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소송에서 2심 판결 후 반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의도적 불완전 판매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으나,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며 별도로 우회 수취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과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 지난 20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KB증권은 지난 5월 23일 2심 때 결정된 벌금 5억원을 그대로 내게 됐다. A부장은 2심 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선고유예)에 벌금 1억원을 받았다. B이사(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C이사(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등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들 3명은 재직 중이다. 퇴사한 D상무(징역 6개월 선고유예, 벌금 1억원), E차장(징역 2년, 벌금 1억원) 등도 2심이 확정됐다. 다만 벌금의 경우 모두 선고유예다. KB증권과 이들 임직원은 판매수수료를 총수익스와프(TRS) 등에 가산해 지급받은 후 이를 내부 손익조정 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판매수수료가 ‘0원’인 것처럼 꾸며 펀드를 판매했다. 판매수수료를 허위로 기재한 후 우회 수취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라임 펀드(AI스타 1.5Y 3호) 관련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한 채 판매 △라임자산운용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2 10:17:25[파이낸셜뉴스] 북미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라임병'의 국내 감염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라임병 매개 진드기가 이미 국내에 토착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국내 라임병 환자 45명으로 급증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라임병 환자는 국내 감염자 36명, 해외 유입 환자 8명, 감염 경로 불명 환자 1명 등 총 45명에 달한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의 피부를 물어 보렐리아 속균이 신체에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원인이 되는 보렐리아균이 매독을 유발하는 '시피로헤타 팔리다균'과 동종에 속해 ‘제2의 에이즈’로 불리기도 한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균이 여러 장기로 퍼져 뇌염과 말초신경염, 심근염, 부정맥과 근골격계 통증을 일으킨다. 면역저하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첫 라임병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2019년 23명, 2020년 18명, 2021년 8명, 2022년 22명 등의 환자가 나온 바 있다. 이중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2019년 12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2022년 16명, 지난해 36명이다. 질병청은 국내 발생 환자의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우리나라 라임병 환자 중 국내 감염환자는 72.4%로, 2011∼2018년(56.4%)에 비해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질병청은 "온도, 습도, 강수량 등 기후요인 등으로 인해 라임병 매개 진드기는 이미 국내에 토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증가 등이 예상돼 국내 환자 발생 및 발생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라임병 매개종인 일본참진드기와 사슴피참진드기는 강원 인제, 경기 광주, 전남 보성,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채집된 것으로 보고됐다. 야외활동 후 독특한 피부병변 보인다면 즉시 병원 방문 라임병 감염 초기 증상은 발열과 두통, 피로감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독특한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팔이나 다리 등의 피부에 중앙이 연하고 가장자리가 붉은 원형 모양의 병변이 있다면 진드기 물림을 의심할 수 있다. 라임병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감염된 보렐리아 균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 신경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경계에서는 뇌염이나 말초신경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에서는 부정맥이나 심근염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인 치료가 지연될 경우 근골격계 통증이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질병이다. 라임병의 예방은 무엇보다도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의 대비가 필수적이다. 야외에서 돌아온 후에는 몸을 꼼꼼히 점검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빠르게 제거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4 07:15:4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향응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동석했는데, 검찰은 당시 술값으로 총 536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참석자별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해 술값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의 몫이라고 보고,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을 나눌 때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달리해 1인당 수수금액이 9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2심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참석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결한 원심 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2024-10-08 18:26:14[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향응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동석했는데, 검찰은 당시 술값으로 총 536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참석자별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해 술값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의 몫이라고 보고,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을 나눌 때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달리해 1인당 수수금액이 9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참석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결한 원심 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11:57:53[파이낸셜뉴스] 감귤류 중 하나인 라임의 껍질에서 수면개선 효과와 작용기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기업 ㈜뉴트라잇(대표 조승목·식품공학전공 교수)이 라임의 껍질에서 수면개선 효과와 작용기전을 처음으로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뉴트라잇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 이재광 박사 연구팀 및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의과대학 Jang H. Youn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라임껍질의 수면 효과 및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한 수면 기능성원료를 개발하기 위해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원료들을 탐색했다. 연구 결과 라임껍질 추출물은 동물시험에서 유의적인 입면시간 감소 및 수면시간 증대 효과를 보였다. 특히 깊은 수면을 증가시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성이 확인됐다. 라임껍질 추출물의 수면 효과는 라임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의한 것으로, 라임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중추신경계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가바(GABA)처럼 가바수용체를 활성화해 수면을 개선한다는 작용기전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을 약학 분야 상위 10%의 저명 국제학술지인 <Biomedicine & Pharmacotherapy>(IF: 6.9)에 최근 발표했다. 최근 마무리된 인체적용시험에서도 라임껍질 추출물은 입면시간 감소, 수면효율 증가, 총 수면시간 증가 및 stage2 수면 증가와 같은 우수한 임상 효과를 나타내 논문 투고를 준비 중이다. 특히 뉴트라잇 기업부설연구소는 라임껍질에서 펙틴질 같은 다당류 추출을 억제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공법 개발에 집중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산업적 생산공정도 확립했다. 