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기사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10대 학생들을 위협하고, 20대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둔기로 10대 학생 4명을 위협한 뒤, 인근에 있던 2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처음 본 사이다. 그는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배너 지지대로 10대 4명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을 말리던 행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도 "학생들이 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딸배'라는 말을 해서 화가 났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직업이 배달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추후 피해자들을 불러 피해자들이 어떤 말을 해 시비가 붙게 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1 06:44:56[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배달원을 비하하는 악플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유승준은 자신의SNS를 통해 "이거 저 아닙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과거 월드컵 한국전을 앞두고 파업을 선언한 배달 라이더 관련 내용이 담긴 뉴스의 실시간 채팅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해당 캡처본에는 유승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계정으로 작성된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나 해야겠죠"라는 악플이 적혀있었다. 딸배는 '배달'을 거꾸로 발음한 것으로, 흔히 배달원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으나, 해당 댓글은 유승준을 사칭한 누리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준은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거 같은데, 기사 쓰시기 전에 사실 확인은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2002년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0 15:55:42[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한 금융기관 직원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물으며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는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채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콘텐츠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 딸배헌터는 지난 5월 경남 소재의 백화점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승용차의 장애인 주차 표지가 3분의 2 이상 가려진 것을 목격했다. 그는 해당 승용차를 구청에 신고한 후, 차주에게 전화해 가려진 주차 표지의 숫자와 차 번호가 일치하는지 물었다. 차주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차를 빼겠다”고 답했다. 유튜버가 이미 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히자 차주는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오빠가 장애인인데 공동명의”라고 주장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차주와 유튜버 간 말다툼이 시작됐다. 차주는 유튜버에게 “올바른 분이신 건 알겠는데, 시민상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냐” “파파라치 해서 돈 버는 거냐” “직업이 뭔데 이러냐”며 화를 냈다. 이에 딸배헌터는 “주차 표지를 정상 발급받은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 구청을 통해서 확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떴다. 이후 차주는 거듭 딸배헌터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 취소를 종용하면서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 명의죠?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협박했다. 유튜버가 “뭐 때문에 물어보시냐”고 묻자, 차주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딸배헌터는 차주가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번 사용한 점과 휴대전화 명의를 확인한 점을 미루어 차주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군에 종사할 것으로 추측해 그를 고소했다. 실제로 판결문에 적시된 차주의 직업은 금융인이었다.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받았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도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1 09:55:45[파이낸셜뉴스] 한 손님이 주문한 치킨을 포장 없이 받았다. 알고 보니 배달 기사가 치킨을 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기사가 치킨을 몰래 빼먹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2년 넘게 즐겨 먹는 한 브랜드의 순살 치킨을 주문했다. 이날도 어김없이 순살치킨을 주문한 뒤 초인종이 울리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배달 기사는 비닐 포장도 없이 치킨을 담은 상자와 콜라, 무만 덩그러니 주고 갔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치킨집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비닐 포장 없이 온 적이 없었다. 사장은 비닐에 (치킨 상자를) 넣고 묶어서 보냈다고 하시더라"라며 치킨을 들고 직접 가게에 찾아갔다. 사장도 치킨 상태를 보곤 당황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 치킨은 양념이 상자 곳곳에 묻어있었지만 일부 조각이 없어진 듯 조금은 휑한 모습이었다. 마치 한쪽으로 쏠린 듯 빈 공간이 보이기도 했다. 배달 기사가 포장된 치킨 몇 조각을 집어먹은 것이다. A씨는 배달업체 사장에게 연락했으나 그 사장은 기사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답했고 이에 A씨는 1~2시간이 걸려도 기다리겠다고 했다. A씨는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배달기사가) 전화를 받길래 '절도죄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사과하고 인정하면 그냥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배달 업체 사장은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A씨는 결국 배달업체 사장 말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황당한 답을 들었다. A씨는 "제가 치킨을 받기 전까지는 가게 사장 소유고, 치킨을 받아야 제 소유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라며 "선결제를 해도 상황이 이러니 제가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게 사장님만 신고가 가능해서 그냥 새 치킨 받아서 2시간 기다리다가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배달된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음식에 대한 소유권이 해당 음식을 만든 가게 사장에게 있다. 음식값을 미리 지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배달 기사를 '고소'할 수 있는 주체는 가게 사장인 것이다. 소비자는 직접 배달 기사를 '고발'할 수는 있지만 배달 기사가 음식물을 빼먹었다는 증거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 A씨는 "치킨집 사장 입장에서는 배달 업체가 갑이고 혼자 운영하시니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배달하는 사람을 '딸배(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표현)'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간다. 저도 이제는 색안경 끼고 볼 것 같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 안 된다는 그 배달 기사는 치킨집을 두 번이나 돌더라. 이제 앱으로 배달 안 하고 픽업하면 2000원 할인되니 픽업만 해야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6 22: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