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1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사진)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돈봉투 수수 관련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송 대표 입장이다. 구속 상태로 지난 1월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송 대표 측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18-1,18-3부(왕정옥·박선준·진현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대진침대 소비자 597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9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제조·판매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앞선 1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이 저선량에 해당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3 18:13:1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돈봉투 수수 관련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송 대표 입장이다. 구속 상태로 지난 1월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송 대표 측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18-1,18-3부(왕정옥·박선준·진현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대진침대 소비자 597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9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은 연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제조·판매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앞선 1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이 저선량에 해당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3 12:15:5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인들이 소유한 지하수 관정 10곳 중 2곳이 라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의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총 3502곳의 개인 지하수 관정 중 우라늄은 50곳(1.4%)에서 먹는물수질기준(30㎍/L)을 초과했다. 라돈은 783곳(22.4%)에서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148Bq/L)을 초과했다. 2021년에 우라늄은 2.1%, 라돈은 22.2%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2022년엔 각각 1.4%, 13.9% 초과했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 라돈은 폭기장치를 통해 약 86% 이상의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라돈이 포함된 지하수는 끓이거나 이용 전 3일 가량 보관할 경우 라돈 함량을 줄일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인관정 소유자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기준 초과 관정에 대해선 직접 음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저감 방법도 안내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관정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개인지하수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물공급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12 14:23:5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돈 저감효과가 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6개 페인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사는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9 12:17:59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지난 14일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 및 라돈 저감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쓰레기 줍기·하천 수질개선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활 속 유해인자인 메탄 제거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에스알은 한국환경공단이 추진 중인 대국민 무료 라돈 저감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 라돈은 토양이나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사업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SRT 열차와 수서역 등 전용역사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이종국 대표는 "환경 개선사업과 국민참여 캠페인을 발굴해 지속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5 19:38: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가구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년 51단지 146가구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가구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름으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세대에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3.3Bq/㎥이고, 하반기(9~12월) 평균 농도는 53.8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이와 더불어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0:34:45[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28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또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및 측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입주자의 불신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2-28 13:03:32[파이낸셜뉴스]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7일 대진침대 소비자 750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총 4차례 내려졌는데, 소비자들은 모두 패소했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은 총 7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남아있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줄이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로 이처럼 저선량으로 수년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매트리스 사용으로 폐암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이 2019년 7월 시행된 점도 짚었다. 1심은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한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7 12:17:38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안성민·박진옥 판사)는 19일 소비자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됐으며, 법률이 일부 개정된 2019년 1월 전까지는 방사선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 중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가 그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이 매트리스 사용으로 건강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불거졌다. 당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일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방사선량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9 18:28:04[파이낸셜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안성민·박진옥 판사)는 19일 소비자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됐으며, 법률이 일부 개정된 2019년 1월 전까지는 방사선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 중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가 그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이 매트리스 사용으로 건강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불거졌다. 당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일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방사선량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소비자들이 패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 대표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9 11: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