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년 넘게 10대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인 10대 C군을 수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씩 나무 막대기로 C군을 주기적으로 폭행했으며, 2023년에는 폭행으로 C군에게 급성 심부전증이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께 B씨와 통화를 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B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C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약 7시간 동안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C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오전 1시께 C군이 몸이 늘어지는 등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이를 방치했고, 결국 C군은 같은날 오전 3시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 측은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하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B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상 A씨의 주장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는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B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A씨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18 16:29:16[파이낸셜뉴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독일의 혈관 건강 전문의 맥스 마다할리(Max Maddahali) 박사는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샤워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욕실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질 경우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다할리 박사는 “뜨거운 환경은 피부 내 혈관을 확장하게되고 이에 따라 체온을 낮추려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져 현기증, 실신,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샤워 온도를 낮추거나 샤워기 온도 잠금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어지럼증 병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욕실 내 미끄럼 방지 매트나 손잡이, 의자 등을 설치해 응급 상황 시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다할리 박사는 뜨거운 물이 피부와 모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피부에는 수분을 유지하는 천연 오일이 존재하는데, 너무 뜨거운 물은 이 오일을 모두 씻어내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부뿐 아니라 모발에도 적용되며, 염색을 한 경우 색이 더 쉽게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뜨거운 물이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좋은’ 세균층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8 21:03:08[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서 틀니를 사용하는 인구는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65세 이상에서는 2명 중 1명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 정도는, 틀니에 번식한 곰팡이균이 입안이나 그 주변에 감염되면서 구강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의치성 구내염으로 고통받는다. 이 때문에 틀니 관리를 위해 많은 사람이 각종 세정제나 부착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틀니세정제, 입안 직접 사용하거나 입 헹궈선 안 돼 부산 온종합병원 치과센터 허소진 과장은 “틀니 사용자들은 올바른 관리 방법을 숙지하여 의치성 구내염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틀니 관리를 위한 틀니세정제나 틀니부착재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되레 화를 당하는 일도 흔하다”며 틀니세정제 등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했다. 틀니에 달라붙은 얼룩 플라그나 세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니세정제는 액제, 정제 등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첨부된 제품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허 과장은 조언했다. 틀니는 식사가 끝난 후에 물로 세척하고, 틀니세정제로 하루 한 번 씻는 것이 좋다. 액제 틀니세정제는 틀니를 세정 용기에 넣고, 거품을 3∼5회 분사하여 틀니 전체가 덮이도록 충분히 뿌린 다음, 5분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어 사용한다. 알약 형태의 정제 틀니세정제는 세정 용기에 의치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미온수(30∼40도)를 채우고, 세정제를 녹인 다음 틀니를 담근다.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담그고, 틀니를 꺼낸 후에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칫솔질하여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야 한다. 틀니를 소금물이나 섭씨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씻으면 변색이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치약으로 틀니를 닦으면 치약의 연마제 성분 때문에 틀니 표면에 흠집이 생겨 세균이 쉽게 번식할 우려가 있다. 틀니세정제를 사용한 뒤에는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사용 중 세척액이 눈으로 들어갈 경우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특히, 틀니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황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 중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 등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틀니부착재, 알레르기나 감각이상 시 즉시 사용 중단해야 잇몸과 틀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이는 걸 막아주는 틀니부착재는 사용하기 전에 제품의 유효기간과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틀니를 착용하기 전 입안부터 깨끗이 헹구고, 물로 세척한 틀니의 물기를 닦아낸 다음 틀니의 올바른 부위에 틀니부착재를 조금씩 바른다. 틀니가 입안의 올바른 위치에 부착되도록 가벼운 힘으로 눌러주고, 잠시 위·아랫니를 물고 있어야 한다. 틀니 제거 후 잔여물은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틀니부착재 보관 시에는 튜브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 뚜껑과 노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틀니부착재 역시 사용 도중 알레르기 반응 또는 감각 이상과 같은 이상 반응을 느끼거나 발견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좋다. 