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다고 밝혔다.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이같은 해명이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으므로 '꼬리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고,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 와서 거짓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며 "반환지시 관련 언론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기사가 아니며 변호인 측은 논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는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야권을 중심으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명품백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6 13:35:20[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읽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일 유 전 의원은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보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디올백 문제를 가지고 진짜 마음 깊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왜 한동훈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하냐. 하면 됐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용산에서 흘린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한 위원장 쪽에서 그걸 흘렸을 리 없다. 용산 쪽에서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다. 대통령실의 문제. 물론 총선을 앞두고 당하고 상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 위원장이 문자를 읽어 보고 씹었다면 본인이 사과를 하면 되지 않나"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한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도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는 검찰총장 부인인 김 여사와 카톡, 텔레그램을 수백통 주고받았다"고 공격했다. 이어 "검사가 검찰총장과 공적인 관계지, 부인하고 공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냐"며 "그 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06 15:47:08[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이 지금 어디 있나"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디올백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협조 질문에는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 구역"이라며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 실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강 의원이 "이런 공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정 실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한편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우선 적용돼 처리된다고 했다. 다만 해당 디올 백이 아직 대통령 기록로 분류하는 작업이 실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제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받은 기록물, 선물에 대해서는 매년 5월31일까지 기록관에 통보하게 돼 있고, 기록관은 8월30일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나"라고 따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1 21:01:11[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MBC는 지난 2월25일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논란을 다뤘다. 이를 두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로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 선정이 편향적이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함정 취재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 등을 전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4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김 여사는 없었다”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백’이라고 하지만 명품 파우치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정확성을 벗어나고 있다”며 “편파적이지 않으려면 <스트레이트>에서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부정적 인터뷰가 25개이고 부정적 싱크가 14개인 것에 반해 반론 인터뷰가 6개로 지극히 편향적”이라며 “김 여사 문제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아예 작정한 것”이라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도 “언론사로서는 최재영 목사의 방법은 문제가 있더라도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학자들 입장에선 취재 과정이 몰래카메라 성격을 띠어 상당히 불법적이기에 공익성을 논할 수 있냐고 본다. 저도 (그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선방위는 이후 회의에서 MBC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팩트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도 최재영 목사가 아니면 이 팩트를 발굴할 수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인 이미나 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은 "해당 프로그램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결보류를 제안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날 선방위는 총선 후 열린 첫 회의였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2 08:23:53[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투표 당일이었던 지난 10일 대구의 투표소 인근에서 포착된 유권자의 독특한 의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소 용지'라는 제목의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은 전날 대구 달서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보면 머리에 식빵 모양 탈을 쓴 한 여성이 파란색 야구점퍼와 파란색 치마, 파란색 하이힐을 착용했다. 그는 왼쪽 어깨에 'DIOR'이라고 적은 쇼핑백을 메고 있는데, 쇼핑백 안에 대파가 꽂혀 있다. 오른손에는 파란색 풍선도 들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엽기 투표룩" "왜 저러냐" "병이다"라며 비난하는 한편, 일부는 "오죽하면 이러겠냐" "센스 있다"라며 사진 속 여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내부지침에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유권자로부터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미리 대응책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른바 '대파 논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 하나로마트에 방문했을 때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폭 할인된 대파 가격을 두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발표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SNS)에는 일부 유권자들이 디올백이라고 쓴 종이가방을 들고 투표소에 등장한 사진이 올라왔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연상케 하는 아이템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1 10:10:14[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금지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유권자들이 디올백이라고 쓴 종이가방을 들고 투표소에 등장했다. 6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투표할 때 대파는 안되지만 디올백은 됨"이라는 글과 함께 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투표소에서 파란색 글씨로 'DIOR'이라고 쓰인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오늘 아침 송파 을 투표소"라는 설명과 함께 'Dior 디올빽'이라고 쓰인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유권자의 사진이 게재됐다. 