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제를 벗어난 '그림자 통화'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이 통제하는 통화가 아니고, 시장의 시스템에 의해 발행·유통되는 통화이다. 우리의 통화 정책 역량도 좋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에서 한은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각종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8일 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 △외환 정책 등의 관리체계를 담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행인의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 발행한도는 물론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발행인은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한은 측은 이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만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발행량과 유통량 조절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 협의로 의결해 구속력이 없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의원은 "일어날 수 있는 암담한 상황을 전제로 걱정하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를 우리 통화 정책 틀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상훈 연세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수수료와 빠른 이전 속도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통화, 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자금 세탁 행위에 이용될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수단 △새로운 산업 형성 인프라 기능 △공공부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에 대한 통화주권 방어막 기능을 수행하고 원화의 국제화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김형구 기자
2025-07-30 18:15:46[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제를 벗어난 ‘그림자 통화’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이 통제하는 통화가 아니고, 시장의 시스템에 의해 발행·유통되는 통화이다. 우리의 통화 정책 역량도 좋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에서 한은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각종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8일 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 △외환 정책 등의 관리체계를 담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행인의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 발행한도는 물론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발행인은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준비자산 구성·유통량 현황은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외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외환), 한은(통화), 금융위원회(금융)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한은 측은 이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만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발행량과 유통량 조절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 협의로 의결해 구속력이 없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의원은 “일어날 수 있는 암담한 상황을 전제로 걱정하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를 우리 통화 정책 틀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상훈 연세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수수료와 빠른 이전 속도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통화, 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자금 세탁 행위에 이용될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수단 △새로운 산업 형성 인프라 기능 △공공부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에 대한 통화주권 방어막 기능을 수행하고 원화의 국제화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김형구 기자
2025-07-30 15:10:01[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화폐의 가치와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미진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공개(ICO)가 국내에서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 지니어스법에 담긴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해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 산업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28 13:44:29[파이낸셜뉴스]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서 활용되는 플랫폼 통화로 자리잡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는 28일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물론 비금융사와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이른바 ‘디지털자산 3법’은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 △클래리티 법안(디지털자산 명확화 법안), △반(反)CBDC 법안(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으로 구성된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법으로, 발행자 인가제와 지급준비금 요건, 공시 의무 등을 통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원자재와 연계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현재는 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결제·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넘어 결제·송금·상거래 및 국제거래 전반에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법안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을 미국 국채와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미국 국채 수요 확대와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통용을 통한 달러 패권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과 반(反)CBDC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미국은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을 갖추게 되며, 미국 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클래리티 법안은 증권법·증권거래법·상품거래법 등 핵심 금융법에 디지털자산 규정을 보완해 상품성이 인정되는 디지털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명확화했다. 반(反)CBDC 법안은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이를 통한 통화정책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통화 주권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와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혁신성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발행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한 규제 방향이 이러한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삼정KPMG 디지털자산 서비스 리더인 박성배 부대표는 “디지털자산 3법 시행으로 금융권의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이 촉진되고, 핀테크·빅테크·상거래 업체 등 비금융사의 진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결제 인프라와 처리 속도 등 기술력, 자본력, 네트워크 효과를 갖춘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28 09:19:41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도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된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같은 당 김현정 의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음 주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자본연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9일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은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실상 해당 법안의 윤곽을 드러낸 자리다. 안 의원은 "디지털 통화인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지급결제 및 외환 성격을 가져 통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화의 역외거래나 국제화가 제한돼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원화의 국제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 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 대응방안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과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실 원화 스테이블코인 TF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금 요건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화폐업은 각각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범용성은 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요건을 각각 자기자본 5억원·10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의 최소 자본금인 50억원 이상을 설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2025-07-23 18:21:14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대 1 이상 완전담보 의무화는 물론 상환권 보장 등 촘촘한 규제망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등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에는 준비자산 관리에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한 상환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용자에 상환청구권 보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미상환잔액 이상으로 상시유지할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며 "준비자산은 신뢰성 높은 신탁기관에 외부보관하고 유사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안 의원실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 핵심 멤버로, 그의 제언이 실제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발행인이 백서를 제출하고 상품설명서를 공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스테이블코인 총발행한도 및 유통량과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한 백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작성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은 발행인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파산 시에 대비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정책관리기구 신설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는 물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발행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서 해당 발행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중개하는 자도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전통 금융권과의 시너지, 외환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도입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 금융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과의 연결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도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수 있는 혁신의 이면에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보안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종록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환치기 통로가 될 수도 있어서 외환당국 차원에서도 어떤 법적 체계로 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환전이나 수출대금으로 간주하고 동일 규제를 하는 방안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외환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실은 원화 스테이블 규율 등 관리체계와 관련해 기재부(외환당국), 한은(통화당국), 금융위(금융당국)가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 