온종합병원 치과센터 이의정 과장은 “소비자는 틀니세정제와 틀니부착재 구매 시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와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04 15:15:02[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난기류 등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석에서 컵라면 제공을 금지하자 기내에서 먹기 위해 컵라면을 싸오는 일부 승객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항공기 객실에서 개인이 휴대한 컵라면 취식 목적으로 뜨거운 물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일반석 컵라면 제공 서비스가 중단되자 일부 승객들이 컵라면을 갖고 탑승, 뜨거운 물만 요구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이유로 뜨거운 물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건 난기류 영향으로 고객 화상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5일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항공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승객들은 뜨거운 물 제공까지 막으면서 컵라면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비즈니스 이상 좌석에선 계속 라면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 일반석에서도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좌석 등급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객실에 컵라면 등 음식 제공 중단을 권고한 상태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좌석 밀집도가 다르다며 상급 좌석에서는 라면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2 10:07:21CJ제일제당이 어디서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국밥 제품 '부먹밥' 3종(사진)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미역국밥·짬뽕밥·사골곰탕밥 3가지 종류로 출시됐다. '부먹밥'은 '물만 부어 바로 먹는 밥'의 줄임말로 뜨거운 물만 있으면 4분만에 완성되는 제품의 특장점을 표현했다. 전자레인지 없이도 조리 가능해 캠핑 등 야외 활동에 적합하며 칼로리도 200kcal 미만으로 가벼운 야식으로 즐기기에도 좋다. '부먹밥'의 주 재료는 밥을 지은 후 뜨거운 바람에 말린 '열풍건조쌀'로 열과 물을 활용하면 빠르게 밥으로 복원되는 특징이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러한 점을 살려 간편성을 극대화하고 국밥류 제품들로 쌓아온 노하우를 더해 뛰어난 맛품질까지 잡았다. '미역국밥'은 고소한 참기름 향으로 집에서 만든 듯한 담백한 맛을, '사골곰탕밥'은 진한 사골 국물 맛에 파를 더해 시원한 맛을 구현했다. '짬뽕밥'은 얼큰하고 시원한 짬뽕국물에 목이버섯, 파 등 씹는 맛이 풍부한 채소 건더기가 다양하게 들어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8-07 18:19:55오뚜기가 6일 뜨거운 물만 부어 완성하는 간편국 2종을 출시했다. 오뚜기는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 끼 식사에 곁들이는 국물요리도 간편식으로 대체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부드럽고 담백한 국물을 즐길 수 있는 간편국 2종을 선보였다. 신제품은 '간편 계란국'과 '간편 매생이국'으로 구성됐으며 동결건조공법을 적용해 맛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리 시 내용물을 그릇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붓고 1분간 기다리면 맛있는 국이 완성된다. 먼저 '간편 계란국'은 진한 멸치 국물과 계란, 은은한 파 향이 어우러지는 제품이다. '간편 매생이국'은 멸치 국물에 완도 청정해역에서 자란 매생이를 가득 담아 시원한 맛을 살렸다. 박지현 기자
2024-08-06 18:35:59[파이낸셜뉴스] 오뚜기가 6일 뜨거운 물만 부어 완성하는 간편국 2종을 출시했다. 오뚜기는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 끼 식사에 곁들이는 국물요리도 간편식으로 대체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부드럽고 담백한 국물을 즐길 수 있는 간편국 2종을 선보였다. 신제품은 '간편 계란국'과 '간편 매생이국'으로 구성됐으며 동결건조공법을 적용해 맛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리 시 내용물을 그릇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붓고 1분간 기다리면 맛있는 국이 완성된다. 먼저 '간편 계란국'은 진한 멸치 국물과 부드러운 계란, 은은한 파 향이 어우러지는 제품으로, 국물 맛이 순하고 담백해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겨울철 별미 매생이를 건조시켜 연중 즐길 수 있도록 한 '간편 매생이국'은 멸치 국물에 완도 청정해역에서 자란 매생이를 가득 담아 시원한 맛을 살렸다. 1인분씩 개별 포장돼 보관 및 휴대가 편리하며 캠핑이나 여행 등 야외활동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8-06 08:54:48[파이낸셜뉴스] 치과를 찾은 환자가 치아 통증을 호소할 때 원인이 되는 치아를 정확하게 가리키지 못한다. 각기 다른 말초 부위에서 온 감각 신경이 중추신경계에서 수렴하는 ‘폭주’ 현상 때문이다. 경희의료원은 치통의 경우 △찬물에 통증 △뜨거운 물에 통증△ 가만히 있을 때 통증 등 단계가 있는데, 이같은 단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동반돼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치의 범위가 작고 치아 내의 신경인 치수에 변성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찬물에 시리다, 씹을 때 아프다, 음식물이 많이 낀다’는 증상을 호소한다. 치료를 빨리 받지 않아 충치가 더 진행되면 치수에 염증을 일으킨다. 치수에 심한 염증 및 변성이 일어나면 특징적으로 ‘뜨거운 물에 아프다’는 증상이 나타난다. 치수에 염증이 급성으로 초래되면 아무 자극이 없어도 가만히 있을 때 치아가 욱신거리면서 몹시 아프게 되고 찬물을 머금으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든다. 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 오소람 교수는 “치아는 바깥층부터 법랑질, 상아질, 치수로 구성돼 있다"며 "충치가 치수까지 침범하지 않았어도, 상아질의 미세한 통로를 통해 작은 세균이나 세균에서 유래된 부산물이 치수로 이동해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는 “치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기본적으로 치아의 파절이나 충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치아 및 악골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충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고 필수적인 도구”라고 설명했다. 충치가 비교적 초기 단계라면 치아 내부 신경에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 충치를 제거한 후 치과 재료로 원래 치아 형태로 복구한다. 충치의 범위가 넓거나 충치가 발생한 지 오래돼 치아 신경인 치수에 변성이 일어난 경우는 근관 치료(신경 치료)를 진행한 후 치아를 원래 형태로 수복해야 한다. 다만 통증 정도와 충치의 심각성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 오 교수는 "치아 통증의 정도와 충치 질환의 심각성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며 "간혹 충치로 인해 치수가 죽어 치아 뿌리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 통증을 전혀 겪지 않고 내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통제 복용으로 통증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예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찬물에 갑자기 시린 통증을 느낀다면 빨리 치과를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8-16 09:44:3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뜨거운 물을 붓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반려견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분양받은 반려견들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한 시민단체 신고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6-15 17:06:3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뜨거운 물을 붓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반려견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에게 물을 먹여 기절시키고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와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한 시민단체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3-16 16: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