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오전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하자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성, 살인 범죄의 재범성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8:19:1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오전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하자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성, 살인 범죄의 재범성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3:20:5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2:13:19【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죽전동 대지산 등산로, 성복동 성서중 산책로, 고기동 쌈지공원 등 3곳의 도시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수지구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꾸준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곳들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에 나섰다. 죽전동 대지산 등산로는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대덕초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수지구는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투입해 파손된 노후 계단을 목재 데크 계단으로 전면 교체하고 배수시설까지 정비했다. 대덕초 통학로로 이용하는 등산로 구간에는 조명등도 함께 설치했다. 이어 성복동 성서중학교 후문 옆 산책로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곳으로 파손된 구간이 많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수지구는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150m 구간의 바닥 포장을 새로 하고, 노후 계단을 보수하면서 핸드 레일을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고기동 쌈지공원은 지난 2022년 8월에 조성됐으나, 공원 옆 유휴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수지구는 이번에 1억을 투입해 유휴지에 산책로와 정원을 새로 꾸미고 운동기구와 휴게시설을 함께 설치해 시민들이 넓어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시민 체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2 11:19:57[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2 16:25:46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윤종의 2심 선고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9 18:30:40【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지역 등산로 3곳을 재단장 한다. 익산시는 오는 7월까지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등산로 경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지역 주요 산림자원에 대한 자연친화적 경관개선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추가적인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와 사면을 정비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등산객이 자주 찾는 등산로 중 훼손이 심각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은 △미륵산(약수터~정상) △함라산(율재 생태통로~정상) △천호산(편백나무 숲~정상) 3개 등산로 4㎞ 구간이다. 익산시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명품 산행길을 제공하고,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등산로 정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 강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22 14:32:19[파이낸셜뉴스] 등산객들을 위해 마련된 오두막 쉼터가 고양이 집으로 변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심학산 산캣맘 어질어질하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휴일을 맞아 경기 파주시 심학산을 찾았다는 A씨는 "연휴 첫날이라서 그런지 가족들, 연인분들 등 많은 분들이 등산로를 이용하고 계셨다"면서 "정상에는 팔각정처럼 생긴 곳에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휴식을 취하고 계셨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산 정상에 인파가 몰리자 A씨는 산을 오르다 본 오두막 쉼터로 향했다. 오두막 쉼터에서 숨도 돌리고, 물도 마실 계획이었던 A씨는 그곳에서도 쉴 수 없었다. 등산객들을 위한 오두막 쉼터가 고양이를 위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쉴 공간이 고양이 집이 됐다. 그렇게 (고양이가) 예쁘고 귀여우면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고양이를 위한 공간으로 변한 오두막 쉼터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물과 사료가 부족할 경우 보충을 부탁하고 뜻이 있는 분이라면 사료와 물 지원을 부탁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고, 고양이 집과 침구류 물과 사료, 고양이를 위한 침구류 등이 있었다. A씨는 "(오두막 쉼터를 찾았을 때) 악취와 고양이 털 날림도 심했다"며 "여러 사람이 이용할 자리를 고양이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파주시에 민원을 넣을 예정"이라며 "저런 식의 고양이 배려를 모든 사람이 좋아할 거란 착각하는 것 같다. 빨리 원상 복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고양이 집사인데 저런 짓은 하면 안 된다.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 "선 넘었다", "남에게 피해 주는 저런 사람들은 남들도 뿌듯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 "다른 사람들에 피해주면서 뭐 하는 짓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0 06:49:32[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참작할 사정도 없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고인은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4 17:24:06[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경부를 압박한 사실이 없고 팔베개를 하는 모습으로 입을 막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본인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는 입장"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에 비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없다"며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3 15: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