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44)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라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라씨 측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라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총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라씨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을 유치, 투자자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위탁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라덕연 조직은 약 4년 3개월 동안 총 91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약 7932억원을 교부받아 무등록으로 주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라덕연의 일원화된 주식매매 지시에 따라 8개 종목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집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투자수익 중 50%를 투자일임 수수료로 받는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고자 정산법인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교부받아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시세조종 범행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21 10:29:00[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라씨 조직의 핵심 직원 변모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덕연 조직은 약 4년 3개월 동안 총 91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약 7932억원을 교부받아 무등록으로 주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라덕연의 일원화된 주식매매 지시에 따라 8개 종목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집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투자수익 중 50%를 투자일임 수수료로 받는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고자 정산법인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교부받아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시세조종 범행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개 종목의 주가 변동 추이, 라덕연 조직의 매수체결 관여율 등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라덕연 조직이 시세조종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어도 수천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라덕연은 시세조종 범행을 비롯한 조직의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했음에도 시세조종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총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을 유치, 투자자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위탁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라씨 일당 등을 지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3 19:31:04[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변모씨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라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11월에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지난 4월에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라 대표는 오는 26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라 대표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4 14:10:52[파이낸셜뉴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총책 라덕연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라씨와 법인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등 범행을 벌이면서 약 640여회에 걸쳐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라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라씨는 같은 해 11월 H투자자문사 대표 변모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등과 함께 특가법위반(조세)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7일에는 주가조작 조직의 임직원과 자문 변호사·회계사 등 41명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1 16:46:52"올해 국내 증시는 차·공·주(차액결제거래·공매도·주가 조작)가 일으킨 사건들로 잠잠할 새가 없었다." 주가 조작 세력은 통정매매와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를 수년간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했다. 개미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되자 금융당국은 다급히 제도 개선에 나섰다. 투자자 입김이 거세지면서 오랫동안 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왔던 공매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 ■라덕연이 쏘아올린 주가조작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상장사는 15곳이다. 주가 조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은 지난 4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일당의 범행이 드러나면서부터다. 4월 24일 증시 개장 직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삼천리와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은 연이어 하한가를 기록했다. 배후로 지목된 라씨 일당은 과거 주가 조작 세력이 단기 차익을 노렸던 것과 달리 2~3년에 걸쳐 주가를 최대 20배 가까이 올리는 수법을 썼다. 주가 조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라씨 일당은 CFD 계좌를 통해 피해액을 키웠다. CFD는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고, 거래시 투자자 명의가 아니라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런 특성을 악용해 해당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라덕연 사태 이후 CFD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8월 말까지 CFD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증거금률 규제 상시화 △종목별 CFD 잔고 공시 △투자자 유형별 정보 제공 등을 제도화했다. 다만, 규제 강화로 CFD 거래는 과거 대비 쪼그라들었다.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잔고는 이달 26일 기준 1조2629억원으로 SG발 하한가 사태 직전인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55.4% 급감했다. ■주가조작 수법도 규모도 진화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6월에는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인 강기혁씨가 라씨 일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간 5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SG발 사태와 마찬가지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일정한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는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을 썼다는 점, 유통주식 물량이 적고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 주가조작 타깃이 됐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10월에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가 조작 악몽이 재현됐다. 이번에는 미수거래였다. 다른 증권사 대비 미수거래 증거금률이 낮은 키움증권 계좌 100여개를 동원했다. 그 결과 영풍제지의 주가는 11개월간 15배 이상 뛰었다. 주가 조작이 훑고 지나간 종목들의 수익률은 1년 새 곤두박질쳤다. 대성홀딩스(-91.03%), 선광(-86.73%), 대한방직(-84.55%), 서울가스(-86.02%), 삼천리(-76.14%) 등이 50% 넘게 급락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터져나온 주가 조작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2021년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수익률 추구가 그릇된 방식으로 비화됐고, 이 여파로 주가 조작 수법과 규모 역시 진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줄곧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돼온 공매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네 번째다. 금융당국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변경하는 한편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외국인·기관과 같은 105%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체계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주가 조작 대상이 된 종목 대부분이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었던 만큼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당국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해왔는데 주가 조작 사태에 얽힌 13종목 가운데 10개 종목은 공매도가 불가능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작전세력을 전면 차단하진 못하겠지만 과도한시세조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12-28 18:28:22[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42) 일당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 대표 등 3인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라 대표는 지난 22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 된 라 대표는 지난 26일 구속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27 14:21:30[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범들이 소득을 은폐하는데 이용된 법인들이 해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이용한 10개 법인에 대해 지난 7월 13일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지난 9일 마지막으로 남은 A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경정을 내림으로써 10개 법인 모두가 법인격을 박탈당했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이외에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겼다. 라 대표 등 주요 피의자 3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10 16:23:19[파이낸셜뉴스]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추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라씨와 라씨의 최측근인 변모씨, 그리고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총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위장법인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숨겨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718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라씨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0억원 상당의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현재 모두 구속된 상태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08 20:06:07[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원이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5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1분께 남색 정장과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한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왜 주가조작에 가담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7월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수수한 금품의 규모를 늘리고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전날에는 라 대표 일당에게 투자자를 유치해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금융팀장 김모씨(50)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9-14 20:31:32[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 김모씨(50)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받은 돈의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강 수사했다.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씨와 함께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직원 한모씨(53)의 영장심사는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9-13 2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