구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발행 인가권과 발행 및 유통 규모 조절권한 등을 각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2025-07-23 18:04:42[파이낸셜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대1 이상 완전담보 의무화는 물론 상환권 보장 등 촘촘한 규제망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등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에는 준비자산 관리에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상환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OBJECT0# ■이용자에 상환청구권 보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미상환잔액 이상으로 상시유지할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며 “준비자산은 신뢰성 높은 신탁기관에 외부보관하고 유사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안 의원실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 핵심 멤버로, 그의 제언이 실제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발행인이 백서를 제출하고 상품설명서를 공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스테이블코인 총 발행한도 및 유통량과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한 백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작성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은 발행인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파산 시에 대비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기재부·한은·금융위로 구성된 정책관리기구 신설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는 물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발행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서 해당 발행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중개하는 자도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전통 금융권과의 시너지, 외환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도입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 금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의 연결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도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수 있는 혁신의 이면에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종록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환치기 통로가 될 수도 있어서 외환 당국 차원에서도 어떤 법적 체계로 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환전이나 수출대금으로 간주하고 동일 규제를 하는 방안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외환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실은 원화 스테이블 규율 등 관리체계와 관련, 기재부(외환당국) 한은(통화당국) 금융위(금융당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 구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발행 인가권과 발행 및 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각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2025-07-23 16:19:19[파이낸셜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도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된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같은 당 김현정 의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음주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자본연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9일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은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실상 해당 법안의 윤곽을 드러낸 자리다. 안 의원은 “디지털 통화인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지급결제 및 외환 성격을 가져 통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화의 역외거래나 국제화가 제한돼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원화의 국제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 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 대응 방안이 법안에 포함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과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 관리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안 의원실 원화 스테이블코인 TF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금 요건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화폐업은 각각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범용성은 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요건을 각각 자기자본 5억원·10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의 최소 자본금인 50억원 이상을 설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자본연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내지는 준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발행인 신청 자격에 대한 기관별 규제 보다는 자금의 이전과 결제에 관한 ‘기능별 규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2025-07-23 15:17:56[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적인 결제 인프라 기업 NHN KCP가 글로벌 결제 대기업 월드페이(Worldpay)와 협력함으로써, 월드페이의 애플페이·삼성페이·구글페이 통합 인프라 중개자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인 확립시 결제 생태계에서 수혜를 볼거란 기대를 받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월드페이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의 구조적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서클(Circle)의 USDC, Paxos의 USDG, First Digital의 FDUSD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payouts) 및 정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Apple Pay, Google Pay 등 글로벌 전자지갑 결제 수단과 직접 연동하고 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장은 기존 법정통화 중심의 정산 체계를 넘어, 24시간 무정지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 월드페이 개발자 문서에 따르면, 삼성페이도 Apple Pay, Google Pay와 함께 모바일 월렛 옵션으로 통합되어 있다. 웹·앱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해당 요청이 월드페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처리되고 금액이 승인·정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NHN KCP가 최근 월드페이와 레퍼럴 계약으로 월드페이 생태계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NHN KCP와 월드페이의 레퍼럴 계약은 화폐 기반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NHN KCP의 가맹점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 월드페이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NHN KCP는 중간 역할로서 레퍼럴 수익을 얻는 구조다. NHN KCP가 달러스테이블 코인과 연관해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현재 화폐 기반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립시 해외로부터의 국내 가맹점에 대한 달러스테이블 코인 결제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레퍼럴 수익이 예상되서다. 즉 NHN KCP의 가맹점은 해외진출시 월드페이와 직계약을 체결하고 NHN KCP는 소개자로서 수익을 얻는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든 실시간 결제를 수용하면서도, 환율 리스크나 시차, 외환 규제에 제약 없이 바로 정산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현재는 해외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국내에서는 해당 자산을 원화로 변환해 수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예: 발행·유통·보증 기준 등)를 공식화하고, 민간 발행이 허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환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미국 소비자가 USDC로 결제하면 국내 가맹점은 월드페이로부터 원화스테이블코인으로 즉시 정산 수령, 이는 곧 한국내 기업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및 절차 없는 기반을 마련함을 의미하며, NHN KCP는 이 흐름의 중개자로 래퍼럴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최근 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NHN KCP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꼽았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기조와 맞물려, NHN KCP의 결제 인프라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시장 일각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결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국내 결제 사업자 중에서 NHN KCP가 가진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연계 역량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월드페이의 스테이블코인 정산 프로토콜과 NHN KCP간의 레페럴(Referral)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가맹점 수에 비례해 상당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단순 수수료 수익을 넘어 글로벌 정산 인프라 사업자로서의 수익 다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수혜 프레임에 집중되어 왔지만, NHN KCP의 진짜 잠재력은 달러 기반 글로벌 결제 흐름 속에서의 중개 역할과 레퍼럴 수익모델에 있다”며, “이 구조는 단순 PG를 넘어 글로벌 결제 허브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 글로벌 상용화에 성공한 빅테크 기반 디지털 월렛이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접목될 경우, NHN KCP와 같은 국내 사업자들이 중간 정산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정산 인프라 기반의 레퍼럴 구조는 기존 수수료 체계를 넘어서는 고부가가치 모델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국내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측 관계자는 "월드페이와 래퍼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법정화폐에 기반한 계약"이라며 "아직 국내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적 상황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법안 확정시 구체적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것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7-23 09:48:36"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에서 해야겠지만 디지털 경제 혁신 등을 위해선 문호를 조금 더 열어둬야 할 필요성도 있다." 회사법과 금융법을 연구중인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블록체인 환경이라든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해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피할 수 없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됨으로써 소비자 편익과 효용성 등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비롯해 소비자들한테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설계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정성이다. 