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증가세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정책대출 상품 금리 체계를 손질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덜 빌리면 금리 우대를 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가 필요한 만큼한 대출을 내고 갚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오는 31일부터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상품별 임차보증금의 70∼80%)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을 10% 이상 갚지 않았다면, 가산금리로 기존 0.1%p보다 큰 0.2%p를 덧붙이기로 했다. 세 번째 연장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 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금리에 0.3%p 가산금리도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 역시 31일부터 한도(주택평가액×담보인정비율 60∼100%-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의 30% 이하 대출의 금리를 0.1%p 깎아주고, 기존 고정금리와 5년 주기 변동금리에 국토부가 금리를 바꾸면 곧바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의 변동금리도 추가됐다. 이날 각 은행에는 대표적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 조정을 하는 이같은 내부 공문이 게시됐다. 은행들은 공문에서 배경에 대해 "한정된 기금 공급 규모 안에서 실수요, 무주택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29 21:24:00[파이낸셜뉴스]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금리로 인해 신용대출과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 등 상환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통계에서 빠진 '착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버팀목·디딤돌 제외' 주담대 증가폭 급감11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10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7000억원) 이후 꾸준히 이어오던 증가세가 12개월 만에 처음 꺾인 것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재원으로 집행되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버팀목,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2~5월 경 자체 재원으로 우선 공급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이차보전 형태로 은행 재원을 끌어다 쓴다. 은행권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대출은 가계신용 통계에는 포함되나 은행 가계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주담대를 분류해보면 주택도시기금 주담대는 지난 1달 간 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월 3조4000억원가량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자체 주담대가 2조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감소폭은 1조8000억원을 유지한 가운데서다. 이에 주담대 증가폭 역시 전월(4조7000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5000억원에 그쳤다. 원지환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최근 몇 개월을 살펴보면 이차보전으로 공급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매월 3조원 정도 증가했다"며 "3월에도 이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3월 중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상당폭(-2조8000억원→2조1000억원) 감소했다.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차주가 신용대출을 계속해서 갚고 있는 데다가 은행들은 분기말 부실채권을 매·상각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 찾는 은행들...2금융권 가계대출도 ↓ 이런 분위기에 은행들은 일찌감치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전략과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큰 폭 증가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기업대출은 전월 8조원 증가한 데 이어 지난 3월엔 10조4000억원이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대기업대출(3조3000억원→4조1000억원)이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일부 대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가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대출(4조7000억원→6조2000억원)도 은행권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법인세 납부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편 은행과 함께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줄어들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도 감소(-4조9000억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월(-1조9000억원)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인데다가 감소폭이 확대됐다. 다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3000억원 줄어들어 전월(3조8000억원) 대비 감소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1 15:45:21#.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최근 적금만기가 도래해 대출을 조기상환 하고 싶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돼 고민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소식을 듣고 조기상환을 결심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기존에 A씨는 중도상환하는 금액(1억원)의 0.8%인 8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6월30일까지는 수수료 70%를 감면한 2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HUG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며,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 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HUG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용준 기자
2022-02-02 17:57:52[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으로,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2-01-30 16:12:22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가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는 일반 및 신혼부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디딤돌은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주거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 금리는 더 낮아진다. 신혼부부 디딤돌의 경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어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이번 금리인하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0-10-28 18:17:24[파이낸셜뉴스]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버팀목 상품은 5월 8일부터 금리 인하 및 대상이 확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이처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포인트 인하된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 이후 7년 이내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포인트 인하해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포인트,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0.7%포인트 등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포인트 인하해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 가능해진다.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되고 신규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 종전 1.8~2.7%에서 1.2~1.8%로 금리가 내려간다.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된다"며 "기존 대출자 49만2000호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만2000호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4-19 03:12:49무주택 서민들이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을 받기가 한결 간편해진다. 대출 신청부터 대출심사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1∼2주에서 약 5영업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기금e든든'이라는 이름의 비대면 온라인 대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기금e든든 서비스는 이달 중 인터넷, 다음 달 중 모바일에서 시작된다. 대출 희망자는 온라인에서 신청한 뒤 대출 약정 단계에서 한 번만 은행에 들르면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을 위해 세 차례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현재는 대출을 위해 개인이 직접 소득증빙 등 대출에 필요한 10여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온라인 대출서비스로 은행에 들를 시간이 없는 서민들의 대출이 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이 편리하게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30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 심사기준에 자산요건도 추가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09-29 16:48:08[파이낸셜뉴스] 무주택 서민들이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을 받기가 한결 간편해진다. 대출 신청부터 대출 심사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1∼2주에서 약 5영업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기금e든든'이라는 이름의 비대면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금e든든 서비스는 이달 중 인터넷, 다음 달 중 모바일에서 시작된다. 대출 희망자는 온라인에서 신청한 뒤 대출 약정 단계에서 한 번만 은행에 들르면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을 위해 세 차례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현재는 대출을 위해 개인이 직접 소득 증빙 등 대출에 필요한 10여가지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온라인 대출 서비스로 은행에 들를 시간이 없는 서민들의 대출이 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이 편리하게 주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30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 심사 기준에 자산 요건도 추가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더 절실한 수요자에게 집중하자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 기준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이 잠정 3억7000만원 이내, 전·월세 대출의 경우 잠정 2억8000만원 이내에 해당해야만 대출받을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09-29 11:27:36정부가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소득 수준에 따라 0.10~0.25%포인트 내린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7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이같이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가 0.25%포인트 내려 현재 2.25~2.55%에서 2.00~2.30%로 낮아진다. 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0.1%포인트 경감돼 현재 2.55~2.85%에서 2.45~2.75%로 내려간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가구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으면 최저 1.60%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7년 5월 3.26%였고 같은 해 12월 3.42%, 2018년 4월 3.47%, 5월 3.49%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6월 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육아휴직자는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의 대출 편의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18-07-15 17:21:40정부가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소득 수준에 따라 0.10~0.25%포인트 내린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7월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이같이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이자는 0.25%포인트 내려 현재 2.25~2.55%에서 2.00~2.30%로 낮아진다. 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자는 0.1%포인트 경감돼 현재 2.55~2.85%에서 2.45~2.75%로 내려간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받으면 최저 1.60%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7년 5월 3.26%에서 같은해 12월 3.42%, 2018년 4월 3.47%, 5월 3.49%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6월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중이다.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동안 원금상환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07-14 17: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