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에서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10대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 수원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0대들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지하 주차장서 10대 여학생 폭행 피해 학생 어머니 A씨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을 전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딸 B양의 전화를 받고 놀란 A씨는 곧장 지하철 역으로 향했다. 온몸을 떨고 있던 딸의 얼굴은 빨갛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폭행을 당했다'고만 말할 뿐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A씨는 사진이라도 찍어 놓자고 했지만 딸은 '찍으면 큰일 난다. 절대 찍으면 안 된다'며 손사래 쳤다. B양은 다음 날 A씨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조심스럽게 가해 학생에 대해 털어놨다. A씨는 딸을 때린 여학생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딸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친해진 뒤 1년 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C양이었기 때문. 가해 학생 "신고해봐, 이걸로 소년원 가겠냐" 사건 당일 C양은 "네가 요즘 나한테 서운한 일 있는 거 알겠는데 너무 애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같아서 연락한 거야"라며 B양을 밖으로 불러냈다. B양은 "싸울 생각으로 만나는 거야?"라고 물었고, C양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라고 답했다. C양이 부른 장소에는 처음 보는 여학생도 함께 있었다. C양은 B양을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처음 보는 학생은 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폭행에 합류했다. 이날 촬영된 영상에는 C양이 B양을 무릎 꿇게 한 뒤 "내 앞에서 죄송하다고 해봐" "신고해 봐. 맞았다고 신고해 봐. 미안한데 자국도 안 남아. X나 살살 쳤어. 멍도 안 남아. 흉터도 안 남아. 어쩔 건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이런 걸로 (소년원) 들어가겠냐? 신고할 거면 해봐. 어떻게 되나 보게. 네가 나 신고하잖아? 그래서 (소년원) 들어가잖아? 그럼 너 죽이고 들어갈 거야. 어차피 들어갈 거 너 인생 X 되게 하고 들어갈 거야"라고 협박했다. 겁먹은 B양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집에 좀 보내달라고 하자 C양은 "몇 대 맞았다고 집에 가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며 연이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SNS 공유되자 "영상만 보고 왜 난리 피우냐"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C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누가 이거 올렸냐"면서 "누가 욕하든 상관없는데 영상 하나만 보고 왜 난리를 피우냐"며 욕을 쏟아냈다. 이어 "난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그만이다. 왜 제3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현재 B양은 폭행 사건 이후 경기를 하며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4 10:50: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각목으로 때리고 라이터로 몸을 지지는 등 집단폭행 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진술서에서 "기절할 뻔할 정도로 수없이 맞았다", "옷을 벗게 하고 소변까지 먹으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중학생 A양 등 3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야간 시간대 다른 학교에 다니는 또래 B군을 불러내 2∼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은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시작돼 이들 중 1명의 집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어머니는 울산mbc와의 인터뷰에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골목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각목을 들고 애를 쿡쿡 치면서…"라고 당시 아들의 진술을 전했다. B군은 피해자 진술서를 통해 가해자들한테 100번 넘게 맞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등이 옷걸이와 라이터로 때리고, 라이터로 몸을 지지기도 했으며 특히 옷을 다 벗은 채로 하고 춤을 추게 했고 심지어 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적었다. 현재 B군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여학생들 중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군에게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녔냐고 물어보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01 00:45:11[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험담하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이틀간 데리고 다니며 폭행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한 여중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틀간 끌고 다니며 폭행한 중학생들 26일 YTN에 따르면 지난 22일 강원도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1학년 여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2학년 여중생은 피해 학생의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렸다. 피해 학생은 울음을 터트리며 가해자들에게 사과해도 이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어디 맞을래?", "오른뺨 맞는대" 등의 조롱을 하며 피해 학생의 뺨을 세 대나 때렸다. 가해 학생들은 이틀 동안 노래방과 골목, 집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변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온라인상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학교에 영상 퍼져서 놀림받을까 무섭다" 피해 학생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험담하거나 쳐다봤다는 이유로 괴롭혔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마주칠까 봐 겁난다. 동영상이 학교에 퍼져서 놀림받을까 봐 무섭다"고 토로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손발이 떨리고 잠도 못 잔다. 이건 아이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일부 가해 학생 부모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측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강원도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26 10:25:28[파이낸셜뉴스]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두 명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과 B군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심리는 인천지법 제13형사부 고은설 부장판사가 맡는다. A군 등의 첫 공판은 당초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 37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동급생 C군을 3시간 가까이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폭행 후 A군 등은 C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달 7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달 24일 이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C군의 어머니가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6 08:20:07[파이낸셜뉴스] 10대 시절 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0)에게는 징역 9년, C군(19)과 D군(19)은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E군(18)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군을 살해하기 전 두 달여 간 E군을 수시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협박하고 물에 처박아 고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이 체격이 왜소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타인의 명령에 쉽게 순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악용해 E군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E군이 지시와 함께 동반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당해 공포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고립당했고, 무력감에 빠진 상태에서 A군 등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피해 신고를 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 E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20년, B군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C군과 D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2심은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B씨와 C·D군에 대해선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징역 9년, C군과 D군은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7 10:12:21관악산과 노래방에서 또래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10명 중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 중 만 14세 미만인 중학생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검찰로 송치된 이들 중 7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나머지 단순 가담자 2명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1명 등 3명은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들 10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오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 2학년생 A양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7-20 11:48:32[파이낸셜뉴스]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조롱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10일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중학교 여학생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40분께 경주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중 한 명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ㅋㅋㅋㅋㅋㅋ'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들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며 "학교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1 06:43:46[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신림동 모처에서 피해 남성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9시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얼굴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여전히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관계이며, 처음 만난 사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지난 28일 밤에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다 29일 오전에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술에 취해 폭행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A씨 체포 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사망할 경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30 09:08:57[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A군(16)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B군(15)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군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반복한 뒤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군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호관찰명령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형 집행이 종료되면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제도다. 검찰은 또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했으며,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6 08:13:30[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홀덤펍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해 온 20~30대 'MZ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S파 조직원 24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에서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해 행동강령과 합숙 생활, 탈퇴 조직원 보복 등 체계를 갖추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몸에 '야쿠자 문신'과 가슴과 등에 S파 조직명을 새긴 채 주점이나 야외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다니며 SNS를 통해 자신들의 조직을 과시하고, 비슷한 또래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모임을 가지며 자신들의 조직 이름을 외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경기북부에 있던 폭력조직을 추종해 행동대원 격으로 결성됐고 주로 동네 선·후배들끼리 서로 소개하거나 지인을 통해 조직에 지원하는 형태로 세력을 키웠다. 주로 20대 초·중반의 조직원들이 가입했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임차한 빌라와 아파트 등지에서 합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파 조직 행동대원들은 2022월 4월 서울 지역의 다른 조직폭력배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기 지역에 왔다는 이유로 시내 노상에서 너클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벌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북부 지역 불법 홀덤펍 3곳의 업주로부터 다른 조직폭력배의 협박을 막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보호비를 받아 챙겼다. '조직에서 탈퇴한 자는 보복을 당하며,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행동 강령을 내세워 탈퇴 의사를 밝힌 20대 조직원을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과정에서 S파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30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세력 과시와 집단 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