정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가 설계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라며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기업한테까지도 열 것이냐에 대해선 좀 더 많은 토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할 경우에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은) 발행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우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과 나머지 나라들의 다른 나라 정부의 입장이나 중앙은행의 입장은 상당히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 설계 과정에서 원화 통화력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남미 국가의 경우 자국 통화가치 변동성이 심하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자국 통화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비단 남미 국가외에도 유로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 교수는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발행사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바탕으로 미국 달러를 보유할 수도 있고 국채를 매입할 수 있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과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스테이블 코인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법정 통화나 그리고 일정한 자산의 가치에 연동하게 설계된 가상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 ▲피자 사면서 비트코인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피자를 만 원에 살지 5만 원에 살지가 이제 수시로 바뀌게 되면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게 됐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 하에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설계부터 예를 들면 달러라든지 아니면 유로화라든지 그런 기존의 법정 통화와 가치를 우리가 패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치를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 같은 그런 다른 가상자산과는 달리 상당히 가치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일종의 디지털 화폐다. 그런데 굳이 그거 말고 별도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금을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 지갑을 보시더라도 현금을 예전에는 그래도 두둑히 들고 다니다가 요즘은 현금을 별로 들고 다니지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금 없는 사회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고도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위 빅테크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을 널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은 사실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환경이나 또 앞으로 이제 아까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이 보다 더 수월할 거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수단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결제 수단이 되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값이 오를 걸 기대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다 투자 목적으로 사용함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 가치가 달러화라든지 이런 것에 연동이 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가치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가장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자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달러와 연동이 된다 1 대 1로 연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법안에서는 준비금으로서 그거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담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 담보도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을 담보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가치가 또 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미국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단기 국채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하도록 설계된다. ―또 다른 것은 없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다른 우려도 있다. 워낙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테러 자금이라든지 그런 불법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제들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예 아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뀐 데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되면 많이 사용될수록 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걱정되는 것은 미국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상당히 종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국 통화력의 영향력이 통화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나라들의 중앙은행이다 아니면 정부다라고 하면 이 통화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을 그런 리스크를 수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됐을 때 가장 큰 장점으로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은 국경 간 송금 해외 송금할 때 훨씬 비용도 낮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이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이런 지급 결제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효용이라고 생각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 계약의 그 조건들이 충족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애당초 처음에 이제 그런 조건들을 블록체인 안에 체화를 시켜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우려스러운 점은. ▲부정적인 우려로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때 여러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런을 하는 현상을 이제 아무래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유지가 된다고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준비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유지돼 있는 가다. 내가 환급을 요청하면 그 상응하는 현금을 준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미국 국채와 같은 그런 유동성이 좋은 그런 자산으로 준비금을 만들더라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좀 안 좋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최초 약속과는 다르게 그런 준비금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붕괴를 하면서 상당히 큰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가.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자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한 예치금을 바탕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달러를 보유할 수도 있고 국채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금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런 국채라든지 그런 자산 운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수익들이 사실은 발행사의 이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익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충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겠지만 만약 그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널리 쓰이게 된다면 그 수익 자체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도 설계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물론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수익을 이제 발행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그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기대감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 자체의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 설계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훨씬 더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변화하는 그런 블록체인 환경이라든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해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쓰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비연금 지급 수단으로서는 그런 이제 그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또 신용카드를 또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그런 소비자 편익이라든지 효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송금 결제에 있어서의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사실 더 주목해서 많이 보는 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작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한 간편하고 또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부정적 영향은 없을까. ▲우리나라 시장만 생각하더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이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널리 쓰다가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화 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것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제도 설계의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총재님께서 말씀들을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들이 등장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 기업한테까지도 열 것이냐 만약 열게 된다면 그 요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토의와 토론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아주 강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이 제일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이나 그런 분야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결국 항상 잘될 때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안 될 때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혹시나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누가하고 준비금 등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다 중요한 문제들이어서 함께 종합적으로 좀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인의 자격 요건 그다음에 얼마나 자본을 갖춰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얼마나 있느냐 발행사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컴플라이언스 능력 같은 것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준비금을 어느 정도 갖게 갖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일례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국채를 미국 국채 국채를 많이 들고 있게 지금 제도들이 설계가 돼 있는데 미국 국채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융자산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 직후에는 또 미국 국채가 잘 판매가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준비금은 과연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연합해서 서클처럼 별도의 발행 기관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안정성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은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혁신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문호를 열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일정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무슨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행을 허용해 주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은행업을 하는 데였다. 신용카드 회사다 등등 다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싶은 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잘 발행하고 운영하려면 기존의 은행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존의 신용카드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존에 이런 it에서 얼마나 잘했느냐 이외에도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지급 결제 제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5-07-14 18: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