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6 18:10:32[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첫 월요일인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6 10:00:32[파이낸셜뉴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혼선과 관련, 대통령실은 25일 "지역, 대상자, 주택유형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간 합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디딤돌대출을 실수요 서민들에게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도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아울러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는 밝히는 등 혼선이 일자,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규제)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으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25 17:50:57[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등의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및 유예와 관련해 국토부와 금융당국 간 논의도 이뤄졌지만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국토부가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잠정 유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대상·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룬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4 13:40:59[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축소에 대한 혼선을 사과하고, 이른 시일내 맞춤형 보완 방안을 마련해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수도권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과 관련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개최한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는 시범개방 지역과 대통령실 지역을 연계해 기획한 국토부 행사로 LH가 위·수탁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했고, 반환후에는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공원목적으로 이용 시 안전함을 확인했다"며 "이후 임시개방을 준비하면서 복토, 식생 피복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방하고,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4 11:05:17[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서 사과하며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하며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출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은행에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 없이 시행된 점과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충분한 안내 기간 없이 조치가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대한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출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보완책 시행 시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유효기간 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24 10:48:04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대출규제가 수도권에서 재추진된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를 축소키로 한 규제를 기존대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 내용은 '생애 최초주택 마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방공제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이들 규제를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추진키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3 18:09:54[파이낸셜뉴스]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대출규제가 수도권에서 재추진된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를 축소키로 한 규제를 기존대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 내용은 ‘생애 최초주택 마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방공제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이들 규제를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추진키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3 15:58:2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추진한다. 단, 수도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방공제 면제 등에 대한 규제는 계획대로 시행하되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대출규제 방안으로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주택 마련’ LTV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것을 제외하는 한편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에 대한 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해당 규제를 잠정 유예키로 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유예됐던 대책은 시행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3 15:19:42[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을 갑자기 조이고 나서며 혼란이 커지자 결국 일단 중단결정을 내린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은행들은 이 같은 지시를 따랐다. 그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80%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이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른바 방공제 면제 취소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을 규제키로 한 것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18 14: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