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번 이혼을 한 배우 유퉁(67)이 13살 늦둥이 딸이 살해, 성추행 등 각종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MBN ‘특종세상’에 따르면 유퉁은 33세 연하의 몽골인 전 아내와 사이에서 얻은 딸 미미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다. 유퉁은 아내와 이혼 후 2년전 미미를 한국에 데려왔다. 미미는 현재 학교 대신 학원을 다닌다. 유퉁은 “홈스쿨링 하는 중이다. 말을 못 알아듣고 적응이 안 된다더라”라며 “두 달만에 집에서 공부하면 안되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에 대해 “미미 살해, 성폭행 협박이 있었다”며 “너무 떨리더라”라고 고백했다. 딸과 일상을 SNS에 공개했던 유퉁은 수위 높은 악성댓글에 시달렸고,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신세를 졌다. 그는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몸 한쪽이 힘이 다 빠졌다”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 걸 잘못하면 뇌출혈이 온다고 했다. 미미를 봐서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유퉁은 “미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악플러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다 싶었다. 몸을 추슬러야 한다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라며 "미미가 19살 때까지만 앞으로 6년 동안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2 21:17:08[파이낸셜뉴스] 공군을 빛낸 인물로 꼽혔던 남성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10월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이끌었던 A대령은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그런 그가 같은 달 24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인 B소위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B소위 측은 회식을 마치고 A대령을 관사까지 데려다주던 중 성추행이 시작됐고 밝혔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JTBC에 "(A대령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B소위)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세 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후 A대령은 관사에 도착, B소위를 성폭행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소위는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분도 있지 않나"라며 강하게 거부했다고. 가까스로 도망 나와 상관에게 보고해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2차 가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A대령이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하고 녹취를 했다는 것. B소위 측은 지난 4월부터 A대령과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다고도 했다. 공군 측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2차 가해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1 06:27:43[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후유증으로 정신연령이 4살이 됐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여성의 비극이 재조명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부제로 승무원을 꿈꾸며 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졸업생 A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A씨 가족은 어릴 때부터 A씨가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아버지 후배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 가족은 B씨가 집에 놀러온 지난 2021년 11월, A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B씨를 돌려보내고 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B씨로부터 수 차례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날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곧바로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날 이후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던 A씨는 4살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퇴행해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병원 치료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6월 마트에서 우연히 B씨와 마주친 후 힘들어하다 두 달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자신이 A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거나, 강압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과거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록이 있다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A씨가 사망하면서 진술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A씨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부모가 녹음해둔 파일과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일기장, 1장 반 분량의 자필 메모,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지난 6월 B씨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7 08:40:55[파이낸셜뉴스] 딸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전 직장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훔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 B씨(31), C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13일 오전 3시33분께 경기 화성 소재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의 딸로, 이들은 B씨가 업체 주인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D씨를 고소한 뒤,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B씨의 전 직장인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에게 가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를 수사한 경찰서에서 D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씨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7 07:28:06[파이낸셜뉴스]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때릴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성폭력을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저질렀다.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1 13:25:58[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다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0:54:47[파이낸셜뉴스]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해 논란이다. 29일 대전경찰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대전 중구 A양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각자 SNS 채팅을 통해 A양과 소통하다 A양이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TJB' 뉴스에 따르면 한 남성은 A양 부모가 나갔는지 문자,영상통화로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양을 꾀어낸 두 남성은 A양이 초등학생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양 아버지는 “설마 초등학생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 우리 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봤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보건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이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강요나 폭행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A양 아버지는 “(가해자들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생활 다 하고 있잖나. 근데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니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고 일도 제대로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A양과 가족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0 08:13:20[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특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주동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간 영상이 재조명되거나, 주동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애틋한 부성애 글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1일 구독자 약 6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동자, 공범들과 '맞팔'…청도서 식당 운영, 백종원도 방문" 유튜버 A씨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경이 된 여성은 민원에 시달렸다"며 "또 한 명의 가해자는 누리꾼들의 신고로 취직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사건이 터지고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시끄러웠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동자를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구독자와 제보자의 도움이 컸다"며 "주동자는 1986년생 ○○○, 결혼해 딸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었다. 가해자들과 여전히 SNS '맞팔로우' 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주동자가 경북 청도군에서 친척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이라면서 "맛집으로 알려져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꼬리 자르기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동자가 현재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며 주동자가 SNS에 남긴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SNS엔 애틋한 부성애 글…"평생 아빠가 벌어주는 돈 쓰며 살길" 주동자는 "행여나 내 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게" "평생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나 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먹어라. 아빠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네가 친척과 운영하는 식당은 이제 '돈쭐'이 아니라 혼쭐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너는 거기서 혼쭐내러 오시는 분들 막으면서 이젠 딸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될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것 같은데, 내 얘기가 사실이 아니면 증명해 봐라"고 덧붙였다. A씨의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주동자가 운영하는 식당 리뷰에는 '별점 1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한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고, 경찰관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이들 모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크게 분노했고,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이 제작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3 07:08:14[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15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어머니와 양아버지가 체포됐다. 그들은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딸에게 성관계에 대해 가르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A양은 경찰에 전화해 "아버지가 자신을 최소 1년 반 동안 성폭행해왔다"고 신고했다 . A양의 양아버지와 어머니는 강제 성적 학대, 대상 강간 등의 혐의로 이날 유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양아버지에게는 성폭행 혐의로 추가됐다. 경찰조사에서 30대인 이 부부는 “딸이 채팅앱에서 낯선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갖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배운다면 더욱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충격적인 범죄를 인정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섹스 토이를 구입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줬다"라며 “남편과 내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딸에게 지켜보게 했다”고 진술했다. 매체에 따르면 약 두 달 전 A양은 어머니에게 양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콘돔이 파손된 사실도 알렸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그런일이 없다며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도 그 말을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경찰에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A양의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당국에 학대 사실을 알렸고, A양은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모를 체포하고 대상 강간, 강제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부모는 자녀에게 미칠 “상당한 위험” 때문에 보석금 없이 유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6 17:09:46[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하던 삼 형제가 이번엔 딸이자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삼 형제의 범죄는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파렴치 父, 삼촌들.. 출소하자마자 13살 딸·조카에 몹쓸짓 12년을 감옥에서 지내던 아버지가 A씨가 출소한 건 지난 2020년이다. 당시 피해자 나이는 열세 살이었다. 출소 당일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다.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 막내 삼촌 C씨는 아예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지체 3급, 그리고 B씨는 길가는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한 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감시대상이었던 것. 뿐만 아니라 C씨 역시 정신지체 3급으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 문제는 오랜 기간 이 집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할머니에 피해 사실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 받지 못해 관계 기관 입장이 더욱 황당하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 관련 질문에 법무부는 "(형제들의 앞선 범죄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데다가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 범죄에 대해 선고할 당시 법원이 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아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뜻이다. 피해 지원을 담당했던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삼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치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딸에게만 이뤄진 만큼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역시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 B씨, C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형을 받았다. 현재 피해자는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1 06: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