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의 등록을 말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등록문화유산이 된 지 약 17년 만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는 1940년 일본에서 제작된 기관차다. 조선총독부 철도국 경성 공장에서 조립됐으며, 경부선 등 주요 간선에서 운행됐다가 1967년 디젤기관차의 등장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야외 호국철도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등록 당시 국가유산청은 "1950년 7월 19일 북한군에 포위된 미 제24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적진에 돌진하였던 기관차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적의 집중 포격으로 기관사 및 특공대원 대부분이 전사한 가슴 아픈 이력을 지니고 있는 유물로서 철도인의 숭고한 애국·희생정신을 상징"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놓고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실제 작전에 투입된 기관차가 다른 기관차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구출 작전이 아니라 보급품을 운송하는 데 쓰였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최근 재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사료와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당시 구출) 작전에 투입된 증기기관차는 미카3-219호로 보인다"면서 "129호는 작전 일자와 작전 목적이 1950년 7월 20일 물자 후송으로 기술된 문헌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등록 사유에 오류가 있으므로 등록을 말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말소된 문화유산은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 사례까지 합치면 총 19건이 된다. 2005년 등록된 '진주 하촌동 남인수 생가'는 근거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등록이 말소됐고, '은제이화문화병'은 왕실 유산이 아니라 일본 제품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올해 초에는 장마와 폭우 등으로 훼손된 '통영 구 석정여인숙'이 등록 말소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6-12 09:19:15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토록 한 부동산 대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이 줄어들어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5 18:39:03[파이낸셜뉴스]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토록 한 부동산 대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이 줄어들어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2020년 들어 등록임대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생기면서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정부가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한 점,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던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져 문제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5 11:31:29[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려는 척하다가 반지를 끼고 그대로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고속버스 출발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주민등록말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3시46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반지(시가 200만원 상당)를 살 것처럼 속여 손가락에 끼운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금은방 폐쇄회로(CC)TV에는 업주가 A씨의 신용카드가 정지됐다며 돌려주자 A씨는 어디론가 통화하는 척하다 돌연 밖으로 나가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 지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로 나눠 인력을 배치했다. 동부서 이광옥 경위는 터미널에 정차해 있던 버스들을 유심히 훑어보며 CCTV 녹화 화면과 대조해 수색했다. 버스 밖 유리창을 통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한 이 경위는 버스 출발 직전 검거했다. A씨는 사건 발생 4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경위는 "A씨는 주민등록 말소자로, 버스를 놓쳤을 경우 주거지가 없었기에 장기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6 13:32: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시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발주자가 원청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내놨다. 이번 단속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이뤄졌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249개 건설사에서 333건이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이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많았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 과징금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 관리의무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반면,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재하도급 증빙자료를 구비해야하는 등 구체적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불법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에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40% 이하 과징금 부여로 강화된다. 특히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도 구축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 관청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만든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9-20 11:44:1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6월부터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08-17 08:58:06[파이낸셜뉴스]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금 모집이 제한된 동물권단체 케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케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케어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억97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이 중 5400여만원은 미등록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모집자가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받았거나 공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유사한 사업 목적의 모집등록이 불가하다. 케어 측은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모집한 돈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케어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순전히 자발적인 동기에서 후원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계좌를 통해 모집행위를 했다면 이는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고, 모집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케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08 08:42:40[파이낸셜뉴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중 66.3%(7424개)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3771개(33.7%)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는 2012년 1만860개에서 지난해 1만 5577개로 약 5000 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전체 1만 5577개 등록단체 중 4개 광역시·도(대전, 경기, 강원, 전북)는 등록된 단체(4382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다만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6-15 12:02:14【 대전=김원준 기자】조달청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 업체를 조달청에 통보했으며, 조달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달청 조사 결과 전매의심 88개 업체 중 29개 업체에서 전매가 이뤄졌으며, 34개 업체는 정상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적발한 5개 업체와 조달청이 확인한 29개 업체는 2017년부터 5년간 총 357억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방출 받고 이를 전매해 2억4400만원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전매금지 위반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차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물량배정을 중지해 자료제출 때까지 조달청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사와 별개로 비축물자 전매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용업체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전매금지 위반 때 위약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이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전매 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이라며 "비축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김원준 기자
2023-04-24 18:23:19【대전=김원준 기자】조달청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 업체를 조달청에 통보했으며, 조달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달청 조사 결과ㅣ 전매의심 88개 업체 중 29개 업체에서 전매가 이뤄졌으며, 34개 업체는 정상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적발한 5개 업체와 조달청이 확인한 29개 업체는 2017년부터 5년간 총 357억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방출 받고 이를 전매해 2억4400만원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전매금지 위반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차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물량배정을 중지해 자료제출 때까지 조달청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사와 별개로 비축물자 전매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용업체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전매금지 위반 때 위약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이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전매 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이라며 “비축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4-24 11: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