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배씨 별세· 임동숙씨 남편상· 김효진 김재진씨(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부친상· 김정구 남기정씨 장인상 =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16일 10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7일 오전 5시5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국립 서울현충원). (02)2258-5940
2024-11-15 16:19:3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료율'에 제동이 걸린다. 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돈으로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DAXA) 중심으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DAXA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1-07 11:03:40국회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의 권리를 유동화시키는 '조각투자'와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설계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전자증권을 발행할 때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새로 마련했다. 즉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뒤,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담았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증권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을 금지했으며,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률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토큰증권 관련 컨소시엄 구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등 물밑작업을 해온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조각투자업체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분야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음악은 뮤직카우, 미술품은 열매컴퍼니 등이 혁신 금융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인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의 경우, 최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업에 나선 상태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디지털 자산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 모델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28 18:11:53#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의 권리를 유동화시키는 ‘조각투자’와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설계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전자증권을 발행할 때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새로 마련했다. 즉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뒤,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담았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증권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을 금지했으며,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률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토큰증권 관련 컨소시엄 구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등 물밑작업을 해온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조각투자업체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분야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음악은 뮤직카우, 미술품은 열매컴퍼니 등이 혁신 금융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인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의 경우, 최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업에 나선 상태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디지털 자산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 모델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28 11:50:1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돌려주는 방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간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단 설립 배경을 전했다. 재단은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 및 원화마켓 거래소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이용자 자산 관리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5 10:10:46[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 관련 의무를 지원하고자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설서는 구체적인 예시와 절차 등의 설명을 담고 있다.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 업무절차는 외부 정보유출로 인한 해킹 위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외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한 주요 미흡사항과 모범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게 핵심이다. 사업자 간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이 제고될 것이란 설명이다. DAXA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업계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12 11:41:4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에 맞춰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업비트와 빗썸을 각각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하고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 가격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상거래가 감지·적출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놓았다.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를 비롯해 거래주의 및 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 사전조치 기준도 마련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도 점검했다”며 “각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추가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 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각 거래소 담당자는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치지 말고 선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부터 선제적인 시장질서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22 11:48:23가상자산 업계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적 시스템 구축은 물론 투자자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출범, 가상자산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처럼 별도 공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며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가상자산 투자에 필수적인 기초 지식과 법·규제, 투자 피해 예방법까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거래 지원(상장)하는 가상자산의 운영방식, 구조, 계획 등이 담긴 '가상자산 백서'를 한글로 번역해 제공한다. 투자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투자의 기본 요건이란 판단에서다. 기존 대부분의 가상자산 백서는 영문으로 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일 가상자산 주요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캐디 리포트'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가상자산 업계 방향성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이뤄지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법과 규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각국 규제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가상자산기본법인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전문을 번역해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기 유형과 대응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협의해 주요 투자자 유의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한 투자사기 사례집, 투자사기 대표 유형을 알려주는 숏폼 시리즈 등을 업비트 고객센터 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끊임없는 교육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캠페인을 통해 투자자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8 18:07:00"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고대해왔고, 입법기관과 금융당국 등이 노력해준 덕분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19일)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18일 밝힌 소회다. 김 부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정보기술(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낸 '블록체인법 전문가'다. 지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이 닥사(DAXA)를 구성할 때 선임한 '구원투수'다. 김 부회장이 온 후 5개월 만에 가상자산 관련 1단계 법안이 통과되고, 1년 6개월 만에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자율규제'로 법제화 선순환 만들어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공정함과 신뢰를 불어넣는 첫 걸음"이라고 이용자보호법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행위를 적발·처벌하거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이 명문화되면서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신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닥사에 합류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자율규제'를 꼽았다.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입법기관이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자율규제'라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닥사의 자율규제의 일부는 공적규제가됐고, 일부는 자율규제로 남아 있다. 김 부회장은 "닥사의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을 사업자 전반을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로 고도화하는 과정은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호흡을 맞춘 좋은 사례"라며 "선순환적 구조는 앞으로 업계와 규제당국이 함께 지향해 나갈 모습"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2년여 전인 지난 2022년부터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만들어 이행해왔다. 지금은 닥사와 회원사 모두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계별 입법 필요 가상자산 업계는 이용자보호법을 '1단계 입법'이라고 부른다. 법제화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이유다. 김 부회장은 "이 법을 '1단계 입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규정을 먼저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지갑·보관사업자 외 다양한 업태에 대한 구분, 시장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자산 규제 태동기'에 접어들었다.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은 이미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법제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법에는 시장의 발전과 육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김 부회장은 "잘 정비된 규제는 그 국가와 산업에 투자와 인재를 끌어들인다"며 "경쟁력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투자와 인재가 모여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는 전제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한 뒤에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법, 즉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10여년 만에 새로운 산업군으로 성장했다. 김 부회장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은 청년기업, 스타트업, IT기업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세계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18 18:06:5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본격 시행된다. 투자자 예치금을 은행으로 이전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금융당국도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갖는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결과물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효력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해당 법률은 크게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이용자 예측금은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로를 지급해야 한다. 또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후자와 동종·동량 물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할 책임도 생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가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을 매긴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어서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액수 산정이 곤란하다면 40억원 내에서 조치할 수 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들을 대상을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에 대해선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법률을 제도로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기반을 미리 마련해뒀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조사업무규정을 제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시행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사업자들에 제공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실시했다. 6월부턴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 상품 출시도 완료했다. 20개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법과 함께 시행한다. 해당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시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 시행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17 10: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