이번 연구논문의 제1 저자인 김성희 책임연구원은 “라임의 수면 효과와 작용기전을 밝힌 세계 최초 연구를 기반으로 기능성원료의 산업화까지 성공한 데 이어, 후속 연구로 활성 성분에 기반한 유망 선도물질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라임주스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인 라임껍질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식품 업사이클링의 좋은 사례로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승목 대표는 “최근 식약처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신청을 완료해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현재는 미국 FDA 신규 기능성원료(NDI) 등재를 추진 중으로 내년부터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라임 수면 소재의 글로벌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승목 대표는 국내 최초로 개별인정형 수면 기능성원료를 개발해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고효능·저용량 수면 기능성원료 개발을 목표로 ㈜뉴트라잇을 창업했다. ㈜뉴트라잇의 투자사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송진호 부사장은 “뉴트라잇은 연구 시작 단계부터 해외 유명 원료들과의 효능 비교를 통해 개발했기 때문에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에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라임 수면소재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09-30 10:14:02'5세대 걸그룹' 최고 유망주 메이딘(MADEIN)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메이딘(마시로, 예서, 미유, 수혜, 가은, 세리나, 나고미)은 29일 0시 팀과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첫 번째 프로필을 공개했다. 공개된 프로필에 따르면 메이딘은 마시로(1999년생)부터, 예서(2005년생), 미유(2003년생), 수혜(2004년생), 가은(2005년생), 세리나(2006년생), 나고미(2007년생)까지 총 일곱 명의 멤버로 구성됐다. 케플러(Kep1er) 활동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은 마시로는 JYP 공채 오디션 출신으로, 비주얼은 물론 탁월한 리더십까지 갖춘 멤버다. 예서 역시 케플러 출신으로, 남다른 보컬 실력을 입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라임라잇(LIMELIGHT)으로 활동했던 미유와 수혜, 가은은 비주얼부터 보컬, 퍼포먼스 역량을 두루 갖춰 안정적인 팀 케미스트리를 완성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PRODUCE 101 JAPAN THE GIRLS(프로듀스 101 재팬 더 걸스)’에 참가했던 세리나와 나고미가 합류해 신선한 매력을 더했다. 메이딘은 대부분의 멤버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까지 이뤄낸 것을 계기로, 팬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팀(WE MADEIN U)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케플러로 활동한 마시로와 예서에 이어 라임라잇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K팝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메이딘은 데뷔 전부터 패션, 뷰티,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돼 촬영을 마치는 등 뜨거운 스타성을 입증하며 5세대 걸그룹 기대주로 도약하고 있다. 한편 신호탄을 쏘아 올린 메이딘은 오는 9월 데뷔 예정이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제공=143엔터테인먼트)
2024-07-29 17:32:55[파이낸셜뉴스] 편의점 CU가 오는 3일 상반기 히트작인 생레몬 하이볼의 2탄 생라임 하이볼을 출시한다. 1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시된 생레몬 하이볼은 하이볼 재료들을 섞는 과정 없이 캔을 따서 바로 마실 수 있는 RTD(Ready To Drink) 형태로 인기를 끌고 있다. 누적 판매량 500만개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담배를 제외하고 CU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 중 매출이 가장 높았다. 생라임 하이볼에는 얇게 저민 라임 슬라이스와 라임 주스 원액, 보드카 원액이 들어갔다. 라임 특유의 새콤한 향과 쌉싸름한 끝맛이 청량하고 산뜻한 풍미를 더욱 높인다고 CU는 설명했다. 생라임 하이볼은 45만캔 한정 수량으로, 전작에 이어 제조사 부루구루에서 생산한다. 출시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점포에 입고될 예정이다. 통상 라임은 레몬보다 수급량이 적어 원물 가격이 비싸지만, CU는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레몬 하이볼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또 출시를 기념해 3캔 묶음을 할인해 판매한다. 이달 한 달 동안은 3캔 이상을 카카오페이머니나 우리카드로 결제하면 2000원 추가 할인도 해준다. 장주현 BGF리테일 주류팀 MD(상품기획자)는 "생레몬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모방 제품이 등장하는 등 생과일 RTD 하이볼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CU는 앞으로도 주류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01 08:44:19[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주범 이인광 에스모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추가로 기소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를 255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의한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임원, 회계사 등 4명도 횡령·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29억원 상당을 지급 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8년 10월께 이 전 회장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으로 231억원 상당의 주식을 409억원에 인수해 손해를 끼치고 90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인 자금 29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라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은 4년 5개월 동안 국외로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18일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성하고 올해 초부터 해외 도피한 이 전 회장 및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프랑스로부터 이인광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신속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도피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3 17:51:12[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부실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허위 기재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씨 등 KB증권 전직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뀌면서, 일부 피고인의 형은 다소 낮춰졌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라임이 우수한 자산운용사로 인식된 점, 원심 법정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라임 부실 징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 점 등을 봤을 때, 운용사도 아닌 판매사인 KB증권의 피고인들이 부실 징후를 인식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부족을 인지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펀드 부실이나 부실 징후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내부 문건도 라임 판매 중단 사태 이후 사후적으로 인식해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채권 담보 차입을 이용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불과하다"며 "이를 투자 대상이 A등급 이상 사모사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수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선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는 판매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쉽사리 알 수 없으므로, (수수료 미기재 관련)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팀장의 경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KB증권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결탁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가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2월~2019년 7월 펀드 11개를 판매하면서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고, 고객에게는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거짓 표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3 17:01:16‘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핵심 인물로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 넘게 빼돌리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씨(45) 측은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외에는 모두 부인한다"고 했고, B씨(50)는 기록 검토를 마치지 않아 공소사실 인부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 C씨(47)의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C씨가 이 전 부사장, A씨 등과 함께 이슬라 카지노를 직접 실사했고, 불법 도박장 내용을 누락하고 리조트 매출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참고 자료를 A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투자심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슬라 리조트 카지노 인수 전반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사인 이종필 지시에 따라 수동적 관여했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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