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50대 남성이 성인이 된 딸을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 은 미 검찰이 최근 유타주 투엘에 거주하는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아얄라(54)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7월 31일 자택에서 친딸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마르티네스와 딸은 사건 당일인 7월 31일 오후 2시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부녀가 도착 이후 모든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딸 마르베야의 시신은 지난달 1일 그의 침실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딸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과 목에 손톱자국이 보였다고 한다. 이후 수사당국의 추적이 시작됐으나 마르티네스는 이미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르티네스는 숨진 딸의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했으며,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으로 가는 길에 딸의 휴대전화를 버리기도 했다. 이는 도로 옆에서 발견됐다. 마르티네스는 범행을 저지른 뒤 쌍둥이 동생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사 결과 마르티네스는 수개월 동안 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중순에는 마르베야가 잠시 외국에 나간 사이 마르티네스는 그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고, 이를 이용해 이후 마르베야가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마르베야는 아버지의 강박적인 문자메시지와 감시, 스토킹이 점점 심해지자 며칠 동안 호텔로 피신했지만,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왔다가 결국 살해됐다. 검찰은 올해 들어 마르티네스의 스토킹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월 마르티네스 방에서는 딸의 속옷이 든 가방도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점 더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질투심 많은 연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마르베야는 올해 1월부터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실에 임용돼 교정 담당 보안관보로 근무해왔다. 이에 보안관실은 지난달 5일 “마르베야를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6:32:28[파이낸셜뉴스]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을 반지를 낀 손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딸의 이마를 2차례 때리고, 흔들거나 대던져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가 눕혀진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엔 딸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렸음에도 방치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세상에 나온 29일 사이에 여러 종류의 학대 행위가 일어나 두부 출혈이 일어나고 아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고 두개골이 함몰됐다가 아문 흔적도 나왔다. 절대로 일회성 확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아동을 사망 직전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 1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01 13:19:48[파이낸셜뉴스] 9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성폭행을 시도하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50대 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오늘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아버지인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다툼이 생겨 B씨를 향해 물건 등을 집어 던지고 수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 등에 맞아 쓰러졌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물건 등을 집어 던지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검찰 조사 과정 등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제출 증거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버지를 각목으로 때리고 쓰러진 뒤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성추행범으로 몰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22 06:22:3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의붓어머니 이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해 (시우 군) 전신에 멍자국과 200여 개의 찢기고 찔린 상처, 입과 고환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구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결박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쓰러지자 홈캠을 끄고 친부에게 연락해 ‘살려달라’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란 인식을 했을 것이고 사망이란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부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계모의 학대를 가속화하고 가담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같은 집에 있었는데도 친부에게 아무런 얘기를 못 했다는 점에서 방임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친모 A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 시우 군과의 만남이 차단됐던 상황을 밝혔다. A씨는 “피고인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는 가정에 피해를 끼치냐’고 해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A씨가 시우 군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22년 5월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망한 아이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뒤덮이고 골반뼈는 마치 가죽 걸쳐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으며 많은 찔린 상처로 가득했다”며 “친부의 부인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아이에게 행한 행위는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끔찍해 피고인이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우 군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던 계모 이씨는 구치소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이날 법정에 아이를 대동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감히 선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친부는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다”면서도 “구치소에서 태어나 지내는 막내딸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했고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우 군을 결박하고 폭행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옷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학대로 인해 38kg이던 몸무게가 1년 만에 29.5kg까지 줄어들 정도로 굶주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계모와 친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4 23:27:42[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입양이 불가하다는 말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조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당시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여려웠던 점,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8월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경기 김포시 소재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갔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범행했고 그 수법도 잔인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보낸 딸과 (살아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2 05:15:48[파이낸셜뉴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을 구매하는 등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하면서 지낼 호텔도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군은 A씨의 범행 당시 A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는 모친과의 갈등으로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한 뒤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14:03:26[파이낸셜뉴스] 파키스탄에서 10대 소녀가 소셜미디어(SNS)에 소년들과 춤추는 모습을 촬영해 올렸다는 이유로 친부에게 살해당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 현지매체 돈(Dawn)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코히스탄 지역 경찰은 전날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4일 자택에서 16살인 딸에게 여러번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 친구, 또래 남자아이들과 함께 춤추는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원로회의 지시에 따라 딸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SNS에 올린 해당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A씨 딸 외에 영상에 등장하는 친구를 보호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살인을 지시한 원로회 관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명예살인은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버지나 오빠 등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죽이는 악습이다. 특히 파키스탄은 2018년 기준 인구 수당 가장 많은 명예살인이 자행된 국가로,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 집계에 따르면 매년 약 1000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에 희생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히스탄 지역에서는 2011년에도 남녀가 어울리는 SNS 영상을 본 원로회 지시로 5명의 소녀가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이 같은 폐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징역 2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2016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9 07:54:30[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양쪽 눈을 찔렸던 남성이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23차례에 걸쳐 추행한 아버지 징역 8년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다. B씨는 이후 A씨가 잠든 틈을 타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5년간 생계 홀로 책임졌던 아내 살인미수 혐의 '집유'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4 13:51:02[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을 출산 직후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둘째 아들은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주장했다. "둘째 아들 출산 이틀뒤 주스 먹였더니 숨져"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36)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와 2015년 10월 중순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추가 조사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후 이틀 뒤에 퇴원해 둘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심하게 울어 주스를 먹였다"면서 "사레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째 아들은 병원 퇴원 후 집에 데리고 온 뒤 계속 울어 살해한 뒤 야산 낙엽 아래에 묻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둘째 아들은 병원 퇴원 후 집에 왔는데 죽어 버렸다"며 C군의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나 추가 조사에서 C군의 사망 경위를 실토한 것이다. '출생 미신고' 조사 나오자 10년만에 자수 앞서 A씨는 9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경찰청에 찾아가 "2012년에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와 관련해 왔다"고 자수했다. A씨는 지난 6월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가로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진술을 듣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살인 혐의가 드러나자 다음 날 새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직업이 없는 미혼모인 A씨는 두 아들 모두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낳고서 하루나 이틀 뒤 퇴원하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어머니는 A씨와 함께 살았지만 딸의 범행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두 차례 임신으로 배가 불러올 때면 어머니에게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몇 개월씩 따로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인정한 첫째 아들 살해뿐만 아니라 신생아인 둘째에게 모유가 아닌 주스를 먹인 뒤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두 아이 친부 달라.. 잠깐 만나 누군지 몰라" 주장 한편 A씨의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만 있었고, C군에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일 A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인천 문학산 일대를 3시간30분 동안 수색한 끝에 C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다만 B군 시신을 묻은 서울 도봉산은 11년 전과 비교해 지형이 많이 바뀐 탓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년 전 범행이어서 그동안 들짐승에 의해 B군 시신이 훼손되거나 비에 쓸려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의자를 송치한 뒤 추가 수색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6 06:31:43[파이낸셜뉴스]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6)의 살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형과 전자장치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70대 모친과 매일 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해뒀다. 범행이 이뤄진 차량 블랙박스에는 C군이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검사는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14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7 19: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