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등산로 길목에 '동창회 중이니 정상에 올라오지 말라'는 황당한 팻말이 세워져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지난 17일 경기 포천의 한 호수공원에서 겪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주말을 맞아 호수공원을 찾은 A씨는 호수공원 둘레길에 이어진 등산로 진입 길목에 세워진 팻말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팻말에는 '정상에서 동창회 모임 중 우회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A씨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팻말을 발견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그렇다고 쫓아서 올라가봤자 분란만 일으키니 그냥 다들 우회해서 다른 쪽 입구를 찾아 뒷길로 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쪽 입구에도 같은 팻말이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즉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입구 두 쪽을 모두 막아둔 것이다. A씨는 "주말 낮이어서 사람들이 특히나 더 많았는데 아예 길을 막아놔서 통행에 지장이 생겨 더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다", "동창회면 동창회지 산을 전세 낸 것도 아니고 저게 뭐하는 거냐", "저런 건 어디에 신고해야 하냐", "정말 대단하다", "도대체 어느 학교 동창회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정상에 모인 것 같다" 등의 날선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0 13:16:03[파이낸셜뉴스] 광주 무등산의 한 등산로에서 생후 2주로 추정되는 신생아의 사체가 발견됐지만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찾을 수 없어 미궁에 빠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5일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군왕봉 인근에서 한 등산객이 태어난 지 2주 정도 된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이 아이의 사인은 저체온증이었다. 아이에게는 이름은 물론 출생신고 기록이나 임시 신생아 번호도 없어 결국 무연고 장례를 치렀고, 유골은 광주 영락공원에 남아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아기와 함께 발견된 것은 빈 캔맥주 한 개 외엔 별다른 단서가 없었다. 경찰이 맥주 캔에서 채취한 DNA를 단서로 수사했지만, 신생아의 DNA와 일치하지 않아 부모 외 제3자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광주 지역 산부인과 기록과 사건 직전 출산한 산모 명단, 등산로 출입자까지 조사했으나 단 1명도 용의선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관리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수사를 완전히 종결하지 않고 자료를 보관하며,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5일 매체에 "등산로 특성상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05 14:13:44[파이낸셜뉴스]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다 붙잡힌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지만,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4 06:26:48[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 인왕산과 안산의 멧돼지들이 밤에는 도심 가까운 저지대까지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고, 낮에는 주로 휴식을 취하는 뚜렷한 생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1~7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역 주변 인왕산과 안산에서 자체 개발한 '멧돼지 개체 탐지 기법'으로 멧돼지 생태를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된 이 기법은 무인기가 지정된 경로로 비행하며 멧돼지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인기와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이번 조사에서 멧돼지는 총 283회 촬영됐다. 조사 결과 멧돼지들은 낮과 밤의 뚜렷한 생활 패턴을 보였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주간에는 55회 촬영됐는데, 이 중 38회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개나리 등 관목이 군락을 이룬 곳에서 32회, 등산로에서 20m 이내로 떨어진 경사지에서 8회 정도 휴식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반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인 야간에는 228회가 포착됐고, 이 중 235회가 이동 중인 모습이었다. 숲길과 능선, 생태통로, 나무계단 아래 통로를 지나는 장면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오후 10시 이후에는 도심과 가까운 저지대 능선까지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도 2차례 확인됐다. 사람을 피해 움직이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먹이활동은 주간과 야간에 각각 4회씩 포착돼 시간대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참나무군락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이 관찰됐다. 멧돼지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이 시간대에 이동이나 먹이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자원관이 이번 조사 결과를 딥러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이 일대 멧돼지들은 높이 11m 정도의 높은 나무가 울창한 능선을 따라 이동하고, 낮은 나무가 우거진 급경사지에서 휴식하는 습성을 보였다. 이는 멧돼지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은신처로 활용하기 좋은 지형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원관은 28일부터 이번 조사로 확인된 멧돼지 경로와 서식지 예측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생태통로를 개선하고 등산로와 산책로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멧돼지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멧돼지의 주요 이동 시간대와 경로가 파악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27 17:05:44[파이낸셜뉴스] 딥마인드플랫폼(이하 딥마인드)은 무인이동체 관제플랫폼 전문기업 클로버스튜디오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드론인 ‘테더드론’을 이용해 서울 금천구청과 등산로 안전감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태원 사고와 관악산 살해 사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등산로 안전은 단순한 사고 방지를 넘어 시민들의 생명 보호와 직결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딥마인드와 금천구청이 소방, 경찰, 군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금천구에 위치한 주요 등산로에서 드론 기술을 활용해 위험 요소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테더드론은 고정된 위치에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등산로 곳곳에 배치된 드론들을 통해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협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이를 통해 등산객의 안전을 관리한다. 딥마인드 관계자는 “이 드론은 기존 CCTV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안 솔루션”이라며 “고정된 위치는 물론 자유롭게 비행하면서 넓은 범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스템은 등산로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재난과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드론을 통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드론 기술을 통한 안전 관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천구청은 이번 시범 운영 이후, 금천체육공원, 호압사, 숲길공원 등 금천구 전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안전 감시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금천구청 측은 “딥마인드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안전 감시를 확대 할 것”이라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0-04 08:32:12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오전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하자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성, 살인 범죄의 재범성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8:19:1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오전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하자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성, 살인 범죄의 재범성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3:20:5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2:13:19【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죽전동 대지산 등산로, 성복동 성서중 산책로, 고기동 쌈지공원 등 3곳의 도시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수지구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꾸준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곳들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에 나섰다. 죽전동 대지산 등산로는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대덕초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수지구는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투입해 파손된 노후 계단을 목재 데크 계단으로 전면 교체하고 배수시설까지 정비했다. 대덕초 통학로로 이용하는 등산로 구간에는 조명등도 함께 설치했다. 이어 성복동 성서중학교 후문 옆 산책로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곳으로 파손된 구간이 많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수지구는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150m 구간의 바닥 포장을 새로 하고, 노후 계단을 보수하면서 핸드 레일을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고기동 쌈지공원은 지난 2022년 8월에 조성됐으나, 공원 옆 유휴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수지구는 이번에 1억을 투입해 유휴지에 산책로와 정원을 새로 꾸미고 운동기구와 휴게시설을 함께 설치해 시민들이 넓어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시민 체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2 11:19:57[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2 16: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