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 통신사들이 접속을 막고 있지만 운영진측이 주소를 바꿔가며 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벌금형을 받았던 로펌 소속 현직 변호사의 신상까지 공개돼 사적제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벌금형 받은 사람까지 '얼굴', '이름' 공개19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명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이 중에는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으로 이미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한 전·현직 법관 등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3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위원 5인 만장일치로 접속차단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접속이 용이한 상황이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 '디지털교도소'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보내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면서도 "디지털교도소측에서 접속차단을 인지하는 즉시 새로운 URL을 생성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 "경찰 수사의뢰 고려"방심위는 경찰 수사의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경찰 수사 끝에 베트남에서 검거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1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2021년 9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형사 사법 체계상 솜방망이 처벌이며 범죄자 인권 보호에 법과 대중의 인식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가해자 인권 보호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얼굴을 모두 가려주는 곳도 없기에 제도 보완이 필요한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부 제도가 국민 감정에 못 미치더라도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사적제재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에 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4-05-19 19:23:29[파이낸셜뉴스]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 통신사들이 접속을 막고 있지만 운영진측이 주소를 바꿔가며 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벌금형을 받았던 로펌 소속 현직 변호사의 신상까지 공개돼 사적제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벌금형 받은 사람까지 '얼굴', '이름' 공개19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명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이 중에는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으로 이미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한 전·현직 법관 등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3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위원 5인 만장일치로 접속차단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접속이 용이한 상황이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 '디지털교도소'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보내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면서도 "디지털교도소측에서 접속차단을 인지하는 즉시 새로운 URL을 생성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 "경찰 수사의뢰 고려"방심위는 경찰 수사의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경찰 수사 끝에 베트남에서 검거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1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2021년 9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형사 사법 체계상 솜방망이 처벌이며 범죄자 인권 보호에 법과 대중의 인식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가해자 인권 보호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얼굴을 모두 가려주는 곳도 없기에 제도 보완이 필요한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부 제도가 국민 감정에 못 미치더라도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사적제재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에 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4-05-19 14:26:14[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피의자 3명의 얼굴이 '디지털 교소도'를 통해 공개됐다. 15일 '디지털 교도소'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을 게재했다. 20대 이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같은 날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가 이씨(살인방조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이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A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이 범행동기, 공범 위치 파악 등을 묻자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거듭 강조,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이모씨는 14일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도주 중인 공범 김모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2시께 이들 일당이 A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탄 뒤 저수지 인근 한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다음 날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에 약 1시간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 오후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A씨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방콕 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은 15일(현지시간) 체포된 피의자 2명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 보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6 10:12:46[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당시 제70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0년 9월 24일)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3 15:13:22[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으로 추정하는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하지만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9 09:20:58[파이낸셜뉴스]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온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가 국내 송환됐다. 경찰청은 6일 오전 6시 20분께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전날 베트남 현지 보안구역 내에서 미입국 방식으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돼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과의 관계나 또다른 공범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A씨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베트남 당국에 검거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귀가하던 그를 체포했다. 또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지난달 초 사이트 폐쇄 후 3일만에 '2기 운영진'이라 자처한 운영자에 의해 다시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기 운영진도) 승계적 공범관계 차원으로 보고, 국제수사 기관 등과 협력 통해 공조수사 중"이라며 "2기 운영진도 조기 특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택시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B씨도 베트남에서 송환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2월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사망케 한 뒤 홍콩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 다낭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했으며, 형기 종료에 맞춰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06 07:34:34[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신병이 확보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6일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공항서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지난달 22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ㆍ인터폴)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된 A씨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했다. A씨는 흰 모자에 반팔 남방과 반바지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A씨는 어떤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날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6시23분께 송환됐다”며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은 전날 출국, 베트남 현지 보안구역 내에서 미입국 방식으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은 등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사진, 관련자의 신상정보,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2020-10-06 07:27:1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온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를 국내 송환한다. A씨는 지난달 2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가 6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A씨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베트남 당국에 검거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귀가하던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지난달 초 사이트 폐쇄 후 3일만에 '2기 운영진'이라 자처한 운영자에 의해 다시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기 운영진도) 승계적 공범관계 차원으로 보고, 국제수사 기관 등과 협력 통해 공조수사 중"이라며 "2기 운영진도 조기 특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택시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B씨도 베트남에서 송환한다. B씨는 지난 2018년 2월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사망케 한 뒤 홍콩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 다낭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했으며, 형기 종료에 맞춰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05 14:33:49[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새 홈페이지를 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시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26일 디지털교도소 측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이트 주소를 공개했다. 기존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는 방심위가 차단한 상태다. 새 홈페이지에는 '접속차단 시 이용방법', '신규주소 안내' 메뉴가 추가됐다. 홈페이지에는 다수의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공개돼 있다. 최근 개인정보가 게시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려대 재학생 A(21)씨의 신상정보도 여전히 올라와 있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진은 유족과 경찰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해보라는 등 A씨의 무죄를 입증하라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가열시켰다. 경찰청은 30대 남성 B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22일 오후 8시(현지시간 오후 6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 B씨는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B씨가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수사관서가 지난 8월 31일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지 약 20일 만이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는 인물은 이른바 '2기 운영진'으로 불리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9-26 17:20:37[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 등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전망이다. A씨는 24일 새벽 베트남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아청법 위반이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사이버수사과는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사이트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이를 외부로 가져와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 사진 등 신상정보를 SNS 검색이나 제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사이트 운영 당시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당 사이트를 소개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에선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잇따랐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최근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후 베트남 고안 코리안데스크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베트남과 일정을 조율해 조속히 A씨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한국과 베트남 간 항공편 운항은 오는 25일부터 일부 재개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09-24 06: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