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이를 소지한 채로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연상케 하는 아이템이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대파 논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을 때 불거졌다. 당시 매장에서는 대파를 한 단(1㎏)에 875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가격이 시세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방문에 맞춰 할인 폭을 늘렸다'거나 '대통령이 떠나고 가격을 다시 올렸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8 13:13:26[파이낸셜뉴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인재개발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둔하는 듯한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인재개발원 원장 내정 당시 야권에서 ‘극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인물이다. 김채환 원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채환의 시사이다’에 올린 17분여 영상에서 “국가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 주는 것을 피하는 데 초점 맞춘 미국은 국외에서 대통령 부부에게 오는 선물은 국고로 귀속”한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 받은 선물에 관한 공식 처리 규정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디올백에 청탁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청탁이 전제되지 않는한 대통령 내외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대통령실이 관리하면 되고, 최근 대통령실 발표처럼 ‘모든 선물은 보관되어 있다’는 한마디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디올백을 받으면 뇌물이지만, 대통령 내외가 받으면 국가재산에 등록하면 그만이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원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장관 자리라도 떨어졌냐”면서 “김 여사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디올백을 억지로 들이밀고 몰카로 모든 상황을 찍어 자신의 입맛대로 교묘하게 편집한 다음 김건희 여사를 욕보인 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목사가 아버지와의 인연을 내세우며 몇 번이고 만나자고 졸라대니 계속 거부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60억대 재산을 갖고 현금성 자산만 40억원이 넘는 김 여사 눈에 300만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나”라며 “국민 정서상 파우치 하나에 300만원이면 대단히 비싼 가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몇천만원이 넘는 샤넬·에르메스는 되어야 명품이라 할 만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사람 수준에 따라 명품 의미는 상대적이라는 김 원장의 주장이다. 김 원장 이어 “디올백 몰카에는 3가지 목적이 있다”라며 “김 여사 악마화가 첫 번째 목적이고, 정부에 상처를 주는 게 두 번째 목적이며, 윤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하는 게 세 번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된 선물은 국가에 귀속돼 관리 중”이라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고,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정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5 07:58:1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명품백 의혹'은 불법촬영"…국힘 시의원 인권위에 진정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사과하면 민주당에 공격받아 총선 불리" 지인에 메시지 여권 관계자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철규 의원은 최근 “피해자(김건희)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밝혔고, 이용 의원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개처럼 물어 뜯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방북 전력이 있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받는 내용이 담겼다.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매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다른 한 여권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불법 촬영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들에게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3 09:39: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첫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CBS노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명품백을 받은 것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열한 정치공작이었다는 점은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명품백 수수 논란’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에 첫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국민감정을 고려해 영부인은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 등에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청탁자들이 선물이 담긴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김 여사를 기다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라며 “이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 및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 최 목사의 ‘추가 청탁자들’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검찰 소환’ 자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최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사건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5 13:27:54[파이낸셜뉴스] 디올 매장에서 약 380만원에 파는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핸드백의 원가가 약 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다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최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한 부서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착취 혐의로 법원 조사를 받은 후 12개의 명품 브랜드 공급망을 조사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디올이 중국인 불법 이민자 등을 착취해 싼값에 가방을 만들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 라벨을 붙여왔다는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디올 가방의 원가가 드러났다. 밀라노 법원의 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자들은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장은 대부분 중국인이 운영했고,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을 주로 고용해 24시간 휴일도 없이 운영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직원은 작업장에서 잠을 잤고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의 안전장치도 제거돼 있었다. 일부 직원은 회사와 정식 고용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불법 이민자들이 고용된 것도 확인됐다. 이 같은 노동력 착취로 생산 비용을 아낀 업체는 가방 1개를 53유로(7만8500원)라는 싼값에 디올로 넘겼다. 디올은 이 가방을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2600유로(약 385만원)를 받고 팔았다. 법원은 디올이 공급 업체의 가방 생산 조건이 어떤지 기술 능력은 어떤지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디올도 하청 업체의 노동 착취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디올 핸드백 제조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같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4 15: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