 경력자는 150만원, 신규 변호사는 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신규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이 과정에서 지난해 인상된 등록료를 낸 변호사 일부가 변협에 등록료 환불을 요구했다. 자신들만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변협은 2008년부터 '150-50' 변호사 등록료 규정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월 변호사 등록료를 신규·경력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년 변호사 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등록료를 인상하느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변협은 1년 만에 등록료 인상을 철회했다.신규 변호사가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료를 내야 한다. 변협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 등의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신규 변호사들은 여기에 별도로 지방변호사회에 수백만원의 입회비를 내야 한다.■"경과규정 없어 불가…연수비용 인하 등 노력"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한 변호사는 "등록료는 신규 변호사들에게 세금과 가까운 제도"라면서 "그런데도 변협이 경과규정이 없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현 변협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등록료 인상은 이전 집행부가 결정하고 예산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며 "관련 경과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청년변호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비용을 인하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13 17:01:06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변호사 등록 시 납부하는 변호사 등록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신규 변호사들만 등록료를 2배 납입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지난해 100만원으로 인상했던 등록료를 지난달 다시 50만원으로 내리면서 지난해 등록한 변호사들만 비싼 등록료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변협 측은 경과규정이 없어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등록변호사만 100만원 부담..환불 요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 등록료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들에게 "이미 납부한 등록료 환불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고 회신을 보냈다. 지난달 변협은 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료를 판, 검사 등의 경력자는 150만원, 신규 변호사는 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신규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인상된 등록료를 낸 변호사 일부가 변협에 등록료 환불을 요구했다. 자신들만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2008년부터 '150-50' 변호사 등록료 규정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월 변호사 등록료를 신규, 경력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년 변호사 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등록료를 인상하느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변협은 1년 만에 등록료 인상을 철회했다. 신규 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료를 내야 한다. 변협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 등의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신규 변호사들은 여기에 별도로 지방변호사회에 수백만원의 입회비를 내야 한다. ■"경과 규정 없어 불가..연수 비용 인하 등 노력" 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한 변호사는 "등록료는 신규 변호사들에게 '세금'과 가까운 제도"라면서 "그런데도 변협이 경과규정이 없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협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등록료 인상은 이전 집행부가 결정하고 예산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며 "관련 경과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청년변호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 비용을 인하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